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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도 몰랐던 어머니 명의 한국 토지,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5.06.26 14:34 2025.06.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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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후, 한국의 가족묘지에 모시기 위해 방문했다가 안심상속원스탑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경우, 안심상속원스탑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관련 구청 및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 관공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위임 서류를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준비하면, 이후 절차는 대리로 처리할 수 있다. 서류 확보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문= 이번에 발견한 토지 외에도, 혹시 어머니 명의로 더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실제로 처음 확인된 토지 외에도 등기 누락이나 세목별 과세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구청과 협조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문= 실제로 추가 재산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모든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문= 그럼 처음에 발견된 재산만 신고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답= 그렇다. 만약 처음 발견한 토지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추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상속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나?
 
▶답=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잘 정리하면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자료 조사, 서류 정리, 신고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국 한국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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