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메디캘은 자산을 보지 않았다. 원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고 2024년에는 아예 자산 심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에 돈이 많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메디캘은 다시 자산을 확인해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변화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연방 세법 기준으로 소득이 너무 높아 자동 자격이 되지 않는 가정에 적용된다. 이 그룹에 속한다면 2026년부터는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소유한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자산이란 쉽게 말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주 사용 차량, 가구나 옷, 정기적으로 받는 은퇴연금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 추가 차량, 현금, 은행 계좌,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까지 모두 자산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 차이가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산 한도는 개인 기준 13만 달러이고, 가족 구성원 한 명당 6만5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계산된다. 다만 집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보통 계산에서 제외된다. 결혼했거나 등록된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 더 높은 한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현재 2025년까지는 자산 심사가 없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많아도 메디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은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산을 다시 보게 되므로 그 시점에 한도를 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다. 2025년에 한 증여나 양도는 장기요양 메디캘 자격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즉, 올해 가족에게 재산을 주고 내년에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그 증여 자체만으로 바로 지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요양원 장기요양 혜택을 신청할 경우 메디캘이 30개월 룩백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나 양도를 했다면 그 금액만큼 지연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은 있다.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집을 수리하고, 학비나 생활비를 쓰거나 빚을 갚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자산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배우자를 돕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산을 시가에 맞게 팔면 문제 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의 집은 본인이 살거나 돌아갈 계획이 있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2025년에 자산을 증여해도 2026년에 요양원 메디캘을 신청할 때 그 증여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산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신청 시점의 보유 자산이 한도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2026년 이후의 증여·양도는 룩백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