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