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와 외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은행 송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에서 세금 처리를 깔끔하게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상속 재산 반출 관련 주요 정보에 관해 살펴본다. Q.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 A. 그렇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만약 형제간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신고 기한을 넘길 위기라면, 일단 ‘미분할 상속 재산’ 상태로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분할이 확정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된다. 아울러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도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이며 상속인 중 1명 이상 또는 망인이 비거주자라면 3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Q.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 A. 자신의 몫 상속 자금을 한국의 다른 가족 계좌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는 제3자 지급 거래에 해당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5000달러 미만은 면제)를 해야 하며, 10만 달러 이상이면 세무서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인 계좌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 상속 재산을 현금화해 해외로 반출해야 할 때 반출 승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 한국 내 통장에 보관하고, 그 통장 내 금액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려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전문 법무법인의 경우 은행과 제휴 상품을 통해 해외 거주자용 계좌를 개설해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Q.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한가? A. 한국의 외환 규정상 비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반출하려면 세무서의 승인이 필수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다.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출처 증빙 없이 송금 가능한 한도가 5만 달러이므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실상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반출 승인, 즉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정당한 재산임을 증빙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어 ‘세금 완납’이 확인된 후에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송금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Q.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유의할 세금은 무엇인가? A. 한국 부동산은 그 자체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처리가 핵심이다. 부동산을 팔아 반출할 때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모두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고 금융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부동산이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상속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capital gain tax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 거주 주(state)에 따라 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capital gain tax는 부동산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므로 본래 보유하던 부동산이라면 상당한 매각 차익이 생길 수 있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취득가액과 매각 금액이 비슷해 차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을 매매, 증여 또는 상속 등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상속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 A. 외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등이 해당 거래 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절차다. 실제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날 갑자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통보를 받고 놀라거나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이나 유언’의 경우에는 외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생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즉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 외환이라고 하면 흔히 ‘금융 재산’만을 떠올리지만, 외환은 외국 통화 등으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지급 수단을 의미한다. 한국 부동산도 미국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외환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재산을 받는 미국 자녀도 한국은행에 비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이러한 외환 신고는 반드시 증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과태료 금액이 크면 경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적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나? A. 그렇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등으로 송금하려면 미국에서 적정한 체류 신분,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또는 취업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자금 출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0만 달러이고, 비거주자는 은행 내규상 5만 달러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 미만은 외국환거래법상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거래 신고 등 외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환 신고 등은 둘째치고 세무서 승인 없이는 송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세무서 반출 승인이 필요하고, 이때 해외에서의 적정 체류 신분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 반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미국 거주자라면 IR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 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낸 세금과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통상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Form 3520: 한국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누락할 경우 자산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BAR & FATCA: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및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보유되어 있다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 금융 자산의 총합이 연중 7만5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말 잔액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면 FATCA 보고를 해야 한다. FBAR 및 FATCA 역시 미신고 시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재산의 반출은 한국의 외환 규정과 미국 세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다. 상속 재산 이전 단계부터 송금 이후 미국 내 보고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불필요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미국 요주의 한국 상속 상속 재산 상속세 신고
2026.03.10. 0:14
▶문=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두신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향후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재산을 현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로 송금하려 하는데, 이때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먼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무서는 송금하려는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등 관련 국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고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확정과세까지는 보통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약 1년 전후가 소요될 수 있어, 송금 시기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세무서는 어디에 있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는 송금을 진행할 외국환은행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다. 상속인이 지정한 은행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재산제세 담당과가 된다. 담당자는 송금액이 신고·납부한 세금과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예금 압류나 국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미국으로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어떠한 체납도 없어야 한다. 결국,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는 송금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반출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세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한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과 송금절차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안내 받은 서류 양식을 미국에서 작성만 하면 되고,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모두 대행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송금절차 모두 상속세 신고
2025.08.15. 17:39
▶문= 한국의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연이어 돌아가신 경우, 한국에서 두 번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 가지 않고 두 번의 상속세 신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나? ▶답= 진행할 수 있다.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연이어 돌아가셨으면 두 건의 상속세 신고를 각각 따로 하되, 상호 연계되는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도 한국 방문 없이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문= 단기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세 신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돌아가셨다면 단기 재상속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는 어머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아버지 상속에서 승계된 재산을 합산해야 하고,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막아야 한다. ▶문= 한국의 단기 재상속 공제는 무엇인가? ▶답=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상속에 대해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현 상속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상속이 이어지는 경우에 이중 과세를 방지해주는 취지이다. ▶문= 한국에서 상속세 처리 후,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려고 한다면? ▶답=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이라면, 한국 국세청의 신고 및 반출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출 대상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후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진행하게 된다. ▶문= 이 모든 과정을 한국에 가지 않고 진행 가능할까? ▶답= 그렇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을 한다면, 상속처리부터 상속세 등 모든 세금 처리,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 후 지정된 은행으로의 송금까지 전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상속세 신고 한국 국세청
2025.07.22. 13:51
▶문=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후, 한국의 가족묘지에 모시기 위해 방문했다가 안심상속원스탑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경우, 안심상속원스탑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관련 구청 및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 관공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위임 서류를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준비하면, 이후 절차는 대리로 처리할 수 있다. 서류 확보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문= 이번에 발견한 토지 외에도, 혹시 어머니 명의로 더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실제로 처음 확인된 토지 외에도 등기 누락이나 세목별 과세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구청과 협조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문= 실제로 추가 재산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모든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문= 그럼 처음에 발견된 재산만 신고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답= 그렇다. 만약 처음 발견한 토지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추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상속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나? ▶답=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잘 정리하면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자료 조사, 서류 정리, 신고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국 한국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어머니 상속세 신고 한국 토지 어머니 명의
2025.06.26. 14:34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