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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이 기한’ 놓치면 돈 날린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상속 문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복잡한 상속 절차와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주요 절차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상속세와 취득세: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거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상속받게 된다. 이 절차의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매우 짧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단순 승인이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책도 존재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사라진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가령 한국의 다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관계로, 미국의 자녀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단기 시효),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장기 시효)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망 후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 상속재산 분할 심판: 특별한 기한 제한이 없다   앞선 절차들과 달리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인들과 갈등이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분할 협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기한과 상관없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한국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한국 거주자보다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한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 명의

2026.02.12. 16:22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재산 문제 주요 유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민권자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

2023.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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