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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상속 분쟁 피하려면, 지금 지분 구조부터 다시 보라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Los Angeles

2025.12.10 16:58 2025.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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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와, 각각의 특징 및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한인들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 형태는 대체로 S Corporation과 LLC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에는 S Corporation을, 부동산 임대나 투자 등 비활동적 사업에는 LLC를 선택한다.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때 LLC를 설립해 소유하는 방식이 대세다. 개인 명의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상속 구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흐름은 한인 이민자뿐 아니라 한국 내 투자자에게도 확산되어, LLC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 표준 구조로 자리 잡았다.  
 
많은 사업체는 부모 세대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은퇴나 사후에 자녀에게 넘긴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주식(S Corporation) 또는 멤버십 지분(LLC)을 상속.증여하면 사후에는 문서에 따라 자동 이전된다. 그러나 회사 형태만 적절하다고 해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 단계에서는 지분 구조의 혼란이 빈번하다.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분 구조다.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해 놓고도 비율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세금 보고서의 K-1을 통해 실제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동업자가 있는 경우엔 더 복잡하다. 부모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면, 동업 계약서에 사망 시 지분 처리 방식과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계약서는 배우자에게 수익 배분을 중단하거나, 지분을 낮게 평가해 강제 매각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Buy-Sell Agreement를 통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의 한인 비즈니스 환경은 복잡하다. 한국 투자자 증가, 자녀 세대의 이중 거주, 부모 세대의 은퇴 등 변화 속에서 상속 설계는 절세 전략보다 기본 점검에서 시작된다.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승계는 분쟁과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의 지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승계와 분쟁 없는 상속의 첫걸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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