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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뜨락에서] 고달픈 서류 미비자들

아침마다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사거리 모퉁이에는 일용직 구직원이 모여 있다.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대충 정리를 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재봉틀 앞에 앉으면 구직자나 출근자들의 발걸음이 뜸하다.     아침을 먹고 나서 밖을 내다보면 매일같이 비슷한 시간에 노인 부부가 큰 수레를 끌고 쓰레기통을 뒤져 소다 캔과 물병과 플라스틱 물병을 주워 담는다. 두 사람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어있다. 맨손을 본적이 없다. 하루에 몇 마일을 걷는지 모르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소형차 크기의 자루에 넣은 병들을 2개씩 싣고 팔러 가는 것 같다.     아침에는 할아버지가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지만 큰 짐을 싣고 팔러 갈 때는 할머니가 앞서고 뒤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자루가 떨어지지 않나 살피면서 수레를 끌고 간다. 가끔 나는 물병을 모아 큰 플라스틱 백을 가득 채워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전하지만 고맙다고 인사하거나 그 흔한 땡큐 소리도 하지 않는다. 미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자그마한 체구에 걷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 더운 날씨에는 줍는 양이 많아 자루가 꽉 채워 무척 크지만, 비가 오거나 쌀쌀한 날은 자루가 크지 않다. 이상하게 몇 주째 두 노인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가게 같은 건물에 사람들이 음식 주문을 하고 픽업하는 중국 식당이 있었다. 온 가족이 가게에서 일했다. 두 딸을 낳아서 학교에 보내고 친정엄마까지 불러들여 아이들을 돌보고 5~6년 가게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관리인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고 주방기구 하나 가져가지 않고 가게를 닫은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작년 가을이었는데 지난 3월 갑자기 우리 가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두 명이 왔다. 나는 ICE 카드가 두 사람 목에 걸렸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나에게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깜짝 놀랐다.     나는 여기에 오래 살았고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랬더니 중국 음식점을 이야기하며 언제 문을 닫았고 누구누구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그 가게에 가지 않아 모른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불법체류자 단속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 앞에 ICE 직원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 넘어 질뻔 했다. 죄도 없이 덜덜 떨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뉴스에서 듣던 사실을 현실로 접하고 나니 반세기가 지나도록 영주권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 영주권이나 여권은 해외여행 시나 필요했지 일상생활에서는 쳐다보지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어느 누가 말했던가.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오밤중에 소방차가 윙윙 소리를 내고 지나가도 자기 잡으러 오나 싶어 집에서도 숨는다고 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용직이나 서류미비자 들이 쥐구멍에서 숨을 쉬고 있다. 가게 앞을 지나치던 많은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 서로서로 연결되어 집 청소를 하거나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개나 고양이 돌봐주는 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멕시코 친구는 일하는 사람들이 영주권 가진 자가 없어 한밤중에 일을 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퇴근시킨다고 했다. 영주권은 없지만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고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이 자유로운 미국은 아닌 것 같다. 양주희 / 수필가삶의 뜨락에서 미비자 서류 서류 미비자들 할머니 자루가 일용직 구직원

2025.06.23. 22:04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에서 HOA 서류

매매가 성립되면 최종 사인 된 날짜로 에스크로가 오픈된다. 카운터 오퍼가 많은 경우 바이어 혹은 셀러 중 최종사인이 된 순간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제반 알림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알릴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자료도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는 주변 환경조사서(Natural Harzard Disclosure), 저당권 조사서(Preliminary Title Report), 셀러보고자료(TDS)는 물론 공영구역과 관리회사가 있을 경우 HOA 서류를 반드시 바이어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공돼야 한다.   바이어는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이나 사업체에 대한 실물검증(Physical Inspection)을 전문가를 통해 하고 융자의 승인을 받아서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주, 한 타운홈의 매매에 게스트 주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에스크로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만약 약속된 날짜 이내에 위의 서류들이 바이어에게 제공되지 못할 경우, 셀러의 결격사유가 되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오픈과 동시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모든 서류를 받아서 바이어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 구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융자의 진행과 클로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OA의 서류는 관리회사에서 직접 혹은 전문데이터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데 대부분 선납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자료를 제공한다. 비용은 크레딧카드로 지불하거나 페이팔 혹은 체크로 지급되는데, 카드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체크는 지급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매우 불편하고 계약 기간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를 셀러가 지불하게 된다.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바이어에게 직접 전달되며,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되는 것으로 클로징 준비가 된다.   클로징에 셀러는 추가로 해당 주택의 어카운트를 바이어에게 이전하는 비용(Transfer Fee)을 또한 내야 하며, 관리회사에 따라 이사 비용을 각각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회의록이나 재정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유 등기된 단지 내 규율에 대한 고정된 자료임에도 매매마다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비용도 매우 비싸져서 이슈가 되고 있다. 새로 개발된 단지에서는 타운홈이나 콘도와 마찬가지로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과 시큐리티는 물론 풀장과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주택별로 산정하여 매월 지불하는 것은 물론 매매 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된다. 주민회의나 뉴스레터에 관심을 가지고 커버되는 보험 내용과 보수계획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세가 우리 한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서류 이사 비용 관리 비용 공영구역과 관리회사

2025.02.25. 21:14

“설득력 높이기 위해 각종 서류 미리 준비해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근거 자료로 병원 기록을 제출해도 되나요?”   10년 동안의 은행 기록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병원 기록, 세금 기록 등을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은행 계좌에 직원 실수로 원래 이름 스펠링과 조금 다른 이름이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도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USCIS 측에서 ‘사용 중인 다른 이름’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해당 이름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19일 민권센터가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새 이민 행정명령 시행 커뮤니티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내용과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 여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먼저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의 취업비자 신청 자격은 ▶공인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협력한 경우다.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적격 의붓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시민권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수혜 대상) ▶특정 범죄 전력이 없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임시 입국 허가(parole)가 승인되고,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임시 입국 허가 승인 후 3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마틸데 레칼데 민권센터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신청 절차에서 무엇보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다운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레칼데 변호사는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민국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설득력 서류 서류미비 배우자 서류미비 청년 증빙 서류

2024.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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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고용 시 구비 서류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양식 I-9과 W-4가 있다. I-9이란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월급을 받는 순간 세금이 동시에 납부되거나 월급 수령 전에 세금이 징수된다. 즉 고용주가 종업원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IRS에 종업원의 이름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 양식 W-4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개인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양식이다. 이에 반해 양식 I-9은 직원 채용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독 절차로써 양식 I-9를 통하여 이민국은 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만을 고용주가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IRS는 연방 세금보고와 사회보장국에 사회보장 세금 징수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면서소셜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며, 사회보장국은 소셜 번호에 일할 수 있는 신분 여부와 세금보고 외의 센서스 등 다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양식 I-9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섹션(Section)1은 채용된 직원이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부분이다. 섹션2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부분으로 직원의 신분과 노동자격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섹션3은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섹션2로, 직원 본인의 신분과 노동 자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리스트(List)A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한다. 리스트A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신분만을 보여주는 리스트B 서류와 노동 자격을 보여주는 리스트C 서류를 각각 확인하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리스트 A·B·C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는 양식 I-9 뒷면에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며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i-9)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I-9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면 고용차별이나 과다한 서류요구로 간주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고용주가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기 쉬운 특정 서류, 즉 운전 면허증이나 소셜 카드를 많이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서류로도 노동 자격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정 서류만을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과다문서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민국에서 종종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고용이 합법적인지 확인한다고 한다. 이런 불시 방문에 의한 감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현장 감사에서 수행되는 몇 가지의 서류 등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서류 고용 발급관청 서류번호 구비 서류 직원 고용

2023.04.30. 18:00

[부동산 투자] 셀러가 주는 서류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의 여러 곳을 손질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 백서(Disclosure)’이다.  공개 백서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중요 정보(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공개 백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 상태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이스턴 대 스트라스버거(Easton vs. Strassburger)’라고 하는 유명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 이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스퀘어피트 건평인 집을 스트라스버거로부터 17만 달러에 구매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에이전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집 상태 공개서’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펙션(Visual Inspection)’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집 상태 공개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유산 검증(Probate)’ 매매 등을 제외하곤 어떤 경우라도 면제될 수 없으며 셀러가 주지 않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좋은 에이전트는 손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가격을 받고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공개 백서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괜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서류 셀러 에이전트 모두 매매 과정 transfer disclosure

2023.04.12. 17:28

[부동산 투자] 중요 서류 보관 기간

뛰어난 주거 환경과 함께 부동산의 투자가치도 높았던 송도 재미동포타운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보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융자를 할 때 필요하고, 특히 거소증을 만들 때도 제출하여야 하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분이 몇 명 있었다. 물론 이사를 하거나 서류정리를 하던 중에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무심히 버린 분들도 있다. 시민권을 받고 그 후에 미국 여권을 발행받아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민권 증서가 더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소에 쓰일 일이 많지 않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서류들도 만약을 대비하여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을 사면, 집의 명의(Grant Deed)나 융자서류를 비롯해 터마이트나 홈 워런티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때 원본은 특별히 금고 등에 잘 보관하여 분실되지 않게 하고 따로 서류철을 만들어 카피를 보관하여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계약 서류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여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오고 간 모든 서류와 체크 등은 매매가 끝난 뒤 셀러와 바이어 모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소유한 자산에 관한 보험과 세금 관련 서류들도 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두고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약관은 물론이고 시설물이나 가구, 보석 등 중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지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4년 정도 더 보관해야 한다. 그밖에 소유한 모든 제품의 계약서나 영수증, 워런티들도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해마다 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정부에서 6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이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도 시민권 증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에 항상 보관해야 하고 그중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항상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실이 우려된다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 은행 서류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는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각각 정리하여 매달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페이먼트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크레딧 카드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사용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나서 세금 혜택이 가능한 것은 혜택을 받고 난 후까지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가족에 관한 서류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 예방 접종 등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등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은 이혼 서류나 가족의 사망에 관한 서류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유산 분배나 장례 절차 등을 미리 명시한 유서는 원본은 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카피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많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때 보관한 서류들의 리스트와 보관 장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서류 보관 보관 기간 사용 기간 계약 서류

2022.05.18. 17:09

한 곳만 골라, 예약 서두르고, 서류 잘 챙겨야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행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여행협회(USTA)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85%에 달했다. 그만큼 길도 복잡해지고 공항도 붐빌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물가 상승으로 개스값은 물론이고 호텔 등 숙박비, 외식비 등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족해 서비스가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도 예상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한 올 여름 휴가 계획과 관련한 필수 팁을 정리했다     ▶예약을 서둘러라   팬데믹으로 유럽 등 해외여행이 쉽지 않아 여행지 옵션이 줄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져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숙박대행업체 이볼브 브라이언 이건대표는 “고객들이 예전보다 여름휴가 예약을 서두르고 있다”며 “벌써 독립기념일과 노동절 연휴 예약이 차고있다”고 전했다.   ▶같은 값으로 싸게 갈 수 있는 여행지를 골라라   오렌지카운티 여행사 제이 존슨은 “멕시코, 캐리비안 등 기존에 여름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여행지들도 올 해는 가격에 변동이 없고 하와이는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발레리 윌슨 여행사의 공동사장 제니퍼 윌슨 부티지그는 “새로운 것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유럽과 아시아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터키를 권한다”며 “이스탄불과 보드룸 둘 다 새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그 이외에도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등이 저렴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행지로 추천된다.   ▶여행 목적지는 심플하게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코로나19 테스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여러 나라인 여행을 피할 것을 권한다. 테스트 결과를 걱정하는데 여행시간을 낭비 하기보다는 바닷가, 워터스포츠, 하이킹 등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가 좋다.     ▶여권 등 서류를 챙겨라   코로나19로 여행 관련 서류 처리도 느려졌다. 현재 여권발행·재발행은 11주가 걸린다. 2019년에 비하면 2배가 걸리는 셈이다. 글로벌엔트리(Global Entry) 승인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인터뷰를 잡는 것만 90일이 걸린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피해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만큼 공항은 붐빌 것이다. 공항 터미널에 일찍 도착하고 라운지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도록 하자. 공항 VIP서비스를 예약하면 라운지와 이민국 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예약 서류 여름휴가 예약 여행지 옵션 오렌지카운티 여행사

2022.05.01. 19:00

[부동산 투자] 셀러가 주는 서류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의 여러 곳을 손질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디스클로저(Disclosure)이다.   디스클로저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머티리얼 팩트(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디스클로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퍼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Easton vs. Strassburger라고 하는 유명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 Easton이 1에이커 대지의 3000스퀘어피트 건평인 집을 Strasburger로부터 17만 달러에 샀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파운데이션이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랜드 슬라이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에이전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트랜스퍼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비주얼 인스펙션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TDS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프로베이트(Probate) 매매 등을 제외하곤 어떤 경우라도 면제될 수 없으며 셀러가 주지 않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셀러 프로퍼티 퀘스처네어(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집 주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추럴 해저드 디스클로저(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리드 베이스드 페인트 디스클로저(Lead Based Paint Disclosure), 증축된 부분의 허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집을 매매하는 과정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에이전트는 손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가격을 받고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디스클로저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를 간과해서 괜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 대표부동산 투자 셀러 서류 페인트 디스클로저 트랜스퍼 디스클로저 셀러 프로퍼티

2022.04.27. 16:26

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의 변화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당국은 특히 서신 6419와 6475를 꼭 챙기라고 당부했다.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 사이의 자녀 한 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CTC 수령자는 IRS의 CTC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확인 가능하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소득세 신고 시 서신 6419와 함께 지참이 요구되는 서류다.   진성철 기자경기부양금 서류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소득 선지급금액 총액

2022.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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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잘 챙기고 실수 없어야, 철자·숫자 주의

올해는 전년도의 세금 보고서가 수백 만건이 적체돼 있다. 이로 인해서 예년보다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세청(IRS)은 작성 오류 등에 응답하는 기간이 90일이나 걸릴 수 있다며 납세자가 범하는 흔한 실수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서 보고서 제출 전 막판에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재할 때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써야 한다. 잘못 기재하면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때문에 IRS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IRS는 오류 대응 기간이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름 철자 오류   신고 서류상 납세자 이름의 철자(알파벳)가 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카드에 적힌 성명의 철자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3. 잘못된 정보 입력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다른 소득원 등을 적을 때 똑바로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모든 정보가 세금 크레딧과 공제 산출 시에 쓰이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4.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일부 납세자는 보고 지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IRS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해서 자신의 바른 지위를 확인하는 게 이롭다.   5. 계산상 오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두세 번 반복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6. 계좌 정보 입력 실수   많은 납세자가 빠른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 계좌 이체를 선택한다. 이때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본인의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세금크레딧과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자녀세금크레딧(CTC),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부양자케어크레딧은 물론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온다. 납세자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잘못된 정보는 서면을 포함한 감사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세금보고서 제출 전에 세금크레딧과 공제는 한 번 더 체크하라는 게 IRS의 조언이다.   8. 서명     잘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고 제출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신고자의 서명이 없는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2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다른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IRS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확보하고 차근차근 작성하는 게 실수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특별히 가구당 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단순한 실수를 고치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런 불편을 막는 방법의 하나다.     ━   키워드로 보는 세금의 기초       ▶총소득(Gross Income) 항목   임금(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사업소득, 임대 소득,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 매매)등 모든 종류의 소득     ▶세액공제(Tax Credit)와 소득공제(Tax Deduction)의 차이   소득공제(Deduction)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혜택이다. 반면에 세액공제(Tax Credit)는 산출된 세금을 세법에서 정한 금액대로 깎아주는 혜택이다.   특히 세액공제는 환급성과 비환급성으로 나뉜다. 환급성은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남은 크레딧 만큼 현금으로 제공된다. 비환급성은 세액공제 혜택만 있을 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없다.   세법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세금 관련 서류 보관   세금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 자료는 보통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6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IRS 세무감사 시 수입의 25%이상 누락된 것이 적발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투자소득   자녀가 2200달러를 초과하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있으면 부모의 소득 세율을 적용 받는다. 키디택스(Kiddie Tax)라고도 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   해외금융계좌 보고 마감일은 대체로 4월 15일이다. 그러나 10월 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진성철 기자서류 실수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서류상 납세자

2022.03.06. 14:32

서류 꼼꼼히 챙겨 전자보고 후 계좌이체 선택

국세청(IRS)이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세금 환급 적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세금 환급 지연이 우려된다.     조세 당국은 미리 세금 보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전자보고·계좌 이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세금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환급금 수령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받는 방법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중요 서류 누락이나 보고 상의 실수에 대한 IRS 응대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이롭다.   전자보고용 소프트웨어는 계산 오류를 포함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따라서 실수로 인한 환급 지연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특히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서류 챙기기   월급 명세서(W-2)와 소득 관련 세무 양식(Form 1099)을 포함해서 꼭 챙겨야 할 IRS 서신 2종이 있다. 작년에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IRS가 발송한 서신 6419를 세금보고 때 준비해야 한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경우엔 IRS의 서신 6475도 필요한 서류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긴 전화 대기   IRS와의 통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했다. 따라서 IRS 직원과 통화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당국은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 본인의 환급금 상황, 세금 납부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IRS는 특별히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2021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보고서가 처리 중이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IRS 측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작년 조정총소득(AGI)을 0(영)달러로 입력하라고 전했다. 확대된 CTC나 3차 EIP 정보 업데이트 목적으로 비보고자용 툴(Non-Filer tool in 2021)을 사용하는 경우엔, 전년 AGI를 1달러로 기재해야 한다.   ▶무료 세금보고   지난 14일부터 IRS는 적격 납세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웹사이트(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세금 환급금 수령 차질과 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계좌이체 서류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소득세 신고서

2022.0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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