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Medi-Cal)에 자산 심사가 다시 적용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자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폐지됐지만 2026년 1월부터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자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1대는 제외되지만 은행 예금, 주식, 머니마켓,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CD)는 모두 계산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특히 은퇴 이후 비교적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여겨져 CD를 보유한 시니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변에서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계획한 증여는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메디캘 자격 심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CD를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관하더라도, 메디캘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평가하므로 자산 기준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핵심은 자산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다. 메디캘 제도에서는 자산과 소득을 구분해 평가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불 장례비, 치과·안과 치료, 보청기 같은 의료 목적 지출은 허용되며, 욕실 손잡이 설치나 미끄럼 방지 공사처럼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도 인정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즉시지급 연금(SPIA,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활용된다. 즉시지급 연금은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 즉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정부에서는 이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분류한다. CD는 언제든 인출과 해지가 가능해 자산으로 계산되지만, 즉시지급 연금은 중도 해지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가입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여야 한다. 반면 일정 기간 이후에 받는 이연연금(Deferred Annuity)은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되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70세 시니어가 보유하고 있던 CD 자금을 즉시지급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매달 1200달러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 가운데 70%인 840달러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돼 소득에서 제외됐고, 360달러만 소득으로 계산됐다. 이 시니어는 이미 소셜연금 약 1000달러를 받고 있었지만, 총소득이 1360달러로 산정돼 메디캘 소득 기준인 1801달러를 넘지 않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같은 자산이라도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시간적 여유다. 2025년에 이미 메디캘 갱신을 마친 수급자의 경우 다음 갱신 시점 전까지 자산을 정리할 시간이 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나이와 소득 구조,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년 메디캘 자산 심사 부활은 피할 수 없는 제도 변화다. 그러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자격 상실이나 재정적 손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메디 시니어 자산 심사 자산 기준 소득 구조
2026.01.14. 17:51
그동안 메디캘은 자산을 보지 않았다. 원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고 2024년에는 아예 자산 심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에 돈이 많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메디캘은 다시 자산을 확인해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변화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연방 세법 기준으로 소득이 너무 높아 자동 자격이 되지 않는 가정에 적용된다. 이 그룹에 속한다면 2026년부터는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소유한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자산이란 쉽게 말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주 사용 차량, 가구나 옷, 정기적으로 받는 은퇴연금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 추가 차량, 현금, 은행 계좌,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까지 모두 자산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 차이가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산 한도는 개인 기준 13만 달러이고, 가족 구성원 한 명당 6만5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계산된다. 다만 집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보통 계산에서 제외된다. 결혼했거나 등록된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 더 높은 한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현재 2025년까지는 자산 심사가 없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많아도 메디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은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산을 다시 보게 되므로 그 시점에 한도를 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다. 2025년에 한 증여나 양도는 장기요양 메디캘 자격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즉, 올해 가족에게 재산을 주고 내년에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그 증여 자체만으로 바로 지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요양원 장기요양 혜택을 신청할 경우 메디캘이 30개월 룩백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나 양도를 했다면 그 금액만큼 지연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은 있다.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집을 수리하고, 학비나 생활비를 쓰거나 빚을 갚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자산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배우자를 돕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산을 시가에 맞게 팔면 문제 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의 집은 본인이 살거나 돌아갈 계획이 있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2025년에 자산을 증여해도 2026년에 요양원 메디캘을 신청할 때 그 증여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산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신청 시점의 보유 자산이 한도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2026년 이후의 증여·양도는 룩백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자산 시작 자산 심사 자산 한도 보유 자산
2025.10.2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