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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두신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향후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재산을 현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로 송금하려 하는데, 이때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먼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무서는 송금하려는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등 관련 국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고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확정과세까지는 보통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약 1년 전후가 소요될 수 있어, 송금 시기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세무서는 어디에 있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는 송금을 진행할 외국환은행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다. 상속인이 지정한 은행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재산제세 담당과가 된다. 담당자는 송금액이 신고·납부한 세금과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예금 압류나 국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미국으로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어떠한 체납도 없어야 한다.   결국,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는 송금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반출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세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한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금출처 확인서 신청과 송금절차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안내 받은 서류 양식을 미국에서 작성만 하면 되고,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모두 대행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송금절차 모두 상속세 신고

2025.08.15. 17:39

한국의 부모님 연달아 돌아가신 경우, 한국 상속세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문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연이어 돌아가신 경우, 한국에서 두 번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 가지 않고 두 번의 상속세 신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나?   ▶답= 진행할 수 있다.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연이어 돌아가셨으면 두 건의 상속세 신고를 각각 따로 하되, 상호 연계되는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도 한국 방문 없이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문= 단기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세 신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모님께서 단기간에 돌아가셨다면 단기 재상속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는 어머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아버지 상속에서 승계된 재산을 합산해야 하고,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막아야 한다.     ▶문= 한국의 단기 재상속 공제는 무엇인가?   ▶답=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상속에 대해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현 상속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상속이 이어지는 경우에 이중 과세를 방지해주는 취지이다.     ▶문= 한국에서 상속세 처리 후,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려고 한다면?   ▶답=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이라면, 한국 국세청의 신고 및 반출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출 대상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후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진행하게 된다.       ▶문= 이 모든 과정을 한국에 가지 않고 진행 가능할까?   ▶답= 그렇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을 한다면, 상속처리부터 상속세 등 모든 세금 처리,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 후 지정된 은행으로의 송금까지 전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상속세 신고 한국 국세청

2025.07.22. 13:51

있는지도 몰랐던 어머니 명의 한국 토지,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후, 한국의 가족묘지에 모시기 위해 방문했다가 안심상속원스탑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경우, 안심상속원스탑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관련 구청 및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 관공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위임 서류를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준비하면, 이후 절차는 대리로 처리할 수 있다. 서류 확보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문= 이번에 발견한 토지 외에도, 혹시 어머니 명의로 더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실제로 처음 확인된 토지 외에도 등기 누락이나 세목별 과세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구청과 협조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문= 실제로 추가 재산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모든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문= 그럼 처음에 발견된 재산만 신고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답= 그렇다. 만약 처음 발견한 토지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추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상속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나?   ▶답=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잘 정리하면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자료 조사, 서류 정리, 신고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국 한국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어머니 상속세 신고 한국 토지 어머니 명의

2025.06.26. 14:34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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