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과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이를 위한 재원 규정 등이 담겼다.
1994년 도입된 이 법은 지난 2000년과 2005년, 2013년에 각각 연방 의회가 연장안을 승인해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민주당이 형법상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자택 내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의 기혼 가해자에서 미혼 가해자에게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자 상원 공화당이 반대해 연장이 지연됐었다.
한편 연방 상원의 이런 움직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법안이 송부되는 즉시 서명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최초로 제안해 통과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