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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당했을 때 “‘모자이크 조지아’를 찾으세요”

성폭력, 가정폭력은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피해 면담 등을 위해 ‘모자이크 조지아'(옛 이름 귀넷 성폭력 위기센터)를 찾은 이들은 3235명. 이중 1327명이 미성년자이다. 이 단체는 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지원 등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무료 제공한다.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이 곳에서 한인들을 대변하는 헬렌 차 변호사와 에스더 고 변호사를 지난 4일 만났다.   이곳은 정직원 30여명을 비롯해 야간·주말 당직자 12명,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일하고 있다. 한 사건당 면담관, 활동가, 간호사 등 평균 4명의 직원이 배정돼 문제를 풀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의료·법률 지원을 안내한다. 서비스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 총 14개다.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를 도와 함께할 때도 있다.   피해 사실이 막 드러났을 때는 폭력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 전문 간호사와 면담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상담사와 운동, 예술 분야 치유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차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종결까지 1년에서 3년이 걸릴 수 있고, 때론 4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 출석, 증언 요청을 받을 때도 있다”고 했다.   직원들은 피해자의 옹호자로서 단순히 들은 말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 왜 처음엔 이렇게 증언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하면서 성폭력과 관련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피해자 의사에 따라 1년 이상 보관해주고 있다.   한인들의 신고 유형은 가정폭력이 가장 많다. 최근엔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피해 사례도 늘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해 문의해오는 경우다. 고 변호사는 “사바나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면서 직장 내 피해를 당하고 사내 HR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한인 피해자의 경우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역고소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노스뷰 고등학교 등에서 한인 학부모 세미나를 열어 가정폭력 신고 방법과 접근금지 명령, 이혼 등 적극적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이혼 및 양육권 변경 과정에서 무료 변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60여명 한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차 변호사는 “성직자 역시 교사, 의사와 같이 17세 미만 아동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종 중 하나인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적극 신고할 것을 홍보했다”며 “목회자가 섣불리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를 종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합법 영주권자도 이민단속에 잘못 걸릴 것을 겁내면서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어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역시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1986년 귀넷 성폭력 위기센터로 출범한 모자이크 조지아는 지난해 6월 노스사이드 병원 지원을 받아 로렌스빌에서 150만달러 규모의 확장사업을 마무리했다. 센터 내 면담실 4개와 검진실 4개를 추가해 피해자 수용규모를 2배 늘렸다. 린지 페리라 전무이사는 “피해 상담 후 수년이 지나서 주거 또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다”며 “피해자 쉼터, 육아 지원, 교통편 등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24시간 무료 위기 상담=886-900-6019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위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2026.0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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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영주권 발급…2027년까지 연장 법안 상정

가정폭력 피해자(VAWA)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연장 운영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9일 VAWA 프로그램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과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이를 위한 재원 규정 등이 담겼다.   1994년 도입된 이 법은 지난 2000년과 2005년, 2013년에 각각 연방 의회가 연장안을 승인해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민주당이 형법상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자택 내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의 기혼 가해자에서 미혼 가해자에게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자 상원 공화당이 반대해 연장이 지연됐었다.     한편 연방 상원의 이런 움직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법안이 송부되는 즉시 서명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최초로 제안해 통과에 앞장서왔다. 장연화 기자가정폭력 영주권 연장 법안 형법상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2022.02.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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