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타운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출퇴근은 물론 꽃 배달도 종종 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배달기사를 두고 따로 차량을 운영하지만, 바쁠 땐 제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 차량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사고 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상업용 자동차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차량 사용 용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설계사, 변호사, 회계사, 세일즈맨이 고객 미팅을 위해 하루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거나,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식당 배달이나 소규모 택배, 꽃 배달을 하는 경우,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 전기·배관·플러밍 등의 현장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수익 창출 활동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업무용 사용(Business Use)’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업무 목적 사용은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즈니스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보험사에 사용 목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해지나 보험 사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미 차량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에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지만, 보험상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을 ‘업무용 사용’ 또는 ‘상업적 사용(Commercial Use)’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있다면 해당 법인을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은 개인 명의지만, 보험 보호는 사업체까지 확장됩니다. 이처럼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 담당자에게 차량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상업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제대로 보호받고, 사고 시에도 당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상업용 자동차 상업용 보험 차량 사용
2025.08.05. 17:58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 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해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까지 노동력 상실 ▶디덕터블(deductible)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 쌍방계약이다.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배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것이 부실하다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검사항만 살펴보고 준수해도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엔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방문, 다음의 절차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기업 운영에 내재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함께 그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선택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고된 경우보다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한다.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했다.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업용 클레임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가입 상업용 보험
2022.09.25.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