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상속 분쟁 피하려면, 지금 지분 구조부터 다시 보라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와, 각각의 특징 및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한인들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 형태는 대체로 S Corporation 또는 LLC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는 S Corporation을, 부동산 임대나 투자 같은 비활동적인 비즈니스에는 LLC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때도 LLC를 설립해 소유하는 방식이 사실상 대세가 되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상속 구조의 복잡성, 세금 보고의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LLC를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인 이민자뿐 아니라 한국 내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LLC 활용은 이미 미국 내 부동산 투자에서 표준 구조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대부분 부모 세대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은퇴 시점이나 사후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또는 멤버십 지분(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고, 부모 사후에는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회사 형태만 적절하다고 해서 승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지분 구조의 혼란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부부가 상담을 오면, 회사의 가치나 부채보다 먼저 자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부모가 과거에 증여한 비율은 얼마인지부터 점검한다. 의외로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놓고도 정확히 몇 퍼센트를 넘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회사 세금 보고서에 포함된 K-1을 확인해 실제 지분 비율을 살펴본다. K-1에는 각 지분 보유자의 소유 비율과 소득 배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10%를 넘겼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15%가 보고되어 있는 등 기억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동업 관계가 얽혀 있을 때 사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업 관계에서는 부모 사망 후 지분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한 직후 동업자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수익 분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였던 친척이 낮게 평가해 자녀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압박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심지어 사망 시 지분을 동업자에게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숨겨진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나 Buy-Sell Agreement(지분 매매 계약)를 통해 사망 시 지분 처리 방식, 평가 기준, 매수·매도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지금의 한인 비즈니스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진출 증가, 자녀 세대의 이중 거주, 부모 세대의 은퇴와 해외 자산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회사 지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동업 구조는 건전한지,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 설계는 고난도 절세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승계는 결국 분쟁과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현재의 지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자녀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승계와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지분 구조 멤버십 지분 책임 상속
2025.12.1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