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본 절차는? ▶답=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 처리: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다. 2. 현금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3. 한국에서 모든 세금 처리: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4. 한국의 담당 세무서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거래 신고를 진행한다. 5.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한다. 6.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5억 상당(약 36만 달러)의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한국에만 하면 될까? ▶답=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서 승인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면 된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세금 완납 증빙: 금융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2. 상속세 세무 조사: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 3. 소요 기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조사를 거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어떤 세금들이 연관될까?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상속 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는 매각 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반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 2. 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전체적인 상속세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아야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규모, 다른 금융 재산의 유무, 상속세 산출 방식, 증여 재산 누락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자금 출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한국 세무서 한국 세금
2026.02.12. 16:28
주미대사관이 지난 25일 한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버지니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 증여세 ▶한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국 세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세무상담도 진행됐다. 대사관 측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와 납부절차가 이행되야 한다”면서 “정확한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전문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미대사관과 국세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pdf 파일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한국 소재 자산을 처분하거나 한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설명, 재미 납세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202-939-5631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한국 한국 세금 한국 세법상 한국 국세청
2025.08.25. 14:33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꼭 해외로 반출해야 할까? 그냥 한국에 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답= 상속재산을 반드시 해외로 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로 송금해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지만, 한국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에 남겨두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추후 새로운 상속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한국에 두었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리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까? ▶답=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한국 세금 신고 및 국세청 승인 반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승인이다.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반출 대상 재산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세무서가 검토하게 된다. 이 승인 절차 없이는 고액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어렵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와 수령인에 대한 적법성도 함께 확인된다. 모든 세금 처리가 마무리되면 송금할 수 있어진다. 2. 필요한 서류 반출 승인 단계에서는 위임장, 상속세 신고서, 공증·인증 서류 등 다양한 문서가 요구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공증 절차와 한국 제출용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송금 시에도 은행은 송금인의 거주 사실 증명, 서명확인서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실제 송금 시 한국 방문 필요 여부 송금 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모든 기간 한국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대부분 절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은행 확인이나 직접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마무리하면 된다. ▶문= 해외 거주자의 한국 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10만 달러 기준 상속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본인 명의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에 재산을 보관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계좌 개설 시 주의점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 여부, 여권, 출입국사실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 지점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은행은 제한된 계좌만 제공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 ▶답=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한 송금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국세청 승인, 은행 확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다르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거주자도 입국 없이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 문제없이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한국은행 계좌 한국 은행 한국 세금
2025.04.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