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 처리: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다.
2. 현금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3. 한국에서 모든 세금 처리: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4. 한국의 담당 세무서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거래 신고를 진행한다.
5.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한다.
6.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5억 상당(약 36만 달러)의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한국에만 하면 될까?
▶답=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서 승인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면 된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세금 완납 증빙: 금융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2. 상속세 세무 조사: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
3. 소요 기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조사를 거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어떤 세금들이 연관될까?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상속 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는 매각 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반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
2. 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전체적인 상속세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아야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규모, 다른 금융 재산의 유무, 상속세 산출 방식, 증여 재산 누락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자금 출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