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주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수혜자 신탁자 수혜자 가족 구성원들 리빙 트러스트
2025.06.03. 22:18
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23:35
▶문=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그 판결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1.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 수령 문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이긴 후에도 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계좌가 없고, 오빠 역시 판결금액을 일시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해외 거주자의 한국 계좌 개설 판결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은행을 통해 대리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제한이 적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판결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유류분 반환금의 과세 여부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은 법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시세 상당액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회계사와 함께 미국 측 신고도 병행했다. 4. 해외 송금 승인과 미국 세법 신고 세금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RS의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와 미국 현지 회계사가 협업해 모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자금 반출 승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답= 유류분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자금 수령과 송금까지는 복잡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된다. 판결금을 받기 위한 한국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세금 문제, 반출 승인, 미국 세법상 신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단계마다 직접 대응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소송부터 세금 신고, 해외 반출, 미국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금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2025.04.17. 14:27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꼭 복잡한 상속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헤그스타드 청원(Probate Code 850)이라는 절차다. 헤그스타드 청원은 1993년 판례에서 비롯된 절차로, 고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했으나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고인의 서면 의사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트러스트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오늘날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나 이해 당사자가 특정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탁 자산임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청원은 주로 부동산이 신탁에 등기되지 않았거나 은행 및 투자 계좌가 트러스트 외부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지분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투자 계좌, 가족 소유 기업 지분 등 중요한 자산일수록 이러한 누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헤그스타드 청원에는 트러스트 문서, 고인이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하려 했다는 명확한 서면 증거 (예: 트러스트에 첨부된 자산 목록),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인해 자산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고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실수로 누락된 자산도 트러스트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원이 청원을 거부할 우려도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헤그스타드 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식 상속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검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헤그스타드 청원은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헤그스타드 청원 절차는 청원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검인 법원에 제출한 후,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자산 확인 명령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캘리포니아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 과정에서 놓친 실수를 바로잡고, 고인의 의지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절차 역시 법적 절차인 만큼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증거 서류 준비, 절차 이해, 적절한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다. 만약 트러스트 외부에 남겨진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경험 많은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헤그스타드 청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청원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청원 절차 트러스트 외부
2025.04.08. 22:31
▶ 문=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명의를 이전하면서 세금을 신고하고,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일까지 모두 복잡해 보인다.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답=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한국의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다. 2. 상속세 신고 협의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켜야 한다. 한국 세법상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분할 신고를 통해 기한 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 가산세가 우려되는 경우,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완료할 수도 있다. 3. 부동산 매각과 자금 반출 상속 받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자산은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직후 신속하게 상속등기, 세금, 현금화(부동산 매각 등), 해외반출승인, 송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미국 세법 신고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한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나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신고 절차까지 함께 지원한다. 즉,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자금 반출, 미국 세법 신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미국 거주 의뢰인들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고, 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각과 송금 절차도 사전 준비 없이는 진행이 어렵고,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마다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 정리부터 미국 세무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보는 것이 좋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2025.03.26. 16:49
트러스트는 재산을 한곳에 모아두고, 지정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가주 차량국(DMV)에서 손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다른 자산까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다. 이들은 트러스트에 직접 넣기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순간 과세 문제나 강제 인출 규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설정해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하면 이후 필요한 경우 트러스트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해당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전달 과정에서 복잡함을 피하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보험금 사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만 월 단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금융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부채가 많아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무조건 트러스트에 넣기보다, 각각의 특성과 관리 방식, 그리고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자산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명의 자산별 특성 자동차 은퇴계좌
2025.03.11. 22:38
▶문=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동산을 오빠와 나누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다른 부동산과 현금을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오빠를 상대로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적인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해당내역이 오빠의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입증해야 할 것이다. 1. 구체적인 증여 내역 확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부동산 및 현금 자산 이전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자료, 부동산 등기 내역, 금융 거래 기록을 확인하여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빠가 상속 재산을 숨겼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 입증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문의자는 해당내역을 고려하여 공정한 상속분을 분할 받거나, 유류분으로서 일정부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파악한 증여 내역을 토대로, 해당 내역이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문= 숨겨진 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상대방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적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증여 내역 유산 상속법
2025.02.14. 13:44
▶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상속받았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 답=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니 매각해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하고, 금융재산은 금액 규모(10만 달러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 등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화하여 현금화 한 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릉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별다른 승인 없이 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 및 자금출처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출 대상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한다. ▶ 문=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 답=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세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10만 달러 이하 소액 송금은 별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반출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반출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 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답= 이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매각 대금에 대한 해외 송금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에 해외 송금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해 반출 승인 금액을 모아두면, 그 계좌 잔액만큼 해외 송금 승인이 이뤄진다. 매각 자금과 상속세 환급금 등을 명확히 구분해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 오류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같은 미국 세법 신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문= 상속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답=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외환신고 절차에 막혀서 혼란을 겪는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승인 거부를 받아 상속 재산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이상 한국/미국 상속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국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세금 신고,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진행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소중한 상속재산을 마음 편히 활용해 보길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 상속 재산 한국은행 계좌
2025.02.14. 13:43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0:28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법적 책임과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방 법과 주 법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들을 활용하여 자산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법, 사회보장법, 소비자 신용 보호법 등이 있으며, 주별로 주거용 부동산(homestead), 생명보험 또는 연금 계약, 급여 및 수입, 개인 소지품 및 가정용품, 은퇴 연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가 제공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파산 시 연방 면책보다 더 관대한 주 면책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보호는 주거용 부동산 보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별로 이러한 면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전부 다 조건 없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보험이다. 보험은 자산 보호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 약관의 조항이 보험 커버리지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배상 책임 보험(Malpractice Insurance)을 활용하며, 사업 및 개인에 대한 보험도 따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은 고의적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소득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경우 충분한 보험 금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자산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다른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자산 보호 도구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LLC는 멤버의 채권자가 LLC의 자산에 접근하여 멤버의 개인 부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며, LLC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멤버를 보호한다. 또한, 여러 LLC를 설립하여 임대 부동산 등 책임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책임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분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트(Trust)도 강력한 자산 보호 수단이 된다. 트러스트는 또한 상속세 절감, 자손을 위한 자산 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들은 채권자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분리하며 특정한 용도나 수혜자를 위해 자산을 지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주요 자산 보호 트러스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DAPT),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 제삼자 트러스트(TPT) 등이 있으며, 각 유형은 고유한 이점과 제한이 있다. 최적의 자산 보호 계획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재정 상황, 그리고 법적 환경을 분석한 뒤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법적 및 재정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전문직 종사자 자산 보호 신용 보호법 해외 자산
2025.01.14. 21:51
▶ 문= B는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속 처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는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무사히 처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 직접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답=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3.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따라 기존 채권자 정보와 배당 내역을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4. 채무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 변경된 채권자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최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구체적인 채무 청산 방법으로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법원)을 활용할 수 있다. 6.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주는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 문= 한정승인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까? ▶ 답=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은 기존 절차와는 별도의 과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및 채무 조회, 평가, 채권자 정보 확인, 채권자 배당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하고, 한정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보기를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속 절차 한국 상속
2025.01.10. 15:02
▶ 문= 아버지가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답=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반환 절차를 통해 일단 재산을 받고, 세금 처리를 한 후에 국세청에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을 진행해야 한다. - 필요서류: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예: 영문 번역 공증) 2. 상속예금 반환 절차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3. 상속세 신고 및 반출 승인 상속받은 재산이 비거주자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반출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 절차: 미등록 납세자 등록 협조 요청, 상속세 신고 및 가산세 절감 방안 검토, 한국 국세청 승인 후 재산 반출 절차 진행 ▶ 문= 한국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여러 전문가를 각각 찾아야 할까? ▶ 답= 한국 상속 문제는 부동산, 예금 반환, 상속세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각각의 전문가를 따로 찾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스마트 상속’과 같은 로펌은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가 협업하여 상속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사례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어 복잡한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한국 상속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관련 세금의 처리와 재산 반출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거주자의 상속예금 반환 청구나 상속세 신고 및 반출신고 절차는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상속 로펌 ‘더 스마트 상속’에서 제공하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에 입국 없이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반환, 세금 처리, 재산반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증여세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상속관계 입증서류
2024.12.30. 11:06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21:39
2024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5년도에 변경될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현재 2024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361만 달러다. 2025년에는 이보다 32만 달러가 증가한 1399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거주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현저히 줄어든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64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이었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므로 내년이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 금액을 활용하여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8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8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9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8000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3만 6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과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증여상속세 평생 상속계획 점검
2024.11.12. 23:49
투자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LLC(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LLC는 소유자와 법적 실체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각 LLC는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소유자의 개인 자산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LLC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LLC에 속한 자산이나 사업은 그 문제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다수의 자산을 관리할 때, 각각의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함으로써 각 자산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구조 조정할 때 유리하다. 각 LLC가 고유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다. 이는 잠재적 매입자에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세금 전략 측면에서도 LLC는 매우 유연하다. 각 LLC는 파트너십, 법인, 혹은 개인 소유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LLC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고, 다른 LLC는 C 법인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관리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다. LLC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각 LLC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재무 기록, 연례 보고서, 그리고 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각 LLC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책임 제한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이 혼합되어 있거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경우 각 LLC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아진다. 각각의 LLC는 등록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 허가와 라이선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단일 LLC를 운영하는 것보다 복잡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보호와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LLC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장단점 복수 법적 책임 자산 보호 법적 재정적
2024.10.16. 0:06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지시서(Healthcare Directive)란 무엇일까? 의료 지시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고도 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 선택을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이다. 의료 지시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말기 상태에 있을 때 받고자 하는 치료나 받기 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유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 내릴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며,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HIPAA는 무엇일까? HIPAA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이며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으로 해석된다. HIPAA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에 제정된 HIPAA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이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상속 계획을 할 때 HIPAA를 작성함으로써 대리인이 개인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HIPAA에 따라 의료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다면 기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계획 문서에 HIPAA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의서는 의료 제공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지정한 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IPAA 동의서가 없다면, 대리인이 의료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HIPAA 동의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서의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를 상속 계획에 함께 포함하면 의료 대리인이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은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과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는 개인의 의료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속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인의 의료 처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의료 결정과 정보 보호를 모두 고려한 상속 계획을 통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계획상 지시서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 의료 대리인
2024.09.17. 21:47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IDGT)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라고 부르겠다. IDGT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 상속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부부로 합산한다면 이에 2배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면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 4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IDGT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에 매매하여 추후에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내 총 유산 규모에 계산되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상속 면제 금액을 넘어도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고 불릴까?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그랜터)에게 과세된다. 즉, 트러스트로 그랜터는 연방 및 주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은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 포함된다.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하게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랜터와 별개의 세금 실체로 간주되며, 자체 세금 신고를 보고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IDGT는 소득세 목적상은 그랜터 트러스트의 성격을 유지하여 그랜터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인 그랜터의 총 유산에서 유산을 제외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가 되며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어 소득세 이득도 보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도 활용한다. IDGT를 만든 사람이 트러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지불한다면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이 불게 된다. 결과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상속세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랜터가 지불한 소득세만큼 그랜터의 총 유산을 줄이는 효과도 챙기면서 트러스트는 또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DGT의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IDGT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되면 변경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IDGT로 이전한 자산이 IDGT에 판매해서 받는 노트 이자율보다 빨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IDGT로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 장기 양도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잘 설정된 IDGT라면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IDGT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불가능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수혜자 소득세 입장
2024.08.20. 23:48
유산 계획은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문제없이 상속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자신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 후임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트러스토(Trustor)라고 하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라고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보통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든 자가 사망했을 경우 누가 트러스트 내용대로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할까? 이 경우 후임 트러스티가 그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후임 트러스티는 수혜자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자녀인 B를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자. A가 살아있는 동안은 A가 트러스티로써 관리를 하지만 사망할 경우 B를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해서 B가 결국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후임 트러스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명시되며, 수혜자나 가족, 친구, 또는 전문 회사에 맡기게 된다. 이 사람들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트러스트의 조건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후임 트러스티는 모든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초기 작업 중 하나는 트러스트 자산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사 및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분배 및 세무 목적으로 필수적이다. 또한 수혜자들과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의 상태, 취해지는 조치 및 배분 일정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후속 트러스티는 모든 미지급 부채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청구서, 장례 비용 및 상속세가 포함된다. 트러스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지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러스티는 고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와 필요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 임무는 종종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방 및 주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부채, 비용 및 세금이 지불된 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남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후임 트러스티는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을 피하고 공정성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 및 결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문제 될 시 수혜자 또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트러스티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다. 후임 트러스티의 역할은 트러스트의 내용에 따라 복잡할 수 있고 많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된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티 후임 후임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후속 트러스티
2024.07.23. 17:13
▶문=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또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이전에 납부하던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지 않으며, 자녀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19는 주민발의안 58의 혜택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 거주지의 경우, 부모가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자녀가 그 주거지에 거주해야만 재산세율이 새로 책정되지 않는다. 둘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오랫동안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100% 증여하려는 케이스가 꽤 많다. 자녀의 크레딧이 좋아서 자녀의 이름으로 함께 구입했다가 추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오른다는 걸 모르고 하는 실수이다. 재산세를 올리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한다. 셋째, 부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의 LLC로 옮긴 경우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부동산을 LLC 소유로 옮기는 데는 LLC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명의나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될 때만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개인에서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LC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된다. 넷째, LLC에서 지분 변화가 50% 이상이 있을 때 재산세 상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의 LLC로 옮긴다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상향조정은 없다. 그러나, 만약 LLC 로 옮긴 다음 자녀들에게 60% 지분을 양도했다면 재산세 책정이 되고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다. LLC에서 지분변화가 5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원한다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51%부터가 재산세 책정 대상이 된다) 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미국 상속법 부부 공동소유 재산세 상향조정 유산 상속법
2024.07.18. 17:15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