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 요원들의 잇따른 총격으로 시민권자 2명이 숨지는 사건〈본지 1월 26일자 A-1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투명한 진상 조사와 이민 단속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연방요원, 미네소타서 또 시민권자 사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상 조사를 위해 미네소타주 팀 월즈 주지사와 직접 통화하고 백악관 국경 보호 및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니애폴리스에 파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26일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시민권자인 알렉스 프레티(37)와 르네 니콜 굿(37)을 사살한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파견한다”며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 투입된 연방 요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연방 하원의원(공화)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철수를 요구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국경수비대 요원 일부가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프레티 사망 사건에 대해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정부 산하 범죄수사국(BCA)과 헤네핀 카운티 검찰 등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에서는 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인들에게도 단속 상황에서 ICE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ICE 마주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자극 말고 일단 따른 뒤 나중에 법적 대응”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르네 니콜 굿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직후 책임을 사망자에게 돌리며 비판 여론을 키웠다. 지난 24일 같은 지역에서 알렉스 프레티가 국경수비대(BP)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직후에도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고 옹호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건 이후 연방 이민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인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명에서 “우리가 모두 일어나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네소타 지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연방법원도 이민당국 요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존을 명령하면서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요원 시민권자 트럼프 연방요원 트럼프 대통령 시민권자 총격
2026.01.26. 20:51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던 백인 남성이 국경수비대(BP) 요원 총격에 사망해 남가주 등 전국에서 비판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같은 도시에서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총에 맞아 숨진 지 17일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미총기협회(NRA)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관계기사 6면〉 미니애폴리스 경찰국과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5분쯤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연방 이민당국 규탄 시위 현장에서 37세 백인 남성 알렉스 프레티(작은 사진)가 국경수비대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르네 니콜 굿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현장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37세 백인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유족 인터뷰를 통해 프레티가 지역 보훈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건 당일 시위현장에서 연방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한 여성을 보호하려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드롭 사이트 뉴스’가 공개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프레티는 연방 요원에 밀려 쓰러진 한 여성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고. 그때 다른 요원들이 접근해서 프레티의 등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후 최소 5명의 요원이 몸싸움을 벌여 프레티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했다. 약 8초 후에 “그가 총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 후, 요원들이 근접거리에서 5초 동안 최소 1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서 등을 통해 “이날 오전 국경수비대원들을 향해 한 사람이 9㎜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채 접근했다. 그는 법집행요원 살해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라고 옹호했다. 이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국토안보부의 사건 경위 설명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연방 정부가 사건 경위를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요원들이 ‘방어 사격’을 할 때까지 프레티가 무장 해제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다’라고 연방당국은 주장하지만, 행인들이 찍은 영상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ICE와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총기소유자협회(Gun Owners of America)는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이를 연방 요원이 쏘는 게 법적으로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할리우드, 보일하이츠, LA다운타운 등에선 남가주 곳곳에서는 70~300명의 주민이 추모집회와 규탄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LA다운타운 연방건물 앞에서트럼프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비난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다시 연방 요원에 의한 비극적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폭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런 비극으로 미국의 핵심 가치가 계속 공격받고 있다. 이 비극이 모든 이에게 경종(wake-up)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시민권자 미네소타 요원 총격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국경수비대 요원
2026.01.25. 19:15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과정 중 총에 맞아 사망한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 셋을 둔 여성이 시위 중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분노한 이들이 곳곳에 집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와 충돌이 확산하고 있다. 8일 국토안보부(DHS) 등에 따르면, 전날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여성은 르네 니콜 굿(37·사진)으로,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었고,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들에 요구에 불응하고 이동하려다 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시위대가 촬영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당시 굿이 타고 있던 차량 근처로 제복을 입은 요원 두 명이 왼쪽에서 차량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한 요원이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차량 앞쪽으로 다가온 세 번째 요원이 총을 꺼낸다. 굿이 차를 몰고 도망치려 하자, 그 요원은 차량을 향해 발포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굿에게 총격을 가한) 요원은 훈련받은 대로 행동한 경험 많은 인물”이라며 미니애폴리스 시위대가 ICE 요원을 괴롭히고 방해한 탓에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행동은 ‘국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해당 상황을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 로컬정부 관계자들은 연방 요원이 무모하게 권력을 남용한 결과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망한 굿은 15세, 12세, 6세 세 명의 아이를 뒀다. 그는 6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ICE 요원들과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 사망자가 발생한 후 미니애폴리스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살인자 ICE는 우리 거리에서 사라져라”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사건 발생 당일 밤과 이튿날 아침 뉴욕시에서도 맨해튼 폴리스퀘어에 이민자 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거리 행진 시위를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사망자 ice 요원들 총격 사망자 미니애폴리스 시위대
2026.01.08. 21:17
▶문=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상속권이 있나? ▶답= 그렇다. 미국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망인(돌아가신 분)께서 한국에 남기신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문= 상속재산을 미국에 있는 나 빼고 한국에 있는 형제가 다 가져갔다. 내 몫은 따로 못 받나? ▶답= 만약 망인(돌아가신 분)이 재산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주었거나,특정 상속인이 대부분 재산을 가져갔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국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 한국에 있는 오빠와 상속재산을 두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답=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오히려 남은 상속 재산에서 질문자님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형들이 이미 어머니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어머니 사망 후 형들이 어머니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질문자님이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은 상속인이 어머니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언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어머니 사망 후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문= 한국에 있는 언니들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만 빼고 둘이서 마음대로 재산을 나눠 가졌다. 내 몫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 ▶답= 다른 상속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배제하고 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 회복 청구' 를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동안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와 나눠야 하는데 형제가 연락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의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한국에 입국하기는 어렵다. ▶답=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우선 모든 세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고, 세무서에서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직접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
2025.12.22. 15:07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아버지가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A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상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자 등기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국에서 어떤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A씨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을 겪고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국내 상속 절차와 달리 외국인 상속인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관련 서류, 그리고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상속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 ▶답=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상속인의 체류 신분, 국적 변경 여부, 출생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우선,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는 거주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공증인을 통해 주소를 확인받은 서면이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하며, 한국식 인감날인 대신 본인의 서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름이 한글명과 영문명으로 다르거나 국적 변경으로 이름 표기가 달라졌으면 동일인증명서가 요구된다. 만약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이라면,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문=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어떻게 인증해야 하나? ▶답=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별도의 영사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서류의 종류에 따라 영사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구분되므로, 모든 서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일인증명서나 위임 관련 서류는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 외국인이라면 추가로 필요한 번호나 등록이 있을까? ▶답=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체류 이력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면,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속인에 대한 대한민국 내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출생국에서 발행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문=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한가? ▶답= 그렇다. 상속인의 신분 서류 외에도, 망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다. 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포함된다. 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제적 서류는 비교적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면 절차가 달라질까? ▶답=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속관계 증빙 서류는 동일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상속인 기준의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사공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문= 정리하자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체류 상속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류의 작성 방식, 공증과 인증 절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따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등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정 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맞는 서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외국인 상속인 시민권자가 한국
2025.12.22. 15:04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혼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사망했다. A씨는 생전에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각각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이므로 미국법만 적용하면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문=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은 어떤 법에 따라 진행될까? ▶답=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 상속법에 따라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재산이 일률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 ▶문= 대한민국에 남겨진 재산도 모두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미국 상속법 체계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여 준거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판례(LUND v. LUND., 1945)와 민법(Civil Code) 제755조 및 제946조에 따라 동산에 관해 무유언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적지(Domicile)의 법을 따르고, 부동산은 그 토지가 소재한 주 또는 국가의 법을 따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에 본적지를 두고 사망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재산은 동산으로 보아 미국법, 즉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미국에 남겨진 재산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 상속된다. 특히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미국 관할 법원에서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망 즉시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무유언 상속(Intestate succession)은 재산은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가 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Personal Representative(대표자)가 선임된다. 이들은 집행인(Executor) 또는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이라 불린다. 이 대표자는 상속재산을 수집하고, 채무·세금·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검인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문= 미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검인 절차가 필요한가? ▶답= 그렇다. 미국에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검인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이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집행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이 검인 절차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문=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답= 상속세는 재산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각 국가에서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대한민국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세법상으로는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문= 정리하자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답= 이 사례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각 국가의 상속법과 세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신고 및 절차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주 또는 해외 국적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금융재산과 부동산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법 체계
2025.12.22. 14:15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토지 소유 시민권자 중 약 55%는 한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면적(2억6829만9000㎡)의 53.3%를 한인 등 시민권자가 보유, 미국 국적 토지 소유자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 〈표 참조〉 특히 외국인 명의 토지 소유주의 55%는 한인 등 재외동포로 확인됐다. 이밖에 외국법인은 33.6%, 비한인 외국인은 10.7%, 정부 및 단체는 0.2%에 그쳤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약 224억7190달러)으로 작년 말보다 1.5% 증가했다. 또한 한인 등 시민권자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9년 12만9807뎡, 2021년 13만7904㎡, 2023년 14만1156㎡ 등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용도의 약 68%는 임야나 농지로 나타났다. 한인 등 시민권자가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 전체 10만4065가구 중 약 20%인 2만2455가구로 중국(5만8896가구) 다음을 차지했다. 3위인 캐나다 국적자도 6433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보유 지역의 72.5%는 수도권(경기도 39%, 서울 23%)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유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미국이 2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캐나다(24.1%), 호주(21.9%), 대만(17.7%) 중국(7.2%) 순이다. 한편 한국 토지를 보유한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부동산 계속 보유 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인 외국인 보유 외국인 토지 보유 토지
2025.11.30. 19:35
▶문= A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해 미국의 부동산 등 재산과 한국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완료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답= A씨 부부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했겠지만, 해당 은행은 상속관계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답=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속이나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예금을 지급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한국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은 전체 상속인 명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다. A씨 사례 역시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관공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고,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국법인지 한국법인지 불분명하다고 은행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미국 시민권자가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은행이 계속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판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 상속예금 인출 케이스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가? ▶답=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분들이 주로 문의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상속 예금 인출 문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적법하게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예금 인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불분명하여 전체 상속인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미국법의 적용여지가 있는 시민권자의 상속 절차나 유언 집행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해 예금 지급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하고, 신속히 예금 인출을 하여 미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한다. 실제 해결한 사례로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 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해당 유언장을 한국의 은행에 제출에도 예금 인출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는 한국 예금에 대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는 점,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도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상속 유산 상속법 상속관계 확인
2025.11.19. 18:15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연방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는 안전하다’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분쟁지역 출신 난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귀화 시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여권을 소지하는 등 단속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귀화 시민은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 지연, 각종 절차 강화 등을 우려해 여행을 자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여름 범죄 연루 혹은 안보 우려가 있는 귀화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면서 귀화자들은 제도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체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다카(DACA) 신분으로 성장해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신디 나바 뉴멕시코 상원의원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분으로 귀화한 다우다 세세이도 “충성서약을 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믿었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판례와 역사적 배경도 최근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790년 품행이 훌륭한 백인 자유인(free white person)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에서 출발한 귀화법은 인종·출신지에 따라 귀화를 제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23년 연방 대법원은 인도 출신 귀화자가 백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취소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낙희 기자시민권자 이민정책 귀화 시민권자들 이민정책 강화 트럼프 행정부
2025.11.16. 19:08
▶문= A씨는 10년 전에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해 장례를 치렀는데, 형제들이 말하길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한다. 형제들은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한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일까? 만약 채무를 상속받는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답= 망인의 국적이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이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국법’이란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국적의 국가의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망한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망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즉, 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A씨는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법상 상속인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비속’, 즉 망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국적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며, 아버지가 재산과 함께 채무를 남겼다면 그 채무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법은 상속인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지 않도록 세 가지 선택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둘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이다. 셋째,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제도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선택해야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0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10만 원만 갚으면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난다. 반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도 1억 원 전부를 갚아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안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은 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A씨도 대한민국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망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대한민국 유산 상속법 상속포기 신청
2025.10.17. 17:17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미국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연방정부 요원이 시민권을 보유한 한 운전자에게 총을 쏘았다. 시카고 경찰은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다친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내고 방어 차원의 총격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여성 운전자가 국경세관단속국(CBP) 차량을 따라온 뒤 들이받았다”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총에 맞은 여성을 마리마르 마르티네스로 확인했으며, 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연방수사국(FBI)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또 앤서니 이언산토스 루이스라는 다른 차량 운전자도 충돌에 가담해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총격 소식에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도 확산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는 수백명이 모여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거리에서 순찰 중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소리치거나 이들의 차량을 막아섰다. 또 멕시코와 미국 국기를 함께 흔들면서 ‘ICE, 집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과 페퍼볼(매운 분말을 담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 공)을 발사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경찰 수십명이 현장에 도착해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인간 방벽을 형성했다. 일부 시위대는 차량을 향해 물건을 던졌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이날 총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기 직전에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워싱턴DC 등에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연방정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연방법원은 오리건주에서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연방법원이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던 주방위군 300명이 오리건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의 도시와 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뉴욕시 테러 대응 자금을 끊었던 것을 되돌렸다. NYT는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 승인도 없이 뉴욕 대테러 예산 1억 8700만 달러를 삭감했다”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항의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항의시위 트럼프 대통령 여성 운전자 총격 신고
2025.10.05. 16:12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 또는 미국에 보관한 자금을 한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고,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한국의 10년 합산 기본공제와 미국의 평생 통합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취한다.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10년 기간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미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로 본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보유 장소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미국 증여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미국에는 상속과 증여를 통합해 평생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2025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13,999,000달러로, 증여액이 이 범위에 있다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여라도 한국과 미국의 과세 구조와 납세 주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의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양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제 적용에는 납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실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 거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의 10년 5천만 원 공제와 미국의 통합공제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증여 플랜을 구상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증여세 과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법 제59조
2025.09.18. 15:33
주미대사관이 지난 25일 한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버지니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 증여세 ▶한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국 세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세무상담도 진행됐다. 대사관 측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와 납부절차가 이행되야 한다”면서 “정확한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전문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미대사관과 국세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pdf 파일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한국 소재 자산을 처분하거나 한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설명, 재미 납세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202-939-5631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한국 한국 세금 한국 세법상 한국 국세청
2025.08.25. 14:33
▶문= LA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모님은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언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의 고모와 오빠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씨와 어머니는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한국에 있는 고모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 일정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A씨가 거주하는 미국에는 유류분 반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고모와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한국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법상 유류분 반환 제도가 없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먼저, 공동상속인인 한국의 오빠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아버지 재산 상속에 있어 질문자와 오빠, 어머니는 모두 공동상속인이다. 특히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생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데 근거한다. ▶문= 공동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다만 고모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모가 증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고모가 그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문=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답=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는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유류분 청구 유류분 반환 반환 청구
2025.08.20. 17:48
▶문=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두신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향후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재산을 현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로 송금하려 하는데, 이때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먼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무서는 송금하려는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등 관련 국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고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확정과세까지는 보통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약 1년 전후가 소요될 수 있어, 송금 시기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세무서는 어디에 있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는 송금을 진행할 외국환은행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다. 상속인이 지정한 은행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재산제세 담당과가 된다. 담당자는 송금액이 신고·납부한 세금과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예금 압류나 국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미국으로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어떠한 체납도 없어야 한다. 결국,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는 송금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반출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세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한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과 송금절차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안내 받은 서류 양식을 미국에서 작성만 하면 되고,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모두 대행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송금절차 모두 상속세 신고
2025.08.15. 17:39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 국세청(NTS)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한국시간) 국세청은 “편법 증여·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포함한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일례로, 김모씨는 5년 전 부모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분양에 필요한 보증금 등은 부모가 전액 부담했지만, 김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시가 30억 원에 달한다. 이모씨의 경우엔, 10여 년간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그는 부모의 영주권 초청을 준비 중으로 “부모님의 남은 재산도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이라며 “그럼 이후 증여세도 자연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NTS는 이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탈루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 한국계 외국인 49명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230여 채로, 이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추정 탈루 금액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 탈세 조사 대상인 49명은 ▶한국 부모를 통한 편법증여가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다. NTS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연간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에서 2023년 8089건, 2024년에는 9121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누적 거래금액은 8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000억 원)으로, 이 중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40%를 차지했다.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의 취득도 많았다.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 주재원에게 임대하면서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계약을 체결해 다주택 사실을 숨기고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NTS는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미국 국세청(IRS)를 포함한 해외 과세당국과도 공조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강남아파트 시민권자 증여세 탈루로 임대소득 탈루 편법 증여
2025.08.07. 21:38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할 때도 관련 사유(시민권자의 군복무, 정부 파견, 해외 근무 등)와 가족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 신청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서류, 관계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친구 및 가족 진술서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시민권자와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청원 시 체류신분 유지 기록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청원 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청원 신청자가 여러 번 결혼했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청원의 경우 합법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 심사도 강화됐다. USICS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분조정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청원 승인을 이관해 해외 공관에서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화조치들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영주권 안보 강화시민권자 돋보기 심사직계가족 시민권자 가족
2025.08.04. 20:53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를 억류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상무부 산하 특허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수개월 전 중국을 중국을 방문한 후 비자 신청 시 미국정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출국을 금지당했다. 이 미국인은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국적자와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국무부는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밀접하게 추적해 왔다”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의적인 출국 금지 조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 시민들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중국 내의 여행 자유가 보장되며 미국 영사관 직원이나 심지어 기자들과도 만날 수 있지만, 행동은 엄격히 감시받고 있다. 국무부의 전직 관료들에 따르면 중국 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미국인이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중국계 미국인이다. 이같은 사례는 모두 자진신고한 케이스로, 출국금지를 당하고도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를 합산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 무렌너 연방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이같은 인질 외교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전술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시민권자 시민권자 억류 시민권자가 수개월 출국 금지
2025.07.20. 11:40
환경미화원을 돕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던 시민권자 아드리안 마르티네스(20)가〈본지 6월 19일자 A-3면〉직장인 월마트에서 해고됐다. KTLA는 구금됐던 마르티네스가 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직업을 잃었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는 연방 요원 방해 및 위해 공모라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월마트가 밝힌 마르티네스의 해고 사유는 폭력 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르티네스는 지난 17일 피코 리베라 지역 월마트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의 단속에 항의하다 체포됐다. 당시 월마트 직원이었던 그는 점심시간에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이 한 노인 환경미화원을 심문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르티네스는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개입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에 의해 구속됐다. 현장 시민들은 “그는 시민권자”라고 외쳤지만, ICE 요원들은 그를 제압해 연방 차량으로 이송했다. 18일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는 “마르티네스가 이민 단속을 방해하다 국경수비대 요원의 얼굴을 가격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 든 환경미화원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목과 허리, 몸 곳곳에 여전히 멍이 남아있고, ICE 요원들이 목을 졸라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채 기자시민권자 해고사유 시민권자 월마트 직장 해고사유 직장인 월마트
2025.06.26. 22:14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연방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GAO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 70명을 실제 추방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시러큐스대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출신 시민 다비노 왓슨이 있다. 그는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는다. ICE와 CBP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로 인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들은 공익 변호인의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E는 잘못된 체포나 추방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권 조사 또한 상급자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이 시민과 이민자,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시민권자 불법 추방 가능자 추방 여부 추방 대상
2025.06.2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