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그렇다. 미국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망인(돌아가신 분)께서 한국에 남기신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문= 상속재산을 미국에 있는 나 빼고 한국에 있는 형제가 다 가져갔다. 내 몫은 따로 못 받나?
▶답= 만약 망인(돌아가신 분)이 재산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주었거나,특정 상속인이 대부분 재산을 가져갔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국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 한국에 있는 오빠와 상속재산을 두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답=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오히려 남은 상속 재산에서 질문자님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형들이 이미 어머니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어머니 사망 후 형들이 어머니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질문자님이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은 상속인이 어머니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언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어머니 사망 후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문= 한국에 있는 언니들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만 빼고 둘이서 마음대로 재산을 나눠 가졌다. 내 몫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
▶답= 다른 상속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배제하고 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 회복 청구' 를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동안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와 나눠야 하는데 형제가 연락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의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한국에 입국하기는 어렵다.
▶답=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우선 모든 세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고, 세무서에서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직접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