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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학비 지원 중단 소송…법무부, "거주 요건 혜택은 위법"

Los Angeles

2025.11.25 19:57 2025.11.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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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8만명 재정지원 박탈 위기
가주 지역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학비 보조가 불법이라며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연방 법무부가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 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가주의 학비 지원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20여 년간 유지돼 온 해당 주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을 근거로 “서류미비자는 거주 요건을 바탕으로 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주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가주의 학비 기준이 ‘거주지’ 요건이 아닌 ‘주내 고교 3년 이상 재학 및 졸업’ 요건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비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가주 고등교육기관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냐 크리스천 커뮤니티칼리지 총장은 “자격을 갖춘 학생 누구에게나 고품질 교육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칼리지는 서류미비 학생이 가장 많이 등록한 기관이며, UC·CSU에도 총 1만2000~1만4000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의 관련 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도전을 받았지만 유지돼 왔다. 지난 2010년 주대법원은 “학비 혜택은 신분이 아닌 고교 재학·졸업 요건을 충족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고, 연방대법원도 상고 심리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 흐름 속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여러 주의 유사 정책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이미 주 내 학비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류미비 학생이 가장 많은 가주가 이번 법적 공방에서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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