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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빚 한국 입국해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5.07.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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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인데, 빚은 훨씬 많이 남기셨다.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고, 경매가 예상되고 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한국 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의자의 경우에는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정승인을 꼭 신청하여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고,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빚을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문의자와 같은 유형의 상속문제를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한 케이스를 소개한다.
 
 
▶문= 한국의 상속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답= 우선 미국 의뢰인의 부동산 등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여, 의뢰인이 추가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였다.
 
 
▶문= 부동산 경매 절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답=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답= 경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즉시 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다. 부동산 매각과 배당이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문= 채권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
 
▶답=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채권자들이 기한 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산불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 결국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나?
 
▶답= 그렇다. 의뢰인은 한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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