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영리 뉴스기관 칼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College Corps’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시작된 이후 매년 약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원 경쟁이 치열해 지원자 중 약 30%만 선발된다. 참여 학생들은 학기 동안 주 15시간씩 총 30주 동안 봉사활동을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간 약 7000달러의 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450시간 봉사를 완료하면 추가로 3000달러의 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교육 지원, 식량 지원, 기후 대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푸드뱅크 운영을 돕거나 학교에서 튜터링을 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10만 명의 서류미비 대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연방 근로장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 기회도 제한적이다. 현재 프로그램은 UC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커뮤니티 칼리지 등 45개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2026~2027년 예산으로 약 8360만 달러를 투입해 참여 대학을 52개로 확대하고 약 400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코어스 측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대학생 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서류미비 대학생 동안 봉사활동
2026.03.05. 11:10
가주 지역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학비 보조가 불법이라며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연방 법무부가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 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가주의 학비 지원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20여 년간 유지돼 온 해당 주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을 근거로 “서류미비자는 거주 요건을 바탕으로 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주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가주의 학비 기준이 ‘거주지’ 요건이 아닌 ‘주내 고교 3년 이상 재학 및 졸업’ 요건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비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가주 고등교육기관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냐 크리스천 커뮤니티칼리지 총장은 “자격을 갖춘 학생 누구에게나 고품질 교육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칼리지는 서류미비 학생이 가장 많이 등록한 기관이며, UC·CSU에도 총 1만2000~1만4000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의 관련 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도전을 받았지만 유지돼 왔다. 지난 2010년 주대법원은 “학비 혜택은 신분이 아닌 고교 재학·졸업 요건을 충족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고, 연방대법원도 상고 심리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 흐름 속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여러 주의 유사 정책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이미 주 내 학비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류미비 학생이 가장 많은 가주가 이번 법적 공방에서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길 기자서류미비 법무부 서류미비 대학생 서류미비 학생 학비 혜택
2025.11.25.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