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부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로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 저작권 측면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답= 외부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로고 디자인을 제작하고 이후 해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상표권 확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실제 사용을 통해 권리가 형성될 수 있으나, 저작권의 경우 로고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로고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이 자동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법리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권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해당 상표가 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통제하는 주체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상표권이 귀속된다. 반면 저작권에 있어서는 미국 법상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권리를 보유한다. 즉, 로고를 실제로 창작한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창작과 동시에 취득하며, 단순히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이 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명확한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용권만을 가질 뿐,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로고를 수정하거나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경우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로부터 저작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된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조항이나 저작권 양도 조항을 통해 이러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여전히 디자이너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이유로 로고 제작을 의뢰하기 전에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해당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수정하고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로고 디자인 상표권 확보 로고 제작
2026.04.14. 22:45
“지금은 기술과 브랜드가 곧 기업의 자산입니다. 나이키나 애플처럼 공장 없이 디자인과 특허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5라이세싱 엑스포’ 참가 등 업무차 미주지역을 방문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김용선(사진) 원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강조했다. 22일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LA IP센터가 ‘트럼프 행정부와 지식재산보호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 기업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지원과 분쟁, 침해 대응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인 소상공인들이 안정되게 사업하려면 상표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권 없이는 입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 LA IP센터는 미주 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표·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자문과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평균 소송 비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LA IP센터는 이러한 위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 현지 변호사 연결, 비용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김 원장은 “최근 한국 식품, 화장품, K브랜드가 동남아, 중동, 남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제품 카피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산어묵’을 등록한 현지 기업과의 분쟁에서 한국 어묵 업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LA IP센터는 한국 기업이 현지 진출 전 상표권과 특허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분쟁 대응 건당 최대 1만 달러, 기업당 연간 2만 달러 한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분쟁 해결, 상표 회수, 무단 도용 대응 등의 법률 구조도 제공한다. 김 원장은 “브랜드와 기술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자산”이라며 “침해되기 전에 반드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LA IP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2020년 특허청 차장, 2022년 제4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에 취임했다. 2024년부터 한국 기업의 특허·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전 세계 8개국 10개소에 설립해 40개국을 지원하며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확대에 힘써왔다. 이은영 기자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상표권 확보 상표권 확보 상표권 무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a
2025.05.27.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