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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모 증여,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절세 전략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 또는 미국에 보관한 자금을 한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고,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한국의 10년 합산 기본공제와 미국의 평생 통합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취한다.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10년 기간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미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로 본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보유 장소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미국 증여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미국에는 상속과 증여를 통합해 평생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2025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13,999,000달러로, 증여액이 이 범위에 있다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여라도 한국과 미국의 과세 구조와 납세 주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의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양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제 적용에는 납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실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 거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의 10년 5천만 원 공제와 미국의 통합공제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증여 플랜을 구상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증여세 과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법 제59조

2025.09.18. 15:33

“시민권자도 한국 세금 신고-납부해야”

주미대사관이  지난 25일 한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버지니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 증여세 ▶한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국 세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세무상담도  진행됐다.   대사관 측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와 납부절차가 이행되야 한다”면서 “정확한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전문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미대사관과 국세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pdf 파일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한국 소재 자산을 처분하거나 한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설명, 재미 납세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202-939-5631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한국 한국 세금 한국 세법상 한국 국세청

2025.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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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LA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모님은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언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의 고모와 오빠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씨와 어머니는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한국에 있는 고모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 일정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A씨가 거주하는 미국에는 유류분 반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고모와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한국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법상 유류분 반환 제도가 없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먼저, 공동상속인인 한국의 오빠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아버지 재산 상속에 있어 질문자와 오빠, 어머니는 모두 공동상속인이다. 특히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생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데 근거한다.     ▶문= 공동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다만 고모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모가 증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고모가 그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문=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답=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는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유류분 청구 유류분 반환 반환 청구

2025.08.20. 17:48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두신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향후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재산을 현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로 송금하려 하는데, 이때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먼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무서는 송금하려는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등 관련 국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고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확정과세까지는 보통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약 1년 전후가 소요될 수 있어, 송금 시기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세무서는 어디에 있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는 송금을 진행할 외국환은행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다. 상속인이 지정한 은행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재산제세 담당과가 된다. 담당자는 송금액이 신고·납부한 세금과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예금 압류나 국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미국으로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어떠한 체납도 없어야 한다.   결국,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는 송금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반출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세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한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과 송금절차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안내 받은 서류 양식을 미국에서 작성만 하면 되고,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모두 대행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송금절차 모두 상속세 신고

2025.08.15. 17:39

강남 아파트 탈세 조사… 美 한인들 딱 걸렸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 국세청(NTS)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한국시간) 국세청은 “편법 증여·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포함한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일례로, 김모씨는 5년 전 부모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분양에 필요한 보증금 등은 부모가 전액 부담했지만, 김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시가 30억 원에 달한다.   이모씨의 경우엔, 10여 년간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그는 부모의 영주권 초청을 준비 중으로 “부모님의 남은 재산도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이라며 “그럼 이후 증여세도 자연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NTS는 이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탈루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 한국계 외국인 49명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230여 채로, 이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추정 탈루 금액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 탈세 조사 대상인 49명은 ▶한국 부모를 통한 편법증여가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다.       NTS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연간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에서 2023년 8089건, 2024년에는 9121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누적 거래금액은 8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000억 원)으로, 이 중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40%를 차지했다.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의 취득도 많았다.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 주재원에게 임대하면서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계약을 체결해 다주택 사실을 숨기고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NTS는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미국 국세청(IRS)를 포함한 해외 과세당국과도 공조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강남아파트 시민권자 증여세 탈루로 임대소득 탈루 편법 증여

2025.08.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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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비자 심사 강화한다…USCIS 서류 검토 더 깐깐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할 때도 관련 사유(시민권자의 군복무, 정부 파견, 해외 근무 등)와 가족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 신청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서류, 관계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친구 및 가족 진술서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시민권자와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청원 시 체류신분 유지 기록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청원 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청원 신청자가 여러 번 결혼했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청원의 경우 합법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 심사도 강화됐다.     USICS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분조정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청원 승인을 이관해 해외 공관에서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화조치들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영주권 안보 강화시민권자 돋보기 심사직계가족 시민권자 가족

2025.08.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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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미 시민권자 억류 파문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를 억류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상무부 산하 특허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수개월 전 중국을 중국을 방문한 후 비자 신청 시 미국정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출국을 금지당했다.   이 미국인은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국적자와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국무부는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밀접하게 추적해 왔다”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의적인 출국 금지 조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 시민들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중국 내의 여행 자유가 보장되며 미국 영사관 직원이나 심지어 기자들과도 만날 수 있지만, 행동은 엄격히 감시받고 있다. 국무부의 전직 관료들에 따르면 중국 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미국인이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중국계 미국인이다.     이같은 사례는 모두 자진신고한 케이스로, 출국금지를 당하고도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를 합산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 무렌너 연방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이같은 인질 외교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전술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시민권자 시민권자 억류 시민권자가 수개월 출국 금지

2025.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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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체포된 시민권자, 월마트서 해고…직장 해고사유는 폭력 사용

환경미화원을 돕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던 시민권자 아드리안 마르티네스(20)가〈본지 6월 19일자 A-3면〉직장인 월마트에서 해고됐다.   KTLA는 구금됐던 마르티네스가 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직업을 잃었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는 연방 요원 방해 및 위해 공모라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월마트가 밝힌 마르티네스의 해고 사유는 폭력 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르티네스는 지난 17일 피코 리베라 지역 월마트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의 단속에 항의하다 체포됐다. 당시 월마트 직원이었던 그는 점심시간에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이 한 노인 환경미화원을 심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르티네스는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개입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에 의해 구속됐다. 현장 시민들은 “그는 시민권자”라고 외쳤지만, ICE 요원들은 그를 제압해 연방 차량으로 이송했다.   18일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는 “마르티네스가 이민 단속을 방해하다 국경수비대 요원의 얼굴을 가격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 든 환경미화원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목과 허리, 몸 곳곳에 여전히 멍이 남아있고, ICE 요원들이 목을 졸라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채 기자시민권자 해고사유 시민권자 월마트 직장 해고사유 직장인 월마트

2025.06.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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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법 추방 많다…ICE, 2015년이후 최소 70명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연방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GAO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 70명을 실제 추방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시러큐스대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출신 시민 다비노 왓슨이 있다. 그는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는다. ICE와 CBP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로 인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들은 공익 변호인의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E는 잘못된 체포나 추방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권 조사 또한 상급자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이 시민과 이민자,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시민권자 불법 추방 가능자 추방 여부 추방 대상

2025.06.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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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임산부까지 ‘마구잡이 단속’ 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까지 구금되는 일이 잇따르자 “숫자 채우기식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루 3000명 체포’를 강조하자 실적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LA시 남동쪽의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월마트 직원으로 일하던 미 시민권자 아드리안 마르티네스(20)가 ICE 요원들에게 검거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마르티네스가 ICE 요원들에게 제압돼 바닥에 눕혀지고, 주변에서 “그는 시민권자야!”라는 외침이 들린다. 당시 그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네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봤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12일에는 몬테벨로 지역의 견인업체 급습 단속에서 시민권자 하비에르 라미레즈(32) 씨가 체포돼 행방이 묘연해진 사례도 있었다.    같은 날 뉴욕에서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도 벌어졌다.     8일에는 LA카운티호손에서 임신 9개월이던 시민권자 캐리 로페즈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와 사촌을 보호하려다 제압당했고, 이후 샌페드로 ICE 구금시설로 이송돼 단기간 구금됐다.     한편 민권센터·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최근 자진출국 절차를 밟던 한인 저스틴 정씨가 ICE에 체포, 구금됐다”며 “언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지 아무런 정보도 못 받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에서 석방 촉구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18일부터 동부시간 오후 1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한길·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마구잡이 시민권자 임산부 마구잡이 단속 시민권자 하비에르

2025.06.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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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마구잡이 단속’ 비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까지 구금되는 일이 잇따르자 '숫자 채우기식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루 3000명 체포’를 강조하면서 마구잡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LA시 남동쪽의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월마트 직원으로 일하던 시민권자 아드리안 마르티네스(20)가 ICE 요원들에게 검거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인스타그램 영상에는 마르티네스가 ICE 요원들에게 제압돼 바닥에 눕혀지고, 주변에서 “그는 시민권자야!”라는 외침이 들린다. 당시 그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네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봤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직후 150여 명이 피코 리베라 시청 앞에 모여 ‘ICE는 피코에서 나가라(ICE out of Pico)’ 등의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피코 리베라 시의 스티브 카르모나 매니저는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은 시나 LA카운티 셰리프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단속을 벌였다”며 “이러한 작전은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주민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뉴욕에서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ICE 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나온 남성을 연행하려던 ICE 요원에게 체포 영장을 요구하다가 실랑이 끝에 연행됐다. 랜더 감사관은 최근 며칠간 법정에서 심리를 지켜보며, 추방 우려가 있는 이민자들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민법원 심리를 마치고 나온 불법체류자가 체포돼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ICE 측은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랜더 감사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도 민주주의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에는 LA카운티 호손에서 임신 9개월이던 시민권자 캐리 로페즈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와 사촌을 보호하려다 제압당했고, 이후 샌피드로 ICE 구금시설로 이송돼 단기간 구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페즈는 “나는 미국 시민이라고 말했지만, 요원들은 내게 ‘멕시코에서 왔지?’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녀는 심한 복통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딸을 출산했다. 이후 석방돼 자택에 머물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그녀의 남자친구는 여전히 텍사스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에도 몬테벨로 지역의 견인업체를 급습한 단속에서 시민권자 하비에르 라미레즈(32) 씨가 체포돼 행방이 묘연해진 사례도 있었다. 당시 영상에는 요원들이 영장 없이 진입해 작업자들을 강하게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라미레즈 씨는 “여권이 내 주머니에 있다”고 외쳤지만 결국 연행됐다고 가족은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권자 체포 사례가 잇따르자 ICE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ICE 요원은 “지금 중요한 건 숫자다. 질보다 양”이라며 “이 정책은 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ICE 국장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이러한 할당제가 ICE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ICE가 체포한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18만5000여 명 가운데 중범죄 전과자는 10% 미만이며, 대부분은 교통위반이나 이민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시민권자 채우기식 시민권자 아드리안 ice 요원들 숫자 채우기식

2025.06.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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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라서 남편이 남긴 한국 예금 못 받고 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예금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은행에서 국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결국 한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미국법상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예금이 보관된 장소가 한국이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 확보가 인정되면,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상속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 및 인증한 뒤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를 입증하게 된다.   이처럼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진행한 결과, 법원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예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상속 예금을 받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답= 가능하다. 공증·인증 등 필요한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한국 방문 없이도 상속 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제출용 서류 준비와 국내 송금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상속 사례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상속인의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원 대응부터 서류 준비, 미국 내 공증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예금 상속을 둘러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상속 예금 한국 법원

2025.05.21. 17:24

“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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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국토안보부, "행정 오류였다"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을 발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메일 수신자가 미국 출생증명서를 보유한 시민권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DHS는 이메일 발송이 행정 오류였다고 시인했다.   22일 KTLA에 따르면 알도 마르티네즈 고메즈는 지난 11일, DHS로부터 미국을 7일 내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법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에 남아 있으려 하지 말라. 연방 정부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됐다.   가주 내셔널시티에서 태어나 출라비스타에서 성장한 고메즈는 현재 이민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내가 태어난 곳은 내셔널시티이고 평생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살았다”며 “이민 재판정에서 ICE 요원을 자주 마주하는데, 재판 중에 체포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찾아올 가능성도 우려돼 어머니와 비상계획까지 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이메일 발송과 관련해 DHS 고위 관계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해당 등록자가 미국 시민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했을 경우, 통지가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메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정부 실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국토안보부 시민권자 정부 시민권자 국토안보부 행정상 추방 통보

2025.04.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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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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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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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도 여차하면 2차 입국 심사

최근 강경한 이민법 시행으로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시민권자들조차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입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USA 투데이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다.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라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소셜 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다.   글렌 쉬에크 이민법 변호사는 “입국 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 확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의 라샤 알라위 교수(브라운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됐다. CBP는 그녀가 무장 테러단체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휴대폰에 관련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알라위 교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기업들이 로펌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외 방문 재고를 권유하고 있다. 관련 로펌들은 현재 H-1B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준인 약 15%까지 다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과 사례는 H-1B 소지자를 둔 대부분의 테크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만 1만 4764개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다. 구글(5369건), 메타(4847건), 마이크로소프트(4725건), 애플(3880건) 등도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사 강화 정책이 테크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내셔널이민법센터의 린 다미아노 피어슨 수석 변호사도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에는 사소한 범죄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서류인 I-94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 H-1B, 여행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관 질의에 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입국 심사 시, 비자 발급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나 여행 비자로 입국하는데 영리 활동이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주권자는 2차 심사 등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 포기 각서(I-407)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입국 심사관들 공항 불체자 공항 입국

2025.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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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내국인 대우’ 정착…“1~5분만에 통과”

“아직도 외국인 심사대에 줄 서세요? 내국인 대우로 ‘5분 컷’ 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을 강화해서다.   지난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2세 제프 이(42)씨는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려다 친구의 제안으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 Overseas Korean) 줄에 섰다.   한국어가 서툰 이씨는 “친구가 내국인 입국심사 줄에 서도 된다고 했지만,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사관을 만날 때까지 불안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영어 이름이 쓰인 미국 여권을 보고도 바로 들여보내 줬다. 전에는 외국인 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국인 입국심사장 ‘대면 심사대’에는 미국 여권을 손에 쥔 한인 시민권자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씨는 “앞에 줄을 선 한 아주머니도 한인이면 내국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기대를 내보였다”며 “반대편 외국인 입국심사장은 긴 줄이 늘어섰고, 한인 시민권자들은 내국인 심사대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홍보를 강화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일자, 공문 발송 및 전자안내판 설치(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포함) 등 직원 교육에 나섰다. 그 결과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숙지하고 재외동포를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안내하고 있다.     한인 인터넷포털에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M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인 시민권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권 줄이 생각보다 길었다. 다행히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 1분 만에 통과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한인 시민권자들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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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1. 17:48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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