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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제간 상속 분할 협의는 했는데 한국 재산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 상속 등기와 매각을 대리로 진행할 수 있나?   ▶답= 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 현지의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상속 등기와 부동산 매각, 세금 신고, 송금 준비까지 모두 대리로 진행할 수 있다.     ▶문= 한국의 상속 부동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   ▶답= 부동산 자체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해야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문= 한국에서 반드시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   ▶답=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세금 미신고 또는 미납이 있다면, 미국으로 송금이 제한된다.     ▶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필수 절차는?   ▶답=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혹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은행에 외환신고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이후 미국으로 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인 명의 은행계좌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입금 받은 후, 자금출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미국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한다. 건당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이 필요하다.     ▶문= 송금 절차를 단계별로 요약한다면?   ▶답 = 1) 부동산 상속 등기와 매각을 완료한다. 2) 동시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3) 부동산 매각과 세금 완납을 증빙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4)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와 신분·위임 관련 서류, 외화송금 신청서를 제출해 송금을 진행한다.     ▶문= 모든 절차를 입국 없이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나?   ▶답=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가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위임하면, 한국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다.     ▶문= 절차 진행 시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나?   ▶답= 모든 증빙 및 신고 절차가 완전해야 하며,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전에 은행, 세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협의를 마친 한국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온 사례가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인 장녀가 형제들과 상속 협의를 마친 뒤, 한국 방문 없이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매각 위임장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세금 신고를 마쳤다. 이후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 본인 계좌로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송금받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한국 부동산 상속 부동산

2025.08.15. 17:37

상속받은 빚 한국 입국해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인데, 빚은 훨씬 많이 남기셨다.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고, 경매가 예상되고 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한국 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의자의 경우에는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정승인을 꼭 신청하여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고,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빚을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문의자와 같은 유형의 상속문제를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한 케이스를 소개한다.     ▶문= 한국의 상속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답= 우선 미국 의뢰인의 부동산 등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여, 의뢰인이 추가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였다.     ▶문= 부동산 경매 절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답=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답= 경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즉시 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다. 부동산 매각과 배당이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문= 채권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   ▶답=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채권자들이 기한 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산불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 결국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나?   ▶답= 그렇다. 의뢰인은 한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법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2025.07.22. 13:49

미국 산다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오빠한테 다 줘야 하는건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한국 상속

2024.10.22. 11:19

[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세법의 새로운 변화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프로포지션19(Proposition 1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 및 가족 상속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Proposition 19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Proposition 19는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부동산 세법과 차별화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혜택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는 주택을 이동할 때 최대 세 번까지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도 Proposition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재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건을 도울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 재평가   Proposition 19는 상속 부동산은 세금 평가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이 시장 가치로 재조정된다. 이는 상속 부동산이 임대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재정 확보   Proposition 19는 지방 정부와 소방서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유동성 증대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쉽게 주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Proposition 19는 고령자와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주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경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상속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을 재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Proposition 19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재산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상속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Proposition 19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부동산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부동산 세법 상속 부동산 부동산 시장

2024.07.10. 18:00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23:09

[부동산 가이드] 상속 부동산 매매(Probate Sale)란?

최근 유언 공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마켓에 나온 매물들 중에도 상속 부동산 매매(Probate Sale)가 꽤 많이 눈에 띈다.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언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빚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야 유산 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 유언이 있을 경우를 ‘Executor’라고 하고, 유언이 없을 때는‘Administrator’라고 지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 사망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유언 공증을 거쳐야 할 경우를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이 공동 소유가 아닌 경우이다. 부부라도 명의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소유권이 트러스트(trust) 소유가 아닌 경우도 해당된다. 셋째, 기록된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속 부동산을 파는 경우 누가 리스팅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될까? 그것은 법원이 임명한 유언 집행인(일반적으로 집행자 또는 관리자)이 사인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유언 집행장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유족의 친척이 리스팅 동의서에 사인하려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친척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상속 전문변호사(Probate Attorney)와 상의 할 것을 권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법원 확인서(Court confirmation)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주위에서 말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 정리 할 수 있고, 진행 과정도 정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후 분배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둘째, 상속 부동산에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물론 법원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 거래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경험있는 에이전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상속 부동산을 사는 경우 주의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매매시 셀러는 바이어에게 서류로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상속 부동산의 경우 몇가지 서류들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NHD(Natural Hazard Disclosures), 주택상태 공개서류인 TDS (Transfer Disclosures Statement), Mello-Roos 지역 (캘리포니아 특별 세금지역) 저당(Lien) 공개가 면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매물을 사고 팔때엔 부동산 에이전트 선택이 중요하다.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probate 상속 부동산 부동산 매매후 부동산 에이전트

2022.1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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