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빠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거주하느라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서는 ‘상속 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더라도, 오빠가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빠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를 인정받지 않고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 재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소송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유류분 소송은 민감한 시간 계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더욱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 문제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미국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소송 한국 상속
2025.05.21. 11:50
▶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한국 상속 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하려 할 때, 내 명의 한국은행 계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하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을까? ▶ 답=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내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한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1.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내 명의의 계좌 없이도 반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형제나 가족 명의 계좌에서 10만 달러 미만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출처 증빙 없이 가능한 때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몫을 가족이 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2.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 개설이 사실상 필수이다.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은 대부분 이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을 받기 어렵다. 3.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현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가 필요하거나 출금 한도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다. 은행마다 지점별 규정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협력 은행을 통해 해외 거주자도 입출금 한도가 넉넉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대리 개설도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원할 때 직접 방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4. 미국 세법 신고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관하게 되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액에 따라 FATCA 신고 또는 FORM 3520을 통한 상속 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놓치면 벌금이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내 명의의 한국 계좌는 꼭 필요하며, 계좌 개설과 세금 신고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답= 계좌 개설부터 자금 반출 승인, 세법 신고까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의 은행 규정이나 세무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까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협력 은행, 상속세무사, 미국 회계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속 재산 반출을 준비 중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한국은행 계좌 한국 계좌 명의 한국은행
2025.03.26. 16:48
▶문=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한국에서는 언니와 어머니가 따로 지내셨다.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딸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명절마다 한국에 가면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하신 물건들도 준비해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반면 언니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자주 어머니를 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나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자주 찾아뵙고 부양했으니 상속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자주 찾아뵙기만 해도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걸까? ▶답= 자주 찾아뵈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주 찾아뵌 것을 넘어, 망인이 병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돌보며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자의 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건강하셨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언니의 상속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상속 기여분 등 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제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칫 부당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최근 어머니 상속 기여분
2024.12.30. 11:05
▶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이때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2024.07.24. 18:26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면 된다. 단, 반출 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문= 상속재산 반출을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 아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보통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 상속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매각해 현금화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현금(금융) 재산을 송금할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회사 주식인데, 반출할 수 있나? ▶답=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 이를 이전 받는 절차로써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해야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현금화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 및 반출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며 진행해 무리 없이 승인을 받기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반출 상속재산 내역 유산 상속법
2023.09.27. 19:35
▶문=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는 재산의 90% 이상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반출에 대해서도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 절차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10만불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승인없이 해외로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불 이상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납된 세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반출 승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가셔서 자금출처확인서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동산의 매각 후 해외 반출 절차 부동산은 바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후 송금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정확히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결정 과세 구조는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한다고 상속세에 대한 처리나 납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받은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세가 온전하게 얼마인지 확정되는 것이고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확정까지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상속 처리와 재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확정될 때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확정과세가 된 후에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는데에 있어서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산이 고립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②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망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생전에 5천만원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망인이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그것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③ 한국에 계좌가 없는 경우 확정 과세가 되고, 외국환거래 지정도 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반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 세탁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 지점 중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곳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반출해오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수개월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자금 보관 장소 설정, 증여세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 기타 예측하지 못한 세금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Q-AkWbn03Y4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해외반출 한국 상속재산 한국 상속증여세
2023.07.14. 17:41
상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재산과 권리를 나누는 것으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간 배타적 태도를 가질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접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과 협의 부재다.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장이나 계약이나 상속분할 관련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산 분할을 결정해야 할 때 가족간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를 나눈 사이라도 가족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산 분할 문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민법은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사정에 맞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①상속인별 특별수익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③편파적 상속으로 정당한 상속 재산을 침해 당한 경우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공유된다. 이떄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며 "법원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별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선 상속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유재산과 기여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도출하면 잘못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후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상속 분쟁은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상속 재산 규모와 대상, 세금,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상속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 전체
2023.05.18. 18:40
한때 활용가치가 높았던 상속 재정설계 전략 중 하나로 ‘펜션 극대화(Pension Maximization)’라는 것이 있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매우 유용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효용가치를 많이 잃었다. 이제 다시 상황이 반전될 듯하다. 누가 이 전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왜 반전인가 이 전략은 지수형 연금(FIAs)과 지수형 생명보험(IULs) 상품이 갖고 있는 ‘아비트라지(arbitrage)’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아비트라지’는 쉽게 말하면 가격 차이로 인한 잠재수익을 의미한다. 이들 상품의 아비트라지 효과는 이자가 높으면 더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 통화 긴축이 이자를 급격히 끌어 올렸다. 그래서 고정연금이나 지수형 연금이 주는 잠재적 이자 혜택도 좋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지역은행 부도사태와 불황 우려 등으로 금리동결이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금리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로 물가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최소한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어쨌든 금리환경이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높게 만들어주고 있는 트렌드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통적 채권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은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은 또 얼마든지 등락을 경험할 수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와 달리 소득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누가 쓸만한가 5세 이상 85세 이하로 일단 건강이 좋아야 한다. 어느 정도 투자자산이나 은퇴자금, 여유 자산 등이 형성돼 있는 경우 이 전략이 도움될 수 있다. 최소한 25만 달러 이상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해당 자산의 유동성(liquidity)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은 즉시 인출형고정연금(SPIA)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자금을 맡기는 형태가 된다. 유동성이 중요한 투자조건 중 하나라면 맞지 않는 방법이다.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 자금 규모에 따른 최대의 은퇴소득을 보장받고, 최대한 상속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녀나 후대에 남겨줄 재산형성에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 ▶작동 방식 즉시인출형연금(SPIA)으로 자금을 재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평생 보장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게 된다. 언급한 것처럼 이 방식은 유동성을 다 포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걸리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SPIA를 통해 결정된 연금 수령액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은퇴 생활비와 생명보험을 사는 비용이다. 상속세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 건강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다. SPIA로100만 달러를 옮긴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8만 달러 지급을 약속받게 된다. 이 평생 보장 연금 지급액은 금리가 높은 환경일수록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환경이 이 전략의 효용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일부 소득세가 있지만, 대략 5만 달러는 은퇴 생활비로 사용하고 3만 달러는100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결국 평생 매년 5만 달러의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사망 후100만 달러를 고스란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 생전이나 생후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펜션 극대화’ 전략이라고 부른 것이다. ▶유동성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유동성에 민감한 경우라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매년 5만 달러씩을 인출하고 얼마가 됐든 남은 자금을 후대에 물려주면 된다. 그런데 투자 포트폴리오는 등락을 경험하게 되고 지속적인 인출은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채권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수 있고 수익률을 내기 위해 주식형 자산도 포함하면 손실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된다. 유동성 리스크가 싫다면 결국 시장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리스크가 있다. 2025년이 지나면 현행 상속세 면세 한도가 원상태로 회귀하게 된다. 총 자산 규모가 500만~600만 달러가 넘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동성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사용하다 최종적으로 재산이 넘겨지면 이는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펜션 극대화’ 전략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금과 생명보험을 활용한 이 전략이 누구에게나 좋다고 할 수 없다. 단, 목적과 환경이 부합된다면 충분히 혜택을 ‘maximize’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자산이나 투자전략 활용을 결정할 때는 늘 목적이 먼저 확인돼야 하는 것이 철칙이다. 이를 무시한 채 연금이나 투자 어느 쪽을 무조건 선호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양자 간의 균형과 분산이 더 적절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펜션 극대화 전략 연금 상속재산 은퇴자금 여유 채권 포트폴리오 지수형 생명보험
2023.04.19.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