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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시민권자 아동 추방 논란…불체 엄마와 함께 강제 송환

시민권자 아동들을 불법 체류 신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추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뉴스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2세, 4세, 7세 아동 3명을 어머니들과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족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권한 남용의 충격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자녀들은 모두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들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불체자로 알려진 어머니들은 정기적인 ICE 사무실 방문 중 체포됐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소통 기회 없이 3일 이내에 추방 조치됐다.   추방은 4월 25일 새벽, 뉴올리언스 ICE 지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 중 4세 아동은 희귀 전이성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치료나 담당 의사 상담 없이 추방됐다. 또한, 임신 중이던 어머니도 적절한 산모 의료 지원 없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도허티 루이지애나 연방판사는 2세 아동 추방에 대해서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표하며, 5월 16일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프로젝트(NIP)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시민권자 아동 추방은 충격적이지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비서관인 톰 호먼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동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출국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먼은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함께 보낸 것이며, 분명히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또 다른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내 시민권자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아동 시민권자 아동들 추방 논란 ice 시민권자

2025-04-28

“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국토안보부, "행정 오류였다"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을 발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메일 수신자가 미국 출생증명서를 보유한 시민권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DHS는 이메일 발송이 행정 오류였다고 시인했다.   22일 KTLA에 따르면 알도 마르티네즈 고메즈는 지난 11일, DHS로부터 미국을 7일 내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법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에 남아 있으려 하지 말라. 연방 정부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됐다.   가주 내셔널시티에서 태어나 출라비스타에서 성장한 고메즈는 현재 이민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내가 태어난 곳은 내셔널시티이고 평생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살았다”며 “이민 재판정에서 ICE 요원을 자주 마주하는데, 재판 중에 체포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찾아올 가능성도 우려돼 어머니와 비상계획까지 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이메일 발송과 관련해 DHS 고위 관계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해당 등록자가 미국 시민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했을 경우, 통지가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메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정부 실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국토안보부 시민권자 정부 시민권자 국토안보부 행정상 추방 통보

2025-04-22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22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복수국적자도 여차하면 2차 입국 심사

최근 강경한 이민법 시행으로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시민권자들조차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입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USA 투데이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다.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라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소셜 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다.   글렌 쉬에크 이민법 변호사는 “입국 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 확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의 라샤 알라위 교수(브라운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됐다. CBP는 그녀가 무장 테러단체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휴대폰에 관련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알라위 교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기업들이 로펌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외 방문 재고를 권유하고 있다. 관련 로펌들은 현재 H-1B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준인 약 15%까지 다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과 사례는 H-1B 소지자를 둔 대부분의 테크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만 1만 4764개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다. 구글(5369건), 메타(4847건), 마이크로소프트(4725건), 애플(3880건) 등도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사 강화 정책이 테크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내셔널이민법센터의 린 다미아노 피어슨 수석 변호사도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에는 사소한 범죄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서류인 I-94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 H-1B, 여행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관 질의에 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입국 심사 시, 비자 발급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나 여행 비자로 입국하는데 영리 활동이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주권자는 2차 심사 등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 포기 각서(I-407)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입국 심사관들 공항 불체자 공항 입국

2025-03-31

인천공항 입국 ‘내국인 대우’ 정착…“1~5분만에 통과”

“아직도 외국인 심사대에 줄 서세요? 내국인 대우로 ‘5분 컷’ 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을 강화해서다.   지난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2세 제프 이(42)씨는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려다 친구의 제안으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 Overseas Korean) 줄에 섰다.   한국어가 서툰 이씨는 “친구가 내국인 입국심사 줄에 서도 된다고 했지만,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사관을 만날 때까지 불안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영어 이름이 쓰인 미국 여권을 보고도 바로 들여보내 줬다. 전에는 외국인 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국인 입국심사장 ‘대면 심사대’에는 미국 여권을 손에 쥔 한인 시민권자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씨는 “앞에 줄을 선 한 아주머니도 한인이면 내국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기대를 내보였다”며 “반대편 외국인 입국심사장은 긴 줄이 늘어섰고, 한인 시민권자들은 내국인 심사대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홍보를 강화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일자, 공문 발송 및 전자안내판 설치(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포함) 등 직원 교육에 나섰다. 그 결과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숙지하고 재외동포를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안내하고 있다.     한인 인터넷포털에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M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인 시민권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권 줄이 생각보다 길었다. 다행히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 1분 만에 통과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한인 시민권자들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3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1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다주택자가 된 미국 시민권자, 종합부동산세 폭탄 맞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한국에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살고 있다.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 중인 용산 아파트와 예금이 전 재산이라며, 셋이서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다. 문제는 내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동생들과 공유하게 되면 나는 2주택자가 될 텐데, 그러면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다고 들었다. 내가 내야 할 보유세가 정말 많이 늘어날까?     ▶답=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단일 세율이라 예상 못 할 금액이 부과될 걱정은 없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많은 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으며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간 적용받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합부동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 외에 상속으로 용산에 있는 주택이 1채 생겼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별도의 주택 수로 세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의 용산, 강남과 같은 조정 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을 텐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런 중과 위험도 사라졌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기존 보유 주택 외에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다고 해도 1주택자로 간주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적용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 수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에 상속 발생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적용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 수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에 상속 발생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종합부동산세 시민권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종합부동산세 기준

2024-09-25

미국 유권자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

미국 유권자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파악됐다.     최근 연방정부의 시민권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귀화 시민권자 수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갖게 된 이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22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투표 자격을 가진 귀화 시민권자는 238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유권자의 9.9%를 차지하는 비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성인 귀화 시민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1800만명 수준에서 2022년엔 2380만명으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출생 성인 인구가 2억200만명에서 2억1700만명으로 8% 늘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화 시민권자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귀화한 시민권자로 투표권이 있는 이들의 4분의 3(73%)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0%가량은 미국에서 11~20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10년 미만으로 거주했는데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진 이들은 8%에 불과했다.     귀화 시민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약 56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플로리다주(270만명), 뉴욕주(27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 귀화 시민 유권자는 전체 주 유권자 중 21%를 차지했다. 이외에 뉴저지주(19%), 뉴욕주(19%), 플로리다주(17%) 등도 귀화 유권자 비율이 높았다.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주의 귀화 시민 유권자 비율은 제각각이었다. 네바다주(14%)와 애리조나주(9%)의 귀화 유권자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조지아주(7%), 펜실베이니아주(5%), 미시간주(5%), 위스콘신주(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귀화 시민 유권자 중에선 멕시코 출신(15%)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도(8%), 중국(7%), 필리핀(6%), 베트남(4%) 출신이 상위 5개 출신국에 올랐다. 특히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최근 급격히 수가 늘고 있다. 히스패닉은 2022년 귀화 유권자 중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시안은 31%로 2위였다. 귀화 시민 유권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귀화 유권자 유권자 비율

2024-09-22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 빨라졌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10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첫 9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2020~2021회계연도 당시 시민권 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리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진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신규 시민권자는 약 330만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정책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단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었다”며 “팬데믹 이후 적체된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줄였고,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도 더 길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바 있다.     NYT는 특히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USCIS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00만명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23년 1월 기준 27만명으로, 이중 20만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권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이다.     루이스 데시피오 UC어바인 정치학자는 “신규 시민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아시안계는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며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처리속도 시민권 신청 신규 시민권자 시민권 자격

2024-08-13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이민 사기 결혼 증가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본지 2024년 6월 19일자 A-1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가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결혼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나오고 있다. 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만~3만5000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가주로 약 11만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10만8000명), 일리노이(2만명), 플로리다(1만9000명), 조지아·뉴욕(1만4000명), 애리조나(1만3000명)로 파악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이민사기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사기 결혼 발표후 결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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