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상속 문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복잡한 상속 절차와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주요 절차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상속세와 취득세: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거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상속받게 된다. 이 절차의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매우 짧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단순 승인이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책도 존재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사라진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가령 한국의 다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관계로, 미국의 자녀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단기 시효),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장기 시효)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망 후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 상속재산 분할 심판: 특별한 기한 제한이 없다 앞선 절차들과 달리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인들과 갈등이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분할 협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기한과 상관없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한국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한국 거주자보다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한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 명의
2026.02.12. 16:22
트러스트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트러스티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트러스티를 맡는 경우, 갈등을 피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아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트러스트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침묵은 분쟁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받을 수혜자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단순히 가족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신인의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며, 그 핵심에는 수혜자에게 트러스트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트러스티가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현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수혜자가 질문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트러스티가 먼저 중요한 진행 사항이나 자산 관리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태도는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수혜자가 트러스트 운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한다. 반복적인 문의가 부담스럽거나 가족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침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트러스티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수혜자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설정자가 사망하여 트러스트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트러스티는 일정 기간 내에 수혜자에게 공식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수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또한 트러스티는 정기적으로 트러스트의 재정 상태를 정리한 회계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트러스트 자산의 구성, 수입과 지출 내역, 트러스티 보수와 전문가 비용,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가 포함된다. 이는 트러스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수혜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트러스티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선의에 기초해야 하며,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소통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트러스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트러스티의 직무 수행이 제한되거나 해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부적절한 트러스트 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트러스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트러스티로서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과도한 침묵이 아니라 일관된 투명성이다.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소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트러스트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의무 트러스트 분쟁 트러스트 자산 캘리포니아 트러스트
2026.02.11. 0:32
요즘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몇 번 클릭하고 적은 비용만 내면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선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저가형 트러스트 때문에 사망 이후 가족들이 훨씬 더 큰 비용과 문제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검인 절차(probate) 같은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트러스트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트러스티가더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트러스티가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아예 맡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비 수혜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보다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그런데 예비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산이 트러스트 밖으로 빠져나가 검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한 누락 하나 때문에, 잘 준비했다고 믿었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한 트러스트 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사소한 실수들도 실제로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쓰여 있거나, 중간 이름이 빠져 있거나, 아예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또 온라인 양식은 가족 관계나 배경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포함되고, 왜 누군가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남은 가족들은 각자 추측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커진다. 이런 갈등은 종종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노 콘테스트’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효력이 없는 식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쉽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트러스트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분배는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다. 상속 계획은 한 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법도 바뀌고, 세금 규정도 달라지고, 가족 상황 역시 계속 변한다. 그런데 많은 온라인 트러스트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가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상황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두고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제대로 만들어진 트러스트는 법원 절차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지만, 비용만 보고 선택한 트러스트는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상속 계획에서 초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국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온라인 온라인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2026.01.14. 0:12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많은 사람이 표준 양식을 찾지만, 실제로 트러스트 분배는 매우 유연한 영역이다. 중요한 점은 가족과 자산의 현실 속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이다. 자녀가 아직 어려 단계적 분배가 필요한지, 특정 자녀의 소비 습관이나 배우자 문제로 자산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손주 교육을 돕고 싶지만 동시에 장기적 안전망도 남기고 싶은지, 혹은 부동산이 여러 채라 가치 차이로 다툼이 생길까 불안한지 같은 목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방향을 담는 문구는 대부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목표든 법적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첫째는 트러스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 트러스트는 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종료되도록 구조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조건을 둘 수 없다는 점이다. 결혼하지 말라거나 이혼을 하라거나, 아이를 낳지 말라거나, 교육을 받지 말아야 상속한다는 식의 조건은 사회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교육을 마치면 더 지급한다든지, 질병이나 장애, 병간호 같은 보호 목적을 위해 관리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대체로 허용되는 편이다. 같은 의도라도 문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를 세운 뒤에는 그 목표가 공공정책과 충돌하지 않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울타리 안에서 트러스트는 가족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교육 인센티브형 트러스트는 한인 가정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형태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큰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되, 대학 졸업이나 전문 자격 취득 같은 성취가 있으면 조기 분배를 허용해 줄 수 있다. 학비를 트러스티가 학교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상속은 소비 자금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안전망이 된다. 또 다른 방식은 상속 재산을 은퇴 자금처럼 오래 남겨 두는 구조다. 자녀가 상속에 기대어 일찍부터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 원금은 은퇴 연령 무렵까지 트러스트에 유지하고 학비나 의료비처럼 명확한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한다. 그러면 자녀는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노후에는 안정된 기반을 얻게 된다. 자녀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과소비, 채무, 소송 위험이 걱정될 때는 보호형 분배가 유용하다. 다른 자녀에게는 일정 나이에 맞춰 분배하되, 위험이 있는 자녀의 몫은 트러스트 안에서 더 오래 관리하도록 두고 생활·의료·교육처럼 꼭 필요한 목적에 한해 트러스티가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인 가정에서는 자산 구조 자체가 분배의 핵심이 된다. 이때는 자녀별로 특정 부동산을 지정해 주고, 가치 차이는 트러스트 내 현금이나 대출을 활용해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전체적으로는 같은 몫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자녀들의 상황과 성향, 자산의 형태, 세대 간 기대와 현실을 함께 놓고 어떻게 형평성을 만들 것인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그 목표를 담아내는 트러스트 설계는 더 안전하고 설득력 있게 완성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분배 트러스트 분배 장기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2025.12.16. 22:05
▶문=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와, 각각의 특징 및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한인들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 형태는 대체로 S Corporation 또는 LLC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는 S Corporation을, 부동산 임대나 투자 같은 비활동적인 비즈니스에는 LLC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때도 LLC를 설립해 소유하는 방식이 사실상 대세가 되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상속 구조의 복잡성, 세금 보고의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LLC를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인 이민자뿐 아니라 한국 내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LLC 활용은 이미 미국 내 부동산 투자에서 표준 구조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대부분 부모 세대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은퇴 시점이나 사후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또는 멤버십 지분(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고, 부모 사후에는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회사 형태만 적절하다고 해서 승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지분 구조의 혼란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부부가 상담을 오면, 회사의 가치나 부채보다 먼저 자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부모가 과거에 증여한 비율은 얼마인지부터 점검한다. 의외로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놓고도 정확히 몇 퍼센트를 넘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회사 세금 보고서에 포함된 K-1을 확인해 실제 지분 비율을 살펴본다. K-1에는 각 지분 보유자의 소유 비율과 소득 배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10%를 넘겼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15%가 보고되어 있는 등 기억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동업 관계가 얽혀 있을 때 사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업 관계에서는 부모 사망 후 지분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한 직후 동업자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수익 분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였던 친척이 낮게 평가해 자녀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압박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심지어 사망 시 지분을 동업자에게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숨겨진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나 Buy-Sell Agreement(지분 매매 계약)를 통해 사망 시 지분 처리 방식, 평가 기준, 매수·매도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지금의 한인 비즈니스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진출 증가, 자녀 세대의 이중 거주, 부모 세대의 은퇴와 해외 자산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회사 지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동업 구조는 건전한지,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 설계는 고난도 절세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승계는 결국 분쟁과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현재의 지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자녀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승계와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지분 구조 멤버십 지분 책임 상속
2025.12.10. 17:58
▶문= 지난 10년 동안 한·미 상속·증여 및 절세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나? ▶답= 지난 11월 5일, 부에나파크에서 한앤박 법률그룹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천천히 돌이켜보니, 상속·증여, 가업 승계, 국제 절세 설계 환경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제액, 제도, 판례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고객들의 절세 전략과 상속 구조 역시 그때그때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독자들과 함께 짚어보려 한다. 미국은 연방 면제액이 정권 변화와 함께 크게 요동쳐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이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상향되며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2025년) 기준 공제액은 일인당 1,399만 달러이며, 2026년에는 약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면제액이 높은 시기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려는 자산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른바 ‘증여의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부모들이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 구조를 계획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역시 분명한 변화이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담을 찾는 고객층은 훨씬 다양하고 국제적이 되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흐름이 확연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이중과세 위험이다.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를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순간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신탁 등을 활용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자산가가 크게 늘면서 연방 면제액을 초과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신탁, 가업 승계 신탁, 자선 신탁 등 신탁 구조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자연스럽게 기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자산이 있거나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적·거주지·자산 위치의 조합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기기 쉽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앤박 법률그룹은 2024년 4월 법무부 설립 인가를 공식 취득해 서울 오피스를 개소했다. 한·미 간을 오가며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한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양국 제도를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구조를 짜야 하는 고객이 많아진 만큼, 이러한 기반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도 사전 준비와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10년은 급변하는 한·미 상속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지를 지켜본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글로벌해질 것이다. 상속·증여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분야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정권 변화 증여세 공제액 신탁 구조
2025.11.19. 18:16
2025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다가오는 2026년을 대비해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의 주요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자산 이전 계획을 재정비할 때다. 올해는 여러 세제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상속세 면제 한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2025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399만 달러였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보다 101만 달러가 늘어난 150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6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변화는 특히 흥미롭다. 원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배로 확대된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을 마지막으로 만기(sunset) 될 예정이었다. 즉, 인플레이션 조정 후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오히려 한도가 상향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증여 면제 금액은 내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수혜자 1인당 1만9000달러까지는 국세청(IRS)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었고, 2026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면제 금액은 평생 면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절세 수단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나 친척, 또는 타인에게도 각각 1만9000달러씩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두 배인 3만8000달러까지 신고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자산 이전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증여 한도도 소폭 인상된다. 2025년의 비시민권자 배우자 증여 면제 금액은 19만 달러였고, 2026년에는 4000달러가 증가한 19만4000달러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국제결혼이나 영주권자 가정에서 자산 이전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상속 계획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의 연간 면제 금액을 모두 활용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법률 변화나 가족 구성,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다면 트러스트 문서도 그것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더는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재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 지정서 또한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지정인이 장기 부재중이라면 대체 대리인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상속세 면제 증여 한도 면제 금액
2025.11.18. 23:04
그동안 메디캘은 자산을 보지 않았다. 원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고 2024년에는 아예 자산 심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에 돈이 많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메디캘은 다시 자산을 확인해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변화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연방 세법 기준으로 소득이 너무 높아 자동 자격이 되지 않는 가정에 적용된다. 이 그룹에 속한다면 2026년부터는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소유한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자산이란 쉽게 말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주 사용 차량, 가구나 옷, 정기적으로 받는 은퇴연금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 추가 차량, 현금, 은행 계좌,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까지 모두 자산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 차이가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산 한도는 개인 기준 13만 달러이고, 가족 구성원 한 명당 6만5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계산된다. 다만 집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보통 계산에서 제외된다. 결혼했거나 등록된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 더 높은 한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현재 2025년까지는 자산 심사가 없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많아도 메디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은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산을 다시 보게 되므로 그 시점에 한도를 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다. 2025년에 한 증여나 양도는 장기요양 메디캘 자격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즉, 올해 가족에게 재산을 주고 내년에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그 증여 자체만으로 바로 지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요양원 장기요양 혜택을 신청할 경우 메디캘이 30개월 룩백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나 양도를 했다면 그 금액만큼 지연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은 있다.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집을 수리하고, 학비나 생활비를 쓰거나 빚을 갚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자산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배우자를 돕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산을 시가에 맞게 팔면 문제 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의 집은 본인이 살거나 돌아갈 계획이 있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2025년에 자산을 증여해도 2026년에 요양원 메디캘을 신청할 때 그 증여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산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신청 시점의 보유 자산이 한도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2026년 이후의 증여·양도는 룩백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자산 시작 자산 심사 자산 한도 보유 자산
2025.10.21. 23:08
▶문= 복수 국적을 취득해도 괜찮을까? ▶답= 최근 한국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미국 시민권자 중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다. 미국 상속세 과세 기준은 거주지, 국적,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어떤 국적을 가졌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만 과세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가족.생활 기반.국내 자산 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거소는 주소 외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뜻한다. 단순히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곧바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흔히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83일은 여러 판정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국세청은 체류 일수 외에도 경제 활동 기반, 가족 거주지, 생활 중심지 등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즉,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있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린다 김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 사망했다면, 국세청이 그를 거주자로 판단할 경우 한국과 해외 자산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된다. 동시에 김 씨의 재산이 미국 상속세 면제액(2025년 기준 약 1,399만 달러)을 초과하면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즉, 복수 국적자는 두 나라에서 모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증여세 관련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남기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복수 국적은 신분상의 이점이 크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복수 국적 한국 국적 거주지 국적
2025.10.08. 17:31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4264에 따르면,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 관련 권한은 별도의 문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에도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문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트러스트에 손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템플릿이나 표준 양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위임장과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족들이 트러스트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 알려진 Conservatorship of Irvine(1995)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가족은 트러스트를 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무효로 하였다. 결국 트러스트 자체의 규정이 최종적으로 우선하며, 위임장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설령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에 “특정 트러스트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트러스트에도 동일한 권한을 위임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 문서에 이러한 권한 부여가 빠져 있다면, 가족이 트러스트를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임장과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후 트러스트 개정이 필요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미흡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위임장 트러스트 변경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개정
2025.09.23. 22:41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재외동포 분들을 위해 맞춤형 상속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이우리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생활 중이어도 한국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떤 절차로 해당 재산을 가져올 수 있을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두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감정적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오고 가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고, 복잡한 법률과 행정 절차는 더 큰 장벽이 됩니다. "미국에서 내 상속 문제를 직접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스마트 상속은 이러한 교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미국과 캐나다 현지를 직접 찾아가, 교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고민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캐나다 교민 맞춤 1:1 대면·전화 상담 1:1 맞춤 상담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1:1 대면 상담 9/27(토)~28(일):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 10/1(수) 미국 뉴저지 포트리 10/2(목)~3(금): 뉴욕 퀸스 대면 상담은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에서 시작하며, 이어서 10월 1일(수)에는 미국 뉴저지 포트리, 2일(목)~3(금)에는 미국 뉴욕 퀸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9/27(토)~10/3(금) *예약시간에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려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약시간: 미국 동부시간 EST 전화 상담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미국, 캐나다 현지에 방문하고 있는 9/27(토)~10/3(금) 중 원하시는 시간에 예약하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려 상담을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저 이우리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이호인 상속·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상속·증여받은 한국 재산을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속 문제에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상속 부동산, 금융재산 명의 이전, 해외 반출 ▷ 상속 분쟁 해결(한국의 가족·형제와의 상속 분쟁, 불공평한 상속 재산 분할 문제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솔루션 ▷ 상속 빚 문제 해결 ▷ 한국 내 보유 자산 매각·증여·반출 등 관리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더 스마트 상속 해외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민이 겪고 있는 한국 상속 문제, 이제는 더 스마트 상속이 직접 현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번 현지 방문이 상속 문제로 고민인 교민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상담 예약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이우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협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CA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이호인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20-809호 - 대한변협 등록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제2020-810호 -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 상담 일정 *동부표준시 EST 기준 [대면 상담] 9/27(토)~28(일) 토론토 10/1(수) 뉴저지 포트리 10/2(목)~10/3(금) 뉴욕 퀸스 [전화 상담] 9/27(토)~10/3(금): 미국·캐나다 전지역 (EST기준으로 상담시간 예약) ▶ 예약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 상속 상담회' 검색 - 홈페이지: http://www.thesmartintl.com/ ▶ 홍보 영상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세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 전문
2025.09.18. 15:41
트러스트는 크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나눌 수 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세법상 별도의 과세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트러스트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소득은 전부 만든 사람(위탁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다. 하지만 위탁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트 안 자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미리 옮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방식은 위탁자의 혼인 여부, 시민권·영주권 여부, 사망 당시 거주 주, 그리고 트러스트 구조에 따라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네바다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쓰는데,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각자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로 본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부부가 함께 하나의 공동 트러스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김철수·김영희 부부가 “The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고 하자. 김철수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어떤 구조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A Trust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무제한 부부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로 상속세를 바로 피할 수 있다. 또, 사망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은 이월(DSUE)해 두었다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전체 자산이 과세될 수 있어,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절감을 위해 많이 쓰는 구조가 AB Trust다. 사망 시 공동 트러스트를 두 개(A Trust와 B Trust)로 나누고, B Trust에는 사망 배우자의 면제액만큼 자산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B Trust 자산은 생존 배우자가 죽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생존 배우자는 B Trust 원금을 마음대로 못 쓰고, 주로 그 소득만 쓸 수 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ABC Trust를 쓰기도 한다. 면제액 초과분을 C Trust로 넣고, 시민권자는 QTIP을, 영주권자는 QDOT을 선택한다. QDOT은 미국 법인·시민권자 트러스티, 보증금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생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상속세를 미룰 수 있다. 결국 Revocable Trust는 단순히 프로베이트 절차만 피하려고 만들기보다는 세금 계획까지 반영해 설계하는 게 좋다. 부부의 신분, 거주 주, 자산 규모, 상속 계획을 모두 고려해 전문 변호사와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미국 상속법 상속세 과세 상속세 면제액 사망 배우자
2025.09.05. 14:06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 구성이 다른 혼합가정이라면 재산 분배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미리 작성해 둔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된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도 종류가 있고, 부부가 함께 만든 계획에는 보통 서바이버스 트러스트(Survivor‘s Trust)와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라는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다. 보통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과 생존 배우자의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투자나 재배분도 가능하다. 다만, 원래의 트러스트 문서에서 사용 범위나 제한을 정해 두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생존 배우자가 당장 생활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유로운 자산 주머니 라고 보면 된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부 공동 재산 절반과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며, 금액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까지 넣는 경우가 많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평생 이자로 받는 소득을 사용하거나, 건강, 교육, 생활유지, 지원에 해당하는 필요가 있을 때 원금 일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산의 최종 상속인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정해 둔 자녀나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잠겨 있는 자산이다. 이 두 가지 트러스트를 나누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트러스티이다. 첫 배우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티는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뒤, 어떤 재산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로 가고, 어떤 재산이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갈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절반은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에, 절반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넣는 방식이다. 또는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대신 받는 방법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트러스트의 자산을 절대 섞지 않고,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트러스티를 겸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본인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 특히 의붓자식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이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직업인이나 중립적인 공동 트러스티를 두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트러스티는 모든 수익자를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고, 트러스트 문서에 적힌 규칙을 지키며, 두 트러스트의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재정 보고를 하고, 투자도 현재 생존 배우자의 필요와 미래 상속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재혼가정에서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와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동하면 한쪽은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다른 한쪽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의지를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망 이후 이 두 트러스트를 제대로 나누고, 규칙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족 갈등을 줄이고 유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재혼가정 바이패스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부부 공동명의
2025.08.26. 23:04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 규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OBBBA에 따라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하거나 증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많은 사람이 자산을 서둘러 이전하거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그와 같은 긴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제도인 포터빌리티(Portability)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세 관련 규정도 그대로다. 세대생략세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나 그 이하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따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에 대한 면제 한도도 상속세 면제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 소득세 규정도 함께 바뀌었다. 기존의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된다. 표준 공제액은 개인은 1만5750달러, 부부는 3만1500달러로 올라갔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처럼 최대 7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주와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OBBBA는 이를 한시적으로 4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이 확대는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30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줄어든다. 단,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이나 부부 별도 신고 시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규정도 조정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과세소득의 0.5%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소액 기부 공제가 생겨서, 개인 기준 최대 1000달러, 부부 기준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 회사 지분, 다양한 금융 자산 등 현금 외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면제 한도가 높은 시기를 활용해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자산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구조나 장기적인 재산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면 예기치 않은 세법 개정이나 환경 변화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법안 트러스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표준 공제액
2025.07.29. 22:42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인데, 빚은 훨씬 많이 남기셨다.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고, 경매가 예상되고 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한국 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의자의 경우에는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정승인을 꼭 신청하여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고,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빚을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문의자와 같은 유형의 상속문제를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한 케이스를 소개한다. ▶문= 한국의 상속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답= 우선 미국 의뢰인의 부동산 등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여, 의뢰인이 추가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였다. ▶문= 부동산 경매 절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답=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답= 경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즉시 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다. 부동산 매각과 배당이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문= 채권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 ▶답=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채권자들이 기한 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산불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 결국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나? ▶답= 그렇다. 의뢰인은 한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법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2025.07.22. 13:49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한 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수혜자의 생활 상황이 바뀌거나, 세법이 달라지거나, 트러스트가 설계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방법이 바로 ‘디캔팅(Decanting)’이다. 디캔팅은 말 그대로 기존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자산을 새로운 트러스트로 따라 붓는 개념이다. 이름은 와인을 디캔터에 옮겨 담는 데서 유래했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트러스트를 없애지 않고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디캔팅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러스티가 법원의 승인이나 수혜자의 동의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트러스트가 디캔팅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선 목적의 트러스트나, 문서 자체에 디캔팅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다. 또한 트러스트가 완전히 취소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굳이 디캔팅이 필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디캔팅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디캔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트러스티가 가진 권한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건강, 교육, 생계유지 등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트러스티는 주로 행정적인 조항들만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후임 트러스티를 지정하거나, 회계 기준을 바꾸거나, 관할 주법을 변경하는 정도다. 반면, 트러스티가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 경우에는 수혜자 간의 분배 비율, 자산 분할 방식 등 좀 더 실질적인 조건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디캔팅이라고 해서 전면적인 재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 첫째, 기존에 없던 인물을 새로운 수혜자로 추가할 수 없다. 둘째, 현재 수혜자가 이미 보장받고 있는 확정된 권리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없다. 셋째, 혼인공제나 자선 공제처럼 세금 혜택을 위한 트러스트 구조를 손상시키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현재 소득을 반드시 분배받게 되어 있다면, 디캔팅을 통해 그 권리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C라는 새로운 사람을 지금 수혜자 명단에 추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절차적으로는 수혜자, 트러스트 설정자, 트러스티,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동의는 필요 없지만,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디캔팅 이후 통지 누락이나 정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트러스트를 디캔팅 하려는 트러스티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자신이 가진 권한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변경은 가능하고 어떤 건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에 어떤 변경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변화가 자신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트러스티든 수혜자든, 디캔팅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구체적인 구조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디캔팅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디캔팅 이후 트러스트 구조
2025.07.02. 0:01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주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수혜자 신탁자 수혜자 가족 구성원들 리빙 트러스트
2025.06.03. 22:18
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23:35
▶문=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그 판결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1.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 수령 문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이긴 후에도 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계좌가 없고, 오빠 역시 판결금액을 일시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해외 거주자의 한국 계좌 개설 판결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은행을 통해 대리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제한이 적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판결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유류분 반환금의 과세 여부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은 법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시세 상당액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회계사와 함께 미국 측 신고도 병행했다. 4. 해외 송금 승인과 미국 세법 신고 세금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RS의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와 미국 현지 회계사가 협업해 모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자금 반출 승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답= 유류분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자금 수령과 송금까지는 복잡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된다. 판결금을 받기 위한 한국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세금 문제, 반출 승인, 미국 세법상 신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단계마다 직접 대응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소송부터 세금 신고, 해외 반출, 미국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금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2025.04.17. 14:27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꼭 복잡한 상속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헤그스타드 청원(Probate Code 850)이라는 절차다. 헤그스타드 청원은 1993년 판례에서 비롯된 절차로, 고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했으나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고인의 서면 의사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트러스트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오늘날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나 이해 당사자가 특정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탁 자산임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청원은 주로 부동산이 신탁에 등기되지 않았거나 은행 및 투자 계좌가 트러스트 외부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지분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투자 계좌, 가족 소유 기업 지분 등 중요한 자산일수록 이러한 누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헤그스타드 청원에는 트러스트 문서, 고인이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하려 했다는 명확한 서면 증거 (예: 트러스트에 첨부된 자산 목록),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인해 자산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고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실수로 누락된 자산도 트러스트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원이 청원을 거부할 우려도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헤그스타드 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식 상속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검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헤그스타드 청원은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헤그스타드 청원 절차는 청원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검인 법원에 제출한 후,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자산 확인 명령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캘리포니아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 과정에서 놓친 실수를 바로잡고, 고인의 의지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절차 역시 법적 절차인 만큼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증거 서류 준비, 절차 이해, 적절한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다. 만약 트러스트 외부에 남겨진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경험 많은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헤그스타드 청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청원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청원 절차 트러스트 외부
2025.04.08.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