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길을 잘못 들어 연방 시설로 들어간 서류미비자가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남가주에서 20년 넘게 살며 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LA타임스는 멕시코 출신인 아나 카메로(64)가 지난달 7일 라호야 지역 한 식당에서 일한 뒤 귀가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몰고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이하 MCRD)에 진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메로는 인근 주유소에 잠시 들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신병훈련소 초소에서 검문을 받았다. 당시 카메로는 경비대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병훈련소 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락을 했고, 카메로는 곧 체포돼 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MCRD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 시설 진입 시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ICE에 통보했다”며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카메로의 딸 멜리사 에르난데스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고펀드미’를 개설, “어머니가 당뇨와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나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발이 다시 붓기 시작했고, 방치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카메로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카메로 씨는 최근 열린 이민 법원 심리에서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은 상태다. 강한길 기자서류미비자 시설 서류미비자 추방 추방 위기 연방시설 진입
2025.05.12. 20: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는 이들 관련 수용 시설이 들어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일리노이 주가 아닌 인근 인디애나 주나 위스콘신 주의 수용 시설(detention facility)에 억류돼 있다.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은 주로 인디애나 주의 클레이 카운티 수감 시설과 위스콘신 주 닷지 카운티 교도소 등이다. 앞서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수용 센터 설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버지니아 주의 Immigration Center for America라는 민간 업체가 사설 수용 시설을 일리노이 주 드와이트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Illinois Way Forward라는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맥헨리 카운티와 캔커키 카운티가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주 정부가 승소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리노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설 업체가 교정 시설을 서류미비자 억류 시설로 속속 변경하고 있다. 미시간 주에서는 기존 교도소를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업체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캔사스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시설은 약 3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 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자발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감시는 2921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만9727건으로 늘어났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서류미비자 수용 서류미비자 억류 서류미비자 추방
2025.04.11. 13:26
국세청(IRS)은 수십년간 국내에서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까지 발급해 주며 세금보고를 권장해 왔습니다. 이 ITIN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ITIN을 통해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재무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구매 등 ITIN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ITIN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1)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외국인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4)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5) 세법상 비거주(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 6) 비거주외국인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보고서와 W-7 양식, 여권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텍사스 오스틴의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인증 대행자(CAA) 또는 IRS 사무소(T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ITIN으로 3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되며, 만료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반송 처리되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ITIN으로 꾸준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나중에 SSN을 발급받을 경우 세무 기록을 SS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S에 납세자의 이름, 주소, ITIN 및 SSN 사본, ‘CP 565’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하며, 기록 통합 요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IRS로 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세무 기록의 통합을 원한다는 설명 내용의 우편을 보내거나 현지 IRS 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이름, 우편 주소, ITIN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소셜 번호) 카드 사본, CP 565 ‘ITIN 지정 통보’ 사본 (있을 경우)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IRS가 납세자의 ITIN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에 ITIN 번호로 접수된 모든 세무 정보를 SSN 번호와 연계시킵니다. 참고로 우편 발송 주소는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십 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 서류미비자 배우자로 세금신고 세금 신고 세법상 비거주
2025.03.26. 17:41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 비거주인 (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 중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사회보장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 증명서, 미국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 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 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연방 세금 보고에 사용되지 않은 ITIN 번호는 이미 만료되어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료된 ITIN 번호를 사용한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송되게 되며, 갱신한 후에는 세금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ITIN 번호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1)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병원 기록을 첨부해야 하고 2)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학교 기록을 첨부해야 하며, 3)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같은 추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CPA MOUNTAIN, LLP서류미비자 고유번호 세금 보고서 납세자 고유번호 nonresident alien
2025.03.10. 19:50
연방정부 추산 한인 이민자 15만명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단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인 K씨(63세, VA 애난데일 거주)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서류 미비 상태로 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창고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불안하냐고요? 이것도 연차가 쌓이니까... 불안해 하면서 살면 못삽니다. 그냥 담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K씨는 아직 직장과 거주지 근처에서 뚜렷한 단속 조짐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애난데일 모처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를 가리키며 “매일 저곳을 지나쳐서 출퇴근한다”며 웃었다. K씨는 자신의 이민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꺼렸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유학 겸 미국 이민살이를 시작했으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던 시점에 부부 사이가 악화돼 결국 갈라서게 됐으며 영주권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없었다. 10년 전쯤 시민권을 지닌 콜럼비아 출신 여성과 동거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여러 이유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K씨는 “미국에 있는 묵은 짐 중 챙길만한 것은 이민가방 두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날 잡아서 한국 가라고 하면 핑계낌에 그냥 갈련다”면서 “이젠 지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1999년 이민온 한인 B씨(60세,MD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스스로를 ‘IMF(국제통화기금) 난민’이라고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어닥칠때, B씨는 제2금융권 회사에 다니던 어엿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금융업계 연쇄 도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재기하고자 갖은 고생은 다했으나 여러 사기 사건에 휘말려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당시 그는 워싱턴 지역의 한 목사의 주선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눌러앉는’ 선택을 했다.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출신 네 가정이 목사가 알선한 주택에 거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등의 리쿼 스토어에서 밤낮으로 일했으나, 영주권 사기에 당하고 말았다. 목사는 약속과 달리 미국생활에 서툰 이민자들을 사실상 착취했다. 사기로 취소된 영주권신청서를 이어가기 힘들었으며, 결국 서류 미비 상태로 전락했다. 2001년 태어난 둘째딸이 성년이 되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년 이혼하고 모녀의 행방을 알기 힘들다. B씨는 아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리쿼 스토어와 수퍼마켓, 나이트클럽, 델리 등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B씨는 “여기 DC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에 한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데, 내가 아는 불법체류자만 해도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있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도 알고 보면 불체자가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나 친한 분들에게 신분 고민을 꺼내기도 했으나 결국 화살로 돌아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도무지 서류미비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ICE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가 있는데, 전부 아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 직전인 2019년 미국에 유학 온 한인 M씨(29세, VA 스프링필드 거주)는 “학교에 I-20 등의 서류가 끊긴지 2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한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유학오자마자 펜데믹 탓에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 소통도 어렵고 소속감도 없어서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 주선으로 한인타운 식당-술집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이면서 학교는 더욱 멀어졌다. M씨는 “며칠 전 타이슨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유학생이 불법 근로 혐의로 체포됐는데, 잘 아는 후배”라면서 “나도 운 나쁘면 당장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차라리 자진출국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서류미비자 영주권 사기 영주권 신청 부모초청 영주권
2025.02.27. 12:36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22:05
뉴욕한인회 서류미비자 뉴욕한인회 서류미비자 법률 지원
2025.02.06. 21:53
시카고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이 시행되자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의 노동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업계에서는 일손 부족 등으로 걱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26일 시카고에서 몇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됐는지 등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적으로 26일 956명이 체포됐고 전날인 25일 286명이 붙잡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에만 73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311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서는 300여명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자료가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중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돼 구금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카고와 서버브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 서류미비자 체포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식업과 건설업, 농업, 숙박업, 식품업 등 서류미비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걱정은 더욱 크다. 더욱이 연방 정부는 이번주에도 26일보다는 작은 체포 작전을 시카고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식당협회는 아직까지 식당에까지 ICE 요원들이 찾아와 체포한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면서도 체포에 직면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언급했다. 즉 ICE가 체포 영장을 지참할 경우 이에 따를 것과 규정에 따라 I-9는 72시간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I-9는 신분증과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방 양식이다. 업주는 채용 직후 I-9 양식을 확보해 놔야 한다. 또 만약 피고용인이 체포됐을 경우 협회로 연락하면 무료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변호사와 연결해줄 수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요식업계는 대표적인 스몰 비즈니스 업종이다. 26일 시카고 유명 셰프들을 선정하는 반쳇 시상식에서는 업계의 우려와 근심이 표출됐다. 웨스트 루프에 있는 맥스웰 트레이딩 식당의 한인 2세 크리스 정 셰프는 이날 떠오르는 셰프상을 받은 뒤 “다문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시카고 유명 베이커리인 엘리스 치즈케익도 그간 난민, 이민자들을 채용하면서 베이커리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1906년 난민이 베이커리를 세운 뒤 코소보와 콩고,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 등이 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에서도 이번 체포 작전으로 이민자 노동력이 줄어들지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체포 서류미비자 체포 체포 작전 체포 영장
2025.01.30. 13:15
결국 시카고에서도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작전에 시작됐다. 26일 시카고 곳곳에서는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명령 등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됐다. 관련 당국도 시카고서 진행된 체포작전을 확인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자인 ‘국경 차르’ 톰 호만과 법무부 차관 에밀 보브가 현장에서 지켜봤으며 유명 TV 방송인인 닥터 필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체포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특히 닥터 필이 올려놓은 동영상에는 태국 출신의 한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을 담았으며 자신은 시민권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26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천명의 서류미비자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에서는 몇 명이 체포됐는지와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체포 대상은 300명이었으며 이 중 150명은 이전에 경찰에 구속됐었지만 석방된 이민자들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이민자옹호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시카고와 서버브 6곳에서 단속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은 로건스퀘어 서쪽의 헤모사와 인디애나 주와의 접경 지역, 로저스 파크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소셜미디어 X 등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소지한 연방 요원들의 사진과 차량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카고에서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학교나 교회, 놀이터 등지에서는 체포 작전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체포작전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시카고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영장 등이 없으면 연방 정부의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시카고 서류미비자 체포작전 시카고 이민자옹호단체 체포 작전
2025.01.27. 14:56
지난해 일리노이 주 정부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발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신분증으로 모두 18만명 이상의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총무처는 이 서류들은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새로운 신분증으로 3만5천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또 6만875명은 주 신분증을 받았다. 아울러 8만3297명은 기존 임시면허증 대신 신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지난해 임시운전면허증이라고 적힌 면허증 대신 일반 면허증과 똑같이 생긴 면허증을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임시운전면허증은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됐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서류미비자들이 발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증은 기존 면허증이나 신분증과 똑같이 제작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약 반년 만에 일리노이 서류미비자 18만명 이상이 표준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리노이 주총무처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렉시 지아눌리어스 총무처 장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총무처가 확보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정보는 법원의 명령이나 체포 영장, 소환장 등이 없으면 연방 세관단속국, 연방 국경 순찰국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일리노이 정부가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무처는 또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에 들어오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한 정보 역시 경찰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 정보를 경찰이 마음대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총무처 일리노이 서류미비자 일리노이 주총무처 총무처 장관
2025.01.24. 13:16
조지아서는 작년 7월 고강도 이민단속법 시행 귀넷 수감자 6600명 중 700명...11%가 불체자 키보 셰리프 "287(g) 시행, 지금은 답할 수 없어"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이중, 삼중의 구속장치가 조지아주에서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불체자 체포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도 본격 시행된다. 연방의회에서는 경범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이 통과됐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은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22일 연방 상원은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에는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조지아 민주당 상원의원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총 10여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날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등 경합주 의원으로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 정서를 당론보다 의식한 결과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작년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레이큰 라일리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조지아는 연방의회보다 발빠르게 새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그것이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구금 후 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법 시행 뒤에도 각 지방정부와 법집행 기관은 불체자 검문에 드는 행정 부담이 커 ICE 업무 협조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인과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캅과 귀넷 카운티는 2020년부터 민주당 소속 셰리프 국장이 선출되면서 불체자 검문을 위한 287(g)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다. 문제는 연방 법무부가 불체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겨냥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선 점이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의 추방계획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도 위험요소 중 하나다.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 국장은 287(g)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귀넷 셰리프국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7~9월 수감자 6637명(한인 19명 포함) 중 701명(11%)이 서류미비 불체자였다. 이중 165명이 ICE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전체 구금자 중 24%(1603명)에 대해 ICE에 적법 체류신분 여부를 조회한 결과다. ICE는 수용시설 공간과 긴급 추방 필요성을 따져 불체자를 구금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자 서류미비자 조지아 민주당 조지아 이민사회 조지아 애리조나
2025.01.23. 14:59
전국 한인민권단체연합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22일 나카섹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서류미비자 등 비이민신분 한인의 삶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우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인민권단체 ‘함께 센터(페어팩스), 하나센터(시카고),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뉴욕), 우리 훈또스(휴스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내용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서류미비자 단속 및 구금이 진행될 것이라며,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카섹은 한인 7명 중 1명을 서류미비자로 추산하고 있다.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 중 한인은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2017년~2020년) 추방된 한인 서류미비자는 최소 5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나카섹 한영운영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이민정책은 주방위군과 지방 법집행기관을 활용해 서류미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서류미비자 단속 우선순위를 철회했다. 이는 범죄 전력자 외에도 일반 직장과 공공장소 등에서 서류미비자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LA 등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지역을 제외한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기관과 협조하는 협정(287g)에 따라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민권센터 차주범 상임고문은 “트럼프 1기 때 한인 서류미비자가 차량등록국(DMV)에 갔다가 구금된 경우도 있다”면서 “ICE 등은 기습단속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국경지대 여행, 사기 및 범죄 연루, 타주 운전면허증(서류미비자 대상)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카섹은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연락처, 민권단체 연락처 정보를 안내한다. 나카섹 스태프 200명 등 자원봉사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민권단체 서류미비자 은서류미비자 단속 한인민권단체들 서류미비자 전국 한인민권단체연합
2025.01.22. 20:3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본격화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 숙지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 운영을 시작했다. 나카섹 측은 핫라인을 통해 체류 신분 관련 상담, ICE 자택 또는 직장 방문 시 대응 수칙, 서류미비자 체포 시 권리 안내, 서류미비자 가족 또는 지인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공동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한인 여러 명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및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꼭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CNN 인터뷰에서 ICE 요원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폭행 및 강절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외에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일부 업주들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이민법이 좀 더 강화될 것에 대비해 불체자 고용이나, 경범죄 등 각종 기록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나카섹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무료로 배포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검색에서 ‘know your right 4 immigrant’를 내려받으면 된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김 공동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는 ICE 등이 집을 찾아오면 ‘영장’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구금될 경우 최대한 침묵을 지킨 채 변호사 선임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ICE 측의 서류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구금 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도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구금 시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ICE 체포 및 구금에 대비해 콜렉트콜이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 21일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대표 카니 정 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 서류미비자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한 식당 업주는 “주방에서 20년째 국밥을 요리한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직원이 단속되고 추방될까 봐 주방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단골의 사랑을 받는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를 통해 “20일부터 서류미비자 외국인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CBP One’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대응수칙 서류미비자 트럼프 행정부
2025.01.21. 20:27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21:06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733명이며 미전체로는 약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ra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733명이며 출신국별로는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현재 콜로라도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6만2,753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만6,701명에 비해 3,948명이 더 늘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2.7%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9.4%, 아프리카계는 3.5%, 유럽계는 2.5%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만7,605명(66.1%)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6,557명/4.0%), 온두라스(6,199명/3.8%), 인도(5,636명/3.5%), 과테말라(3,871명/2.4%), 베네주엘라(3,734명/2.3%), 콜롬비아(3,536명/2.2%), 에티오피아(3,164명/1.9%), 중국(2,348명/1.4%), 브라질(1870명/1.1%)의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1,733명으로 추산된 한국은 11번째로 많았고 전체 서류미비자중 비율은 1.1%였다. 이밖에 아르헨티나는 1,362명(0.8%), 필리핀 1,273명(0.8%), 베트남은 1,079명(0.7%)으로 추정됐다. 콜로라도 서류미비자 16만2,753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5만7,650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3만5,271명, 2020~2022년 1만7,874명, 1995~1999년 1만7,705명, 2005~2009년 1만4,787명, 1990~1994년 1만2,97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콜로라도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는 6,487명으로 제일 적었다. 콜로라도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5.5%(9만323명), 여성 44.5%(7만2,430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8.3%(4만6,02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7.8%(4만5,289명), 25~34세 21.8%(3만5,439명), 5~17세 10.5%(1만722명), 21~24세 6.4%(1만335명), 18~20세 2.8%(4,573명), 5세 미만 1.6%(2,616명), 65세 이상 0.9%(1,456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은혜 기자서류미비자 콜로라도 콜로라도 서류미비자들 한인 서류미비자수 콜로라도 한인
2024.12.18. 9:31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만441명으로 미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ar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만441명이며 출신국가별로는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84만9,199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4만8,780명에 비해 무려 20만419명(12%)이나 급증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5.3%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10.2%, 아프리카계는 2.4%, 유럽계는 0.9%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6만6,894명(57.7%)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온두라스(16만5,443명/8.9%), 엘살바도르(16만4,764명/8.9%), 인도(9만9,143명/5.4%), 과테말라(9만3,266명/5.0%), 베네주엘라(4만5,698명/2.5%), 나이지리아(1만9,184명/1.0%), 중국(1만8,258명/1.0%), 콜롬비아(1만6,779명/0.9%), 베트남(1만2,140명/0.7%), 아프가니스탄(1만643명/0.6%)의 순이었다. 한국은 1만441명(0.6%)으로 12번째로 많았다.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 184만9,199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71만9,079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29만1,116명, 2005~2009년 24만8,844명, 2020~2022년 23만6,767명, 1995~1999년 17만1,490명, 1990~1994년 11만3,76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텍사스로 들어온 서류미비자가 6만8,134명으로 제일 적었다. 텍사스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3.7%(99만2,718명), 여성 46.3%(85만6,418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7.9%(51만5,06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6.7%(49만4,293명), 25~34세 22.6%(41만8,073명), 5~17세 10.2%(18만8,435명), 21~24세 6.6%(12만2,781명), 18~20세 3.5%(6만4,824명), 5세 미만 1.4%(2만6,475명), 65세 이상 1.0%(1만9,250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서류미비자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수 텍사스 서류미비자들 전체 서류미비자수
2024.12.09. 7:26
서류미비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한창이다.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과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운용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MCCN은 12월까지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MCCN 측은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영어구사 어려움 등 언어장벽이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꼭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영사관ID 등),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신청서 양식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메디캘 가입 신청을 독려하면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거주 한인은 환자지원부에 신청 및 갱신을 문의하면 된다. 클리닉 측은 메디캘 갱신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닉은 보험 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 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정부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메디캘 신청으로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메디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 기자서류미비자 저소득층 무료 서류미비자 무료 신청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전문
2024.12.03. 21:31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등이 메디캘 가입을 돕고 있지만 홍보는 부족하다. 한인 서류미비자 중 일부는 여전히 장애물 없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지난 3월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5만8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한인 서류미비자 3명 중 1명꼴이 가주에 살고 있다. 이 중 LA와 오렌지카운티에만 3만5000명 이상이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서류미비자(DACA) 중 한인은 47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UC샌디에이고 탐 웡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자다. 가주보건국(DHCS)을 필두로 이웃케어클리닉, MCCN 등 비영리 의료 단체는 서류미비자의 정보 부족이 메디캘 가입을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리암 나씨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생소해한다”며 “일부는 빨리 메디캘에 가입하라고 해도 주저한다”고 전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빈곤선 138% 이하) 이하면 가능하다. MCCN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의 경우 소득 증명 서류는 고용주 편지 또는 자가 증명 편지(Self-affidavit)가 필요하다. 소셜워커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소득 기록이 없는 경우 승인 확률도 높은 편이다. 본인 확인 서류도 가주 운전면허증(가주 ID 포함)부터 영사관 ID, 도서관 카드(가주 ID 필요), 출신국의 만기된 여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부터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특히 메디캘 가입 시 일반인과 서류미비자를 구분하는 표시도 없다. 서류미비자가 아플 때 참지 말고 비용 부담 없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이 허용된 2022년 가입자가 10% 이상 늘었다. 반면,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이 전면 확대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비영리 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가입 증가 ▶소득 심사 폐지 ▶건강보험사 재계약 ▶통합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개설 등으로 서류 접수 및 수속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 시스템 강화 후 업데이트 장애로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급증, 관련 지원 서비스 확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LA 한인타운에 사는 서류미비자 마리아 김(63·여) 씨의 경우 2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겨우 메디캘에 가입했지만, 안과 전문의를 만나는 예약을 잡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하던 차에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안과 검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찾아갔다”며 “결국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의 경우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서부 지부(VCS West)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고정원 이사는 “매년 두 차례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꾸준한 편”이라며 “누구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아무래도 예약 대기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달 22일 MCCN에 진료를 받으러 온 서류미비자 스테파니 김(34)씨는 “메디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의사 진료를 받을 때 200달러 이상도 냈다”면서 “메디캘 가입 후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좋지만, 트럼프가 서류미비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걱정된다. 어쩌면 내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가주 보건국(DHCS)은 강경 이민 단속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메디캘 가입 서류미비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 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에 관한 자세한 한국어 정보를 웹사이트(www.dhcs.ca.gov/Language-Resources/Pages/Kor-Home.aspx)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무보험 한인 서류미비자 이상 서류미비자 반면 서류미비자
2024.12.01. 19:04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20:24
수년째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외국인 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연간 비자 쿼터를 늘리고,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적시된 정당 강령을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나 행정 조치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강령에는 ▶난민 시스템 개정 및 신청 요건 강화 ▶연간 이민비자 쿼터 증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로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강령은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친이민 정책 기조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해리스 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서 해리스와 러닝메이트 팀 월즈를 가리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지 않고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강조해 친이민자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의 분위기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가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22일(오늘)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한다.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구제 해리스 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 친이민자 정책
2024.08.21.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