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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위임장에 의한 트러스트 변경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4264에 따르면,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 관련 권한은 별도의 문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에도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문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트러스트에 손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템플릿이나 표준 양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위임장과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족들이 트러스트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 알려진 Conservatorship of Irvine(1995)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가족은 트러스트를 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무효로 하였다. 결국 트러스트 자체의 규정이 최종적으로 우선하며, 위임장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설령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에 “특정 트러스트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트러스트에도 동일한 권한을 위임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 문서에 이러한 권한 부여가 빠져 있다면, 가족이 트러스트를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임장과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후 트러스트 개정이 필요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미흡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위임장 트러스트 변경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개정

2025.09.23. 22:41

제8회 한국 상속 1:1 맞춤 상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재외동포 분들을 위해 맞춤형 상속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이우리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생활 중이어도 한국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떤 절차로 해당 재산을 가져올 수 있을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두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감정적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오고 가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고, 복잡한 법률과 행정 절차는 더 큰 장벽이 됩니다.   "미국에서 내 상속 문제를 직접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스마트 상속은 이러한 교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미국과 캐나다 현지를 직접 찾아가, 교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고민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캐나다 교민 맞춤 1:1 대면·전화 상담 1:1 맞춤 상담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1:1 대면 상담 9/27(토)~28(일):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 10/1(수) 미국 뉴저지 포트리 10/2(목)~3(금): 뉴욕 퀸스   대면 상담은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에서 시작하며, 이어서 10월 1일(수)에는 미국 뉴저지 포트리, 2일(목)~3(금)에는 미국 뉴욕 퀸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9/27(토)~10/3(금) *예약시간에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려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약시간: 미국 동부시간 EST   전화 상담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미국, 캐나다 현지에 방문하고 있는 9/27(토)~10/3(금) 중 원하시는 시간에 예약하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려 상담을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저 이우리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이호인 상속·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상속·증여받은 한국 재산을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속 문제에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상속 부동산, 금융재산 명의 이전, 해외 반출 ▷ 상속 분쟁 해결(한국의 가족·형제와의 상속 분쟁, 불공평한 상속 재산 분할 문제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솔루션 ▷ 상속 빚 문제 해결 ▷ 한국 내 보유 자산 매각·증여·반출 등 관리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더 스마트 상속 해외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민이 겪고 있는 한국 상속 문제, 이제는 더 스마트 상속이 직접 현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번 현지 방문이 상속 문제로 고민인 교민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상담 예약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이우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협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CA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이호인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20-809호 - 대한변협 등록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제2020-810호 -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 상담 일정 *동부표준시 EST 기준 [대면 상담]   9/27(토)~28(일) 토론토 10/1(수) 뉴저지 포트리 10/2(목)~10/3(금) 뉴욕 퀸스     [전화 상담]   9/27(토)~10/3(금): 미국·캐나다 전지역 (EST기준으로 상담시간 예약)   ▶ 예약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 상속 상담회' 검색 - 홈페이지: http://www.thesmartintl.com/   ▶ 홍보 영상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세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 전문

2025.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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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상속 설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트러스트는 크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나눌 수 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세법상 별도의 과세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트러스트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소득은 전부 만든 사람(위탁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다. 하지만 위탁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트 안 자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미리 옮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방식은 위탁자의 혼인 여부, 시민권·영주권 여부, 사망 당시 거주 주, 그리고 트러스트 구조에 따라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네바다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쓰는데,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각자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로 본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부부가 함께 하나의 공동 트러스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김철수·김영희 부부가 “The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고 하자. 김철수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어떤 구조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A Trust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무제한 부부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로 상속세를 바로 피할 수 있다. 또, 사망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은 이월(DSUE)해 두었다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전체 자산이 과세될 수 있어,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절감을 위해 많이 쓰는 구조가 AB Trust다. 사망 시 공동 트러스트를 두 개(A Trust와 B Trust)로 나누고, B Trust에는 사망 배우자의 면제액만큼 자산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B Trust 자산은 생존 배우자가 죽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생존 배우자는 B Trust 원금을 마음대로 못 쓰고, 주로 그 소득만 쓸 수 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ABC Trust를 쓰기도 한다. 면제액 초과분을 C Trust로 넣고, 시민권자는 QTIP을, 영주권자는 QDOT을 선택한다. QDOT은 미국 법인·시민권자 트러스티, 보증금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생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상속세를 미룰 수 있다.   결국 Revocable Trust는 단순히 프로베이트 절차만 피하려고 만들기보다는 세금 계획까지 반영해 설계하는 게 좋다. 부부의 신분, 거주 주, 자산 규모, 상속 계획을 모두 고려해 전문 변호사와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미국 상속법 상속세 과세 상속세 면제액 사망 배우자

2025.09.05. 14:06

[상속법] 재혼가정 트러스트 관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 구성이 다른 혼합가정이라면 재산 분배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미리 작성해 둔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된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도 종류가 있고, 부부가 함께 만든 계획에는 보통 서바이버스 트러스트(Survivor‘s Trust)와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라는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다. 보통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과 생존 배우자의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투자나 재배분도 가능하다. 다만, 원래의 트러스트 문서에서 사용 범위나 제한을 정해 두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생존 배우자가 당장 생활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유로운 자산 주머니 라고 보면 된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부 공동 재산 절반과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며, 금액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까지 넣는 경우가 많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평생 이자로 받는 소득을 사용하거나, 건강, 교육, 생활유지, 지원에 해당하는 필요가 있을 때 원금 일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산의 최종 상속인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정해 둔 자녀나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잠겨 있는 자산이다.   이 두 가지 트러스트를 나누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트러스티이다. 첫 배우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티는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뒤, 어떤 재산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로 가고, 어떤 재산이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갈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절반은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에, 절반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넣는 방식이다. 또는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대신 받는 방법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트러스트의 자산을 절대 섞지 않고,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트러스티를 겸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본인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 특히 의붓자식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이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직업인이나 중립적인 공동 트러스티를 두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트러스티는 모든 수익자를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고, 트러스트 문서에 적힌 규칙을 지키며, 두 트러스트의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재정 보고를 하고, 투자도 현재 생존 배우자의 필요와 미래 상속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재혼가정에서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와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동하면 한쪽은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다른 한쪽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의지를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망 이후 이 두 트러스트를 제대로 나누고, 규칙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족 갈등을 줄이고 유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재혼가정 바이패스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부부 공동명의

2025.08.26. 23:04

[상속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 규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OBBBA에 따라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하거나 증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많은 사람이 자산을 서둘러 이전하거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그와 같은 긴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제도인 포터빌리티(Portability)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세 관련 규정도 그대로다. 세대생략세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나 그 이하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따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에 대한 면제 한도도 상속세 면제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   소득세 규정도 함께 바뀌었다. 기존의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된다. 표준 공제액은 개인은 1만5750달러, 부부는 3만1500달러로 올라갔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처럼 최대 7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주와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OBBBA는 이를 한시적으로 4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이 확대는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30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줄어든다. 단,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이나 부부 별도 신고 시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규정도 조정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과세소득의 0.5%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소액 기부 공제가 생겨서, 개인 기준 최대 1000달러, 부부 기준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 회사 지분, 다양한 금융 자산 등 현금 외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면제 한도가 높은 시기를 활용해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자산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구조나 장기적인 재산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면 예기치 않은 세법 개정이나 환경 변화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법안 트러스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표준 공제액

2025.07.29. 22:42

상속받은 빚 한국 입국해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인데, 빚은 훨씬 많이 남기셨다.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고, 경매가 예상되고 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한국 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답=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의자의 경우에는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정승인을 꼭 신청하여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고,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빚을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문의자와 같은 유형의 상속문제를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한 케이스를 소개한다.     ▶문= 한국의 상속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답= 우선 미국 의뢰인의 부동산 등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여, 의뢰인이 추가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였다.     ▶문= 부동산 경매 절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답=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답= 경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즉시 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다. 부동산 매각과 배당이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문= 채권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   ▶답=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채권자들이 기한 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산불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 결국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나?   ▶답= 그렇다. 의뢰인은 한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법 상속등기 한정승인과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2025.07.22. 13:49

[상속법] 디캔팅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한 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수혜자의 생활 상황이 바뀌거나, 세법이 달라지거나, 트러스트가 설계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방법이 바로 ‘디캔팅(Decanting)’이다.   디캔팅은 말 그대로 기존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자산을 새로운 트러스트로 따라 붓는 개념이다. 이름은 와인을 디캔터에 옮겨 담는 데서 유래했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트러스트를 없애지 않고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디캔팅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러스티가 법원의 승인이나 수혜자의 동의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트러스트가 디캔팅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선 목적의 트러스트나, 문서 자체에 디캔팅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다. 또한 트러스트가 완전히 취소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굳이 디캔팅이 필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디캔팅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디캔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트러스티가 가진 권한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건강, 교육, 생계유지 등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트러스티는 주로 행정적인 조항들만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후임 트러스티를 지정하거나, 회계 기준을 바꾸거나, 관할 주법을 변경하는 정도다. 반면, 트러스티가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 경우에는 수혜자 간의 분배 비율, 자산 분할 방식 등 좀 더 실질적인 조건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디캔팅이라고 해서 전면적인 재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 첫째, 기존에 없던 인물을 새로운 수혜자로 추가할 수 없다. 둘째, 현재 수혜자가 이미 보장받고 있는 확정된 권리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없다. 셋째, 혼인공제나 자선 공제처럼 세금 혜택을 위한 트러스트 구조를 손상시키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현재 소득을 반드시 분배받게 되어 있다면, 디캔팅을 통해 그 권리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C라는 새로운 사람을 지금 수혜자 명단에 추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절차적으로는 수혜자, 트러스트 설정자, 트러스티,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동의는 필요 없지만,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디캔팅 이후 통지 누락이나 정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트러스트를 디캔팅 하려는 트러스티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자신이 가진 권한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변경은 가능하고 어떤 건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에 어떤 변경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변화가 자신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트러스티든 수혜자든, 디캔팅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구체적인 구조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디캔팅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디캔팅 이후 트러스트 구조

2025.07.02. 0:01

[상속법]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주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수혜자 신탁자 수혜자 가족 구성원들 리빙 트러스트

2025.06.03. 22:18

[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상속 법안

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23:35

한국 재산 가져오려니 세금 신고 복잡하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그 판결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1.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 수령 문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이긴 후에도 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계좌가 없고, 오빠 역시 판결금액을 일시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해외 거주자의 한국 계좌 개설 판결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은행을 통해 대리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제한이 적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판결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유류분 반환금의 과세 여부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은 법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시세 상당액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회계사와 함께 미국 측 신고도 병행했다.   4. 해외 송금 승인과 미국 세법 신고 세금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RS의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와 미국 현지 회계사가 협업해 모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자금 반출 승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답= 유류분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자금 수령과 송금까지는 복잡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된다. 판결금을 받기 위한 한국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세금 문제, 반출 승인, 미국 세법상 신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단계마다 직접 대응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소송부터 세금 신고, 해외 반출, 미국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금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2025.04.17. 14:27

[상속법] 헤그스타드 청원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꼭 복잡한 상속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헤그스타드 청원(Probate Code 850)이라는 절차다.   헤그스타드 청원은 1993년 판례에서 비롯된 절차로, 고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했으나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고인의 서면 의사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트러스트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오늘날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나 이해 당사자가 특정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탁 자산임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청원은 주로 부동산이 신탁에 등기되지 않았거나 은행 및 투자 계좌가 트러스트 외부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지분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투자 계좌, 가족 소유 기업 지분 등 중요한 자산일수록 이러한 누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헤그스타드 청원에는 트러스트 문서, 고인이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하려 했다는 명확한 서면 증거 (예: 트러스트에 첨부된 자산 목록),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인해 자산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고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실수로 누락된 자산도 트러스트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원이 청원을 거부할 우려도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헤그스타드 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식 상속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검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헤그스타드 청원은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헤그스타드 청원 절차는 청원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검인 법원에 제출한 후,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자산 확인 명령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캘리포니아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 과정에서 놓친 실수를 바로잡고, 고인의 의지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절차 역시 법적 절차인 만큼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증거 서류 준비, 절차 이해, 적절한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다. 만약 트러스트 외부에 남겨진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경험 많은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헤그스타드 청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청원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청원 절차 트러스트 외부

2025.04.08. 22:31

재판 통해 얻게 된 한국 재산, 해외로 안전하게 옮길 방법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명의를 이전하면서 세금을 신고하고,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일까지 모두 복잡해 보인다.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답=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한국의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다.     2. 상속세 신고   협의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켜야 한다. 한국 세법상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분할 신고를 통해 기한 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 가산세가 우려되는 경우,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완료할 수도 있다.   3. 부동산 매각과 자금 반출   상속 받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자산은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직후 신속하게 상속등기, 세금, 현금화(부동산 매각 등), 해외반출승인, 송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미국 세법 신고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한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나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신고 절차까지 함께 지원한다.   즉,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자금 반출, 미국 세법 신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미국 거주 의뢰인들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고, 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각과 송금 절차도 사전 준비 없이는 진행이 어렵고,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마다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 정리부터 미국 세무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보는 것이 좋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2025.03.26. 16:49

[상속법] 트러스트 포함 시 불리한 자산들

트러스트는 재산을 한곳에 모아두고, 지정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가주 차량국(DMV)에서 손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다른 자산까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다. 이들은 트러스트에 직접 넣기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순간 과세 문제나 강제 인출 규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설정해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하면 이후 필요한 경우 트러스트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해당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전달 과정에서 복잡함을 피하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보험금 사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만 월 단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금융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부채가 많아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무조건 트러스트에 넣기보다, 각각의 특성과 관리 방식, 그리고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자산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명의 자산별 특성 자동차 은퇴계좌

2025.03.11. 22:38

오빠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동산을 오빠와 나누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다른 부동산과 현금을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오빠를 상대로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적인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해당내역이 오빠의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입증해야 할 것이다.   1. 구체적인 증여 내역 확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부동산 및 현금 자산 이전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자료, 부동산 등기 내역, 금융 거래 기록을 확인하여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빠가 상속 재산을 숨겼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 입증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문의자는 해당내역을 고려하여 공정한 상속분을 분할 받거나, 유류분으로서 일정부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파악한 증여 내역을 토대로, 해당 내역이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문= 숨겨진 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상대방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적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증여 내역 유산 상속법

2025.02.14. 13:44

상속받은 한국 재산,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상속받았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 답=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니 매각해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하고, 금융재산은 금액 규모(10만 달러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 등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화하여 현금화 한 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릉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별다른 승인 없이 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 및 자금출처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출 대상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한다.     ▶ 문=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 답=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세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10만 달러 이하 소액 송금은 별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반출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반출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 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답= 이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매각 대금에 대한 해외 송금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에 해외 송금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해 반출 승인 금액을 모아두면, 그 계좌 잔액만큼 해외 송금 승인이 이뤄진다. 매각 자금과 상속세 환급금 등을 명확히 구분해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 오류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같은 미국 세법 신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문= 상속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답=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외환신고 절차에 막혀서 혼란을 겪는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승인 거부를 받아 상속 재산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이상 한국/미국 상속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국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세금 신고,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진행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소중한 상속재산을 마음 편히 활용해 보길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 상속 재산 한국은행 계좌

2025.02.14. 13:43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0:28

[상속법] 전문직 종사자의 자산 보호 방법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법적 책임과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방 법과 주 법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들을 활용하여 자산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법, 사회보장법, 소비자 신용 보호법 등이 있으며, 주별로 주거용 부동산(homestead), 생명보험 또는 연금 계약, 급여 및 수입, 개인 소지품 및 가정용품, 은퇴 연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가 제공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파산 시 연방 면책보다 더 관대한 주 면책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보호는 주거용 부동산 보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별로 이러한 면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전부 다 조건 없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보험이다. 보험은 자산 보호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 약관의 조항이 보험 커버리지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배상 책임 보험(Malpractice Insurance)을 활용하며, 사업 및 개인에 대한 보험도 따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은 고의적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소득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경우 충분한 보험 금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자산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다른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자산 보호 도구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LLC는 멤버의 채권자가 LLC의 자산에 접근하여 멤버의 개인 부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며, LLC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멤버를 보호한다. 또한, 여러 LLC를 설립하여 임대 부동산 등 책임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책임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분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트(Trust)도 강력한 자산 보호 수단이 된다. 트러스트는 또한 상속세 절감, 자손을 위한 자산 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들은 채권자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분리하며 특정한 용도나 수혜자를 위해 자산을 지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주요 자산 보호 트러스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DAPT),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 제삼자 트러스트(TPT) 등이 있으며, 각 유형은 고유한 이점과 제한이 있다.     최적의 자산 보호 계획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재정 상황, 그리고 법적 환경을 분석한 뒤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법적 및 재정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전문직 종사자 자산 보호 신용 보호법 해외 자산

2025.01.14. 21:51

상속된 빚 정리 끝난 줄 알았는데..어떻게 하죠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B는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속 처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는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무사히 처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 직접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답=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3.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따라 기존 채권자 정보와 배당 내역을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4. 채무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 변경된 채권자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최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구체적인 채무 청산 방법으로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법원)을 활용할 수 있다. 6.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주는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 문= 한정승인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까?     ▶ 답=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은 기존 절차와는 별도의 과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및 채무 조회, 평가, 채권자 정보 확인, 채권자 배당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하고, 한정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보기를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속 절차 한국 상속

2025.01.10. 15:02

한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아버지가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답=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반환 절차를 통해 일단 재산을 받고, 세금 처리를 한 후에 국세청에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을 진행해야 한다.   - 필요서류: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예: 영문 번역 공증)     2. 상속예금 반환 절차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3. 상속세 신고 및 반출 승인   상속받은 재산이 비거주자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반출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 절차: 미등록 납세자 등록 협조 요청, 상속세 신고 및 가산세 절감 방안 검토, 한국 국세청 승인 후 재산 반출 절차 진행     ▶ 문= 한국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여러 전문가를 각각 찾아야 할까?     ▶ 답= 한국 상속 문제는 부동산, 예금 반환, 상속세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각각의 전문가를 따로 찾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스마트 상속’과 같은 로펌은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가 협업하여 상속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사례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어 복잡한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한국 상속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관련 세금의 처리와 재산 반출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거주자의 상속예금 반환 청구나 상속세 신고 및 반출신고 절차는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상속 로펌 ‘더 스마트 상속’에서 제공하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에 입국 없이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반환, 세금 처리, 재산반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증여세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상속관계 입증서류

2024.12.30. 11:06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활용 절세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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