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타운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출퇴근은 물론 꽃 배달도 종종 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배달기사를 두고 따로 차량을 운영하지만, 바쁠 땐 제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 차량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사고 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상업용 자동차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차량 사용 용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설계사, 변호사, 회계사, 세일즈맨이 고객 미팅을 위해 하루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거나,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식당 배달이나 소규모 택배, 꽃 배달을 하는 경우,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 전기·배관·플러밍 등의 현장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수익 창출 활동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업무용 사용(Business Use)’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업무 목적 사용은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즈니스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보험사에 사용 목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해지나 보험 사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미 차량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에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지만, 보험상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을 ‘업무용 사용’ 또는 ‘상업적 사용(Commercial Use)’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있다면 해당 법인을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은 개인 명의지만, 보험 보호는 사업체까지 확장됩니다.
이처럼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 담당자에게 차량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상업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제대로 보호받고, 사고 시에도 당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