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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이 기한’ 놓치면 돈 날린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02.12 15:22 2026.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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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상속 문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복잡한 상속 절차와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주요 절차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상속세와 취득세: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거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상속받게 된다. 이 절차의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매우 짧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단순 승인이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책도 존재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사라진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가령 한국의 다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관계로, 미국의 자녀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단기 시효),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장기 시효)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망 후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 상속재산 분할 심판: 특별한 기한 제한이 없다
 
앞선 절차들과 달리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인들과 갈등이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분할 협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기한과 상관없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한국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한국 거주자보다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한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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