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두신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향후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재산을 현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로 송금하려 하는데, 이때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먼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무서는 송금하려는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등 관련 국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고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확정과세까지는 보통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약 1년 전후가 소요될 수 있어, 송금 시기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세무서는 어디에 있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는 송금을 진행할 외국환은행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다. 상속인이 지정한 은행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재산제세 담당과가 된다. 담당자는 송금액이 신고·납부한 세금과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예금 압류나 국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미국으로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어떠한 체납도 없어야 한다.
결국,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는 송금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반출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세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한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과 송금절차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안내 받은 서류 양식을 미국에서 작성만 하면 되고,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모두 대행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