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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 ‘나이 제한’ 엄격해졌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는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동반자녀 영주권 동반자녀 영주권 나이 제한 영주권 신청

2025.08.18.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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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자녀 나이, 비자 발급 우선일자로 계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자녀의 ‘에이지아웃(age-out)’ 계산 기준을 변경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적용되던 지침에 따르면, 부모를 통한 영주권 이민 절차 시 자녀의 나이는 서류 준비 시작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자녀가 만 21세를 넘으면 더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민 대기 중 이 기준을 넘기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USCIS가 15일부터 이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비자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로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기 중인 이민 가정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겨 자격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15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우선일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발급 우선일자 영주권 이민

2025.08.17. 17:20

9월 영주권 문호 일제히 동결

9월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다음달 가족·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대부분 꽉 막힌 모습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 문호과 같은 수준이었다. 접수가능우선일자에서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다. 가족이민은 지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접수가능우선일자만 일부 순위에서 전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8월 문호에서도 2A순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등은 접수가능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9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8월 문호에서는 한 달 이상 후퇴한 바 있는데, 그나마 9월 문호에선 후퇴하진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3~4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문호는 8월과 같았으며, 4순위(종교이민)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처리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동결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5.08.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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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영주권 문호 대부분 동결…직계가족 접수만 2개월 진전

9월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내달 가족·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대부분 꽉 막힌 모습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 문호과 같은 수준이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에서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다.     가족이민은 지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일부 순위에서 전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8월 문호에서도 2A순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등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9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8월 문호에서는 한 달 이상 후퇴한 바 있는데, 그나마 9월 문호에선 후퇴하진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3~4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문호는 8월과 같았으며, 4순위(종교이민)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처리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직계가족 영주권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 우선일자 직계가족 접수

2025.08.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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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계속되면서 합법 신분의 한인들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요즘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국이나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 묻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직장인 김모씨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드라이브 라이선스와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 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3일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I-551)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소지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의무는 단속 강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I-94)을 온라인에서 출력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증서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김모씨는 “혹시 몰라 시민권 증서를 차에 넣고 다닌다”며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중 더러 시민권자까지 체포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항 심사대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영주권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CBP는 1484명의 영주권자에게 ‘입국 거부(inadmissible)’ 조치를 내렸다.     영주권자는 엄밀히 보면 ‘합법적 영주 외국인’이다. 연방 당국은 이들 또한 법률 위반 시 언제든지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웹사이트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신분 유지에 불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LA지역에서 인종·언어·직종 등을 근거로 한 무차별 이민단속을 금지한 연방판사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8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사례들 영주권자 1484명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거부 이민 단속

2025.08.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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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비자 심사 강화한다…USCIS 서류 검토 더 깐깐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할 때도 관련 사유(시민권자의 군복무, 정부 파견, 해외 근무 등)와 가족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 신청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서류, 관계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친구 및 가족 진술서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시민권자와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청원 시 체류신분 유지 기록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청원 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청원 신청자가 여러 번 결혼했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청원의 경우 합법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 심사도 강화됐다.     USICS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분조정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청원 승인을 이관해 해외 공관에서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화조치들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영주권 안보 강화시민권자 돋보기 심사직계가족 시민권자 가족

2025.08.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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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척 해서 미국 영주권을? 4순위 청소년 영주권 안전한 선택인가?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문 닫힌 4순위 청소년 영주권… 누가, 왜 아직도 추천하나   ▶답= 최근 미국 내 일부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미성년 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영주권(SIJS)’, 즉 영주권 4순위를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을 당한 척하며 법원을 통해 신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학대나 방치라는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과장하여 청소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IS VISA는 이러한 시도를 매우 위험하고 사기성이 짙은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내 신분 유지와 영주권 수속 전체에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문= 청소년 영주권(SIJS)란?   ▶답=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즉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는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 등을 당한 만 21세 미만 미혼 청소년이 미국 법원에서 보호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 내에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인도적 프로그램이지만, 최근에는 일부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 지금 4순위 영주권 SIJS를 추천한다면? "정말 수속 가능한가요?"   ▶답= 현재 미국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4순위 청소년 영주권(SIJS)은 ‘처리불가(Unavailable)’ 상태입니다. 이는 즉, 비자 발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새롭게 수속을 시작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이후 이민 수속 과정에서 이민 사기(Fraud)로 판단되어 추방·영주권 박탈·시민권 신청 불허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TIS VISA가 오랫동안 다뤄온 다양한 이민 사례에 비춰보면, 이러한 방식은 매우 불안정하고 비윤리적이며, '쉽게 영주권을 받는 편법'이 아니라 '미래의 신분 리스크를 떠안는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고용주가 필요 없는 취업이민 방식으로 많이 추천되던 NIW(국익면제)조차도 최근에는 심사 강화와 함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속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 문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방식은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은 단순히 '신분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방향과 커리어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4순위 영주권을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추천한다면 지금 다시 한 번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정석적인 영주권 수속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미국 영주권 청소년 영주권 영주권 4순위 4순위 영주권

2025.08.01. 16:56

무고한 영주권자 추방?…분실 영주권 재발급하러 갔다 추방

칠레 출신의 82세 영주권자가 지난달 분실한 영주권 카드 재발급 때문에 이민국 사무소(USCIS)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뒤, 본인과 아무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가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지역 매체 ‘모닝콜’ 등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에 거주하는 루이스 레온(82)이 지난달 20일 필라델피아 소재 USCIS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분실한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을 위해 아내와 함께 예약 방문한 상태였다. 영어가 서툰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0시간 동안 건물 내에 머물렀고, 이후 손녀에게 인계됐다.   이후 수주간 레온의 행방은 묘연했다.  가족은 ICE, 구치소, 병원, 시체안치소 등을 수소문했지만 정보를 받지 못했고, ICE 온라인 구금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다. 이 와중에 한 여성이 이민 변호사라며 연락해왔고, 7월 9일에는 레온이 사망했다는 통보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칠레에 있는 친척을 통해 레온이 과테말라시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미네소타의 ICE 구금시설을 거쳐 7월 1일 과테말라로 이송됐으며, 현재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레온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도 앓고 있다. 휴대전화는 압수돼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레온은 지난 198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40년 가까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합법 거주해왔다. 평생 가죽 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4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가족은 그에게 범죄나 체포 전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모닝콜도 법원 기록에서 그의 위반 이력은 없었다고 전했다.가족은 ICE 요원들이 레온의 이름을 ‘마리오’로 잘못 부르며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테말라 이민청도 미국 정부로부터 레온의 신병 인도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 단체는 “가족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인 등 다른 이민자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영주권자 영주권 합법 영주권 영주권 카드 ice 요원들

2025.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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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기간 10배 더 걸린다…35만6000건 미처리

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의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양식인 I-90 처리 기간은 8.3개월(중위수치)이나 됐다. 이는 직전 분기(2024년 10월~12월)의 0.8개월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기간이다.     2분기 USCIS의 I-90 접수 건수가 28만5000건으로 전 분기(18만9000건) 대비 51%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말 기준 미처리 신청 건수는 35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필요하며, 분실·도난·훼손 등의 이유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의 80%는 최대 21.5개월, 갱신 신청의 경우엔 12.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이는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큰 폭의 지연이다. 2024년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 2022년에는 1.2개월, 2021년에는 5.2개월이었다.   USCIS는 처리 지연에 따른 해결책으로 2024년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증만 있으면 기존 영주권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해외여행, 신분 확인 등 실물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발급 지연은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갱신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재발급 영주권 카드

2025.07.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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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 내면 영주권’ 실현 불투명…6만8000명 대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골드카드(사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보도에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골드카드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신설 및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부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그 랜드 전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고문은 “골드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B-5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자는 6만8703명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는 법적 기반이 없는 제안일 뿐이며, 섣불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는 현재 대기 신청만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나 국가별 조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청자는 이름, 거주 대륙, 가족 여부,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법적 골드카드 정책 골드카드 신청

2025.07.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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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짜리 영주권 신청 폭주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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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정윤서 학생 영주권 박탈·추방 막아야”

 영주권 한인 학생 영주권 한인 정윤

2025.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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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신청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임시 영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게 되나?   ▶답=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급됩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위장결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이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입증해야만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751 서류와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게 되어 영주권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I-751 심사가 계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했더라도 결혼이 진실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0만 불 투자자는 지정된 경제특구(TEA)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법 투자이민 방지를 위해 먼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료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I-829)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80만 불을 경제특구에 투자한 경우, 10명의 고용을 직접 창출하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영주권이 만료 90일전 이민국 양식 I-829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I-829 접수증이 있으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영주권 임시 영주권 영구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2025.04.15. 20:39

영주권 전과자 구금 잇달아…불체자처럼 범죄 전력 조사

중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처벌을 다 받았는데도 전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패리스(45)라는 영주권자의 사연을 지난 3일 보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패리스는 이라크전에 두 차례 파병돼 테러전 훈장과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다. 하지만 패리스는 전역 후인 지난 2011년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ICE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구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패리스의 추방심사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영주권자인 루엘린 딕슨(64)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여년 전의 범죄 사실로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본지 3월 26일자 A-2면〉 그는 25년 전인 2000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4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되자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지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4월3일자 A-3면〉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각종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다”며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 여행은 하지 말 것과 시민권 신청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근거가 불확실한 소문이 퍼지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틱톡에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가 LA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조회 수 250만 회를 넘은 이 영상에서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조카의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라버리고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영주권 모서리를 자른다는 건 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정윤재 기자영주권 완료 구금 중범죄 영주권 갱신 범죄 전력

2025.04.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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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관보에도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USCIS는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실제로 이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의 셀폰과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생 비자와 기타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NYT는 1일 익명의 미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SNS를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에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2. 20:22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USCIS 관보에 계획 공지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USCIS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USCIS 측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여론 수렴 후 해당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 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항 입국이나 비자 심사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이번 계획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일 뉴욕타임스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등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셀폰 및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BP가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은 체류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셀폰 등을 검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등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셀폰 얼굴 인식 기능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선택하고,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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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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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16:44

군 입대 '시민권 취득' 한인 급증…팬데믹 이후 23% 증가

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중 한인은 상위 10개국에 속할 정도로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은 총 1360명이다. 매년 27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의 미군이 가장 많이 귀화를 선택했다.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군인은 총 5630명이다. 귀화를 선택한 한인 군인은 전체 국적자 중 카메룬(1750명) 등에 이어 열 번째다.     아시아계만 따로 추려보면 한인은 필리핀, 중국(2010명), 베트남(14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USCIS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귀화자 중 약 20%가 한인 등 아시아계”라고 밝혔다.   한인만 따로 추려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1) 한인 귀화자는 총 480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후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에 귀화를 선택한 한인은 590명이다. 이는 동기간 대비 약 23% 늘어난 셈이다.   미육군 이형민 모병관(LA 담당)은 “입대하면 사실상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귀화자들은 그해에 입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인타운에서도 한인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군 모병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크게 신분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입대를 선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입대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모병관은 “육군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사병들의 월급이 14.5%나 인상된다”며 “게다가 가주의 경우 워낙 물가 등 생활비가 오르다 보니 삶의 안정을 위해 군 입대를 타진하는 사례가 늘어 입대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회계연도별 귀화자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년 이래 미군 귀화자가 가장 많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2021년(8800명), 2022년(1만 690명), 2023년(1만2150명) 등 계속 증가하며 입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세까지 입대 가능   미 공군 출신의 서경운(44) 씨는 “입대 후 2~3개월 내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도 급행으로 진행된다”며 “게다가 기혼자의 경우는 풀타임 군인이라 해도 출퇴근을 하면서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고 일부 집값도 따로 지원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입대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42세까지 입대 지원이 가능하다. USCIS의 지난 5년간 미군 귀화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중 31~42세 사이 귀화자는 전체 중 32.5%에 이른다. 뒤늦게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약 3명 중 1명에 이르는 셈이다.   일례로 현재 미 육군의 경우 입대 시 시민권 취득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입대 보너스(최대 6만 5000달러까지) ▶100% 의료 보험 ▶연금 ▶401K ▶주택 수당 ▶식비 ▶유급휴가 연 30일 ▶군인 전용 주택 융자 프로그램 ▶국립공원 무료 및 각종 할인 혜택 ▶기본급(대학 졸업자일 경우 최대 2752달러), 주택비, 식비 지원비를 합할 경우 월 6000달러 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 육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213) 550-7208   ▶미 해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805) 574-3100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군 입대 한인 귀화자 미육군 미주중앙일보 장열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 미국시민권 이민국 USCIS 모병 영주권 입대

2025.03.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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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만 내면 영주권 드립니다"…트럼프 "골드카드 판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그것은 그린카드(영주권)와 같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며 “그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책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고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도 골드카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김은빈 기자골드카드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내면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2025.02.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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