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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을 맞아 바라본 변화와 새로운 흐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Los Angeles

2025.11.19 17:16 2025.1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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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10년 동안 한·미 상속·증여 및 절세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나?
 
▶답= 지난 11월 5일, 부에나파크에서 한앤박 법률그룹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상속·증여, 가업 승계, 국제 절세 설계 환경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해 왔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제액과 제도, 판례가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과 상속 구조 역시 그때그때 조정해야 한다.  
 
미국 연방 면제액은 정권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쳤다. 2018년에는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이 두 배 이상 오르며 고액 자산가들의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2025년) 기준 공제액은 일인당 1,399만 달러이고, 2026년에는 약 1,500만 달러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면제액이 높을 때 미리 증여를 진행하려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증여를 가족 재산 계획의 한 선택지로 보는 분위기 역시 확산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담을 찾는 고객 구성도 더욱 국제적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이 증가하며 이중과세 위험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탁을 활용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자산가 증가로 연방 면제액을 초과하는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신탁, 가업 승계 신탁, 자선 신탁 등 신탁 구조가 절세의 기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양국 모두에 자산이나 가족을 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적·거주지·자산 위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런 현실적 필요에 대응해 한앤박 법률그룹은 2024년 서울 오피스를 열었다. 양국 제도를 한 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복잡하고 글로벌해질 것이며, 상속·증여는 지금 준비할수록 더 안전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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