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영주권 스폰서 재정 책임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공개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펀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형사 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 책임

2025.09.28. 17:17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수혜 제대로 본다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일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이·건강·가족관계·재정능력·학력·직업·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성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한 이력 또한 부정적 평가 요소다. USCIS는 이러한 공적 부조 기준이 이미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는 법적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침은 이를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특히 신분변경신청서(I-485·영주권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을 하거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재정보증서’의 실질적 검토다.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청자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빈곤선(FPL)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추진 중인 이민자 복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USCIS는 이 지침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행 공적부조 규정 하에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공적부조 규정

2025.09.18. 21:22

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공적부조

2025.09.17. 20:43

썸네일

영주권 신청자의 ICE 구금 13일 악몽

  ━   원문은 LA타임스 9월13일자 “Trapped for 13 days in ICE‘s ’basement‘”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3일,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라미 오스마네(36)는 저녁식사 준비 재료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 자신의 차을 뒤따르는 차량을 발견했다.   오스마네는 “처음엔 그냥 난폭 운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그 차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계속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오스마네는 튀니지 출신으로, 패서디나 헌팅턴병원 의료진 최고책임자인 와파 알라시드 박사와 올해 3월 결혼했다. 오스마네가 아내와 통화하고 있는 사이, 복면을 한 사람들 대여섯 명이 번호판이 없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포위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신분증이 있고 영주권 신청 중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그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임시 구금시설 ‘B-18’, 일명 ‘지하실’에서 13일간 혹독한 구금 생활을 했다. 그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됐고,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털어놓았다.   ICE는 오스마네의 사례에 대해 LA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금 전 오스마네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의 결혼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I-130 청원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제시했지만 무시당하고 차량에서 끌려나왔다.   “그들은 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절 끌고 갔습니다.”   그가 수감된 B-18은 원래 12시간 이내에 처리 후 석방하거나 추방하는 임시 이민행정 처리시설이다. 그러나 오스마네는 무려 1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는 시설에 수용될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소송은 B-18의 “비위생적 환경”을 시정하기 위해 제기됐으며, 합의 결과 ICE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12시간 또는 이틀에 걸쳐 12시간 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ACLU 보도자료에 따르면, ICE는 장기 구금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금자들을 과밀한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는 “셔틀 관행”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ICE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과밀한 감방에 집어넣거나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당시 전국이민법센터 법률국장이었던 카렌 텀린은 2009년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이 보여주듯, 전국 곳곳의 구금시설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열악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스마네는 입소 절차에만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나를 면담한 첫 담당자는 왜 내가 체포됐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내 영주권 신청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ICE는 그를 2015년 비자 초과 체류 건으로 기소했지만, 이미 이민 판사에 의해 기각된 사안이었다. 현재는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13일 동안 혹독한 상태를 견뎌야 했다. 공동 화장실이 있는 좁은 방에서 다른 남성들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잠 잘 공간을 차지하려고 밤마다 다투며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다. 침구는 없었고, 실내는 화씨 50도 수준으로  추웠다. “냄새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오스마네는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며 영양실조에 시달려 체중이 15파운드나 줄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양치도 못 한 채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스마네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선 끔찍한 냉방 때문에 폐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냉동고 안에 있는 듯했습니다.”   오스마네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축축한 콩 부리토에 감자칩과 물이 곁들여져 반복적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그는 급격히 체중이 빠지자 불안해져, “그걸 기다리게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스마네가 구금된 이후 아내 알라시드 박사와 노동자단체는 B-18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의 상황을 주변에 알렸다. “제 남편은 침대조차 없습니다. 그는 키 6피트 7인치가 넘는 큰 체격의 사람인데, 지금 차가운 바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구금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와 직장 이메일, 우편으로 인종차별적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 오스마네는 “아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굶주림과 뇌종양 때문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액과 음식, 담요를 받았을 때, 마치 무인도에서 구조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목과 발목이 수갑에 묶인 채 가슴까지 침대에 고정된 상태였다.   7월 21일, 그는 다시 B-18로 돌아왔고 며칠 뒤 애리조나 주 구치소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교도관들조차 안아주며 축하해줬다”고 말했다.   그가 이송된 직후,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지미 고메즈, 주디 추 의원이 B-18을 방문했다. 추 의원은 패서디나 지역구를 대표한다. 그녀는 “시설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를 구금자들이 들어오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구금자들은 밴을 타고 오는데, 수갑이 채워진 채 작은 복도를 통해 들어가며 그곳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우리는 처리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주위에는 최대 3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홉 개의 감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구금자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후 약 2,000명을 수용하는 아델란토 ICE 처리센터를 방문해 구금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일부 구금자들은 [아델란토]의 환경이 B-18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방 한가운데 물통이 있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ICE 요원들은 추 의원에게 B-18에 구금된 사람들은 1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예외 승인을 받아 최대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오스마네 사례를 언급하며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B-18에 최대 13일이나 구금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18은 거의 외부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시설을 방문하는 동안 음식에 대해 물었고, 그 자리에서 오스마네가 먹었던 부리토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리면 추가 음식이나 생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스마네는 “운이 좋을 때만”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B-18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칫솔·치약·비누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는 12시간만 머무는 곳이니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오스마네는 차가운 B-18에서 나와 에어컨도 없는 트럭으로 7시간을 이동해 애리조나의 엘로이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13일을 보낸 뒤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내 알라시드는 직접 애리조나로 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를 봤을 때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알라시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눈앞에서 그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있었어요.”   오스마네는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석방됐으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제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년 4월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LA에서 반경 70마일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뇌종양 치료 방법도 모색 중이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오스마네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트라우마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그는 8월 15일, 석방 일주일 뒤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알라시드는 남편에게 여전히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치료 같은 의미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몸이 약하고, 아팠기 때문에 목소리도 잃었습니다.”   B-18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스마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그는 “만약 결국 추방을 당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사법제도를 믿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재스민 멘데스영주권 신청자 임시 구금시설 영주권 신청 장기 구금

2025.09.17. 18:17

썸네일

영주권 카드·여권 등 갖고 다녀야 안심…불체자 단속 확대에 불안감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공공장소나 사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단속 요원들의 일단 잡고 보는 체포 방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자까지 구금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 체류자 증명 서류를 항상 지참하는 것과 빈번한 단속이 이뤄지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설명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요즘은 단속에 걸리면 일단 끌려간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 검문에 적발될 위험도 있고, 체류 신분 문제에 더해 허가받지 않은 취업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홈디포 주차장, 농장, 세차장 등 단속이 집중되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오완석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즉시 입증하는 것”이라며 “영주권 카드나 시민권 증서, 노동허가증(EAD), 여권 등을 지참하고 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합법 체류 신분이라도 바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 비상연락망, 변호사 연락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을 허용하면서 특정 언어 사용자나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장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이미 체포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영장을 보여 달라’,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를 달라’는 권리 요구는 해야 한다”며 “ICE 요원이 집에 찾아올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오 변호사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과 비상연락망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 단속 요원이 사업체에 올 경우 영장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단속 상황에서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레드카드는 불체자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힌 안내 카드로, 현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리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자체가 체포를 막아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불체자 단속 영주권 카드

2025.09.16. 21:24

썸네일

캐나다 신규 임시 체류자 급감 ↓

  캐나다의 2025년 임시 체류자 신규 입국이 급감했다. 이민부(IRCC)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유학생 입국은 전년 대비 70%, 신규 근로자 입국은 51% 감소하며 총 21만4,000명 이상 줄었다.   유학생 입국 70% 감소 2025년 1~6월 발급된 학생비자는 총 36,417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2만5,034건 대비 크게 줄었다. 감소 원인으로는 연간 유학생 정원 제한 강화, 주정부 발급 확인서(PAL) 제한, 배우자 취업 허가(SOWP) 축소, 재정 증빙 강화,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Student Direct Stream) 폐지 등이 꼽힌다.   근로자 입국 절반 감소 같은 기간 신규 근로자 입국은 11만9,234명으로 24만5,137명 대비 51% 줄었다. 이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과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의 규제 강화, 배우자 취업 허가 제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전체 임시 체류자 수는 거의 변동 없어 신규 입국은 감소했지만, 2025년 6월 기준 캐나다 내 임시 체류자는 236만3,000명으로 1.5% 하락에 그쳤다. 이는 유효 기간이 최대 3~4년인 학습허가와 PGWP, 다년간 유효한 고용주 지정 근로 허가 덕분이다.   영주권 전환 확대 올해 상반기 10만 명 이상의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며, 이는 IRCC가 목표한 연간 국내 영주권 전환 8만2,980명을 초과한 수치다. 이로 인해 캐나다 경험 클래스(CEC)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향후 전망 2025년 신규 임시 체류자 목표는 67만3,650명으로, 현재 상반기 15만5,000명 수준으로 목표 달성률이 낮다. 향후 수년간 유학생 수 제한 등 정책 강화로 신규 임시 체류자 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TFWP 학생비자 영주권 임시체류자 캐나다 IRCC

2025.09.16. 6:41

썸네일

농업·의료·건설 종사 불체자…합법체류·영주권 제공 추진

필수 산업군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 게이브 바스케즈 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노동력 강화 법안(Strengthening Our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수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일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가능한 필수 산업군은 ‘농업, 의료, 건설, 응급서비스’ 등이다. 해당 산업군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은 필수 산업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다.     특히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산업군 연 100일 이상, 2년 연속 근무 ▶고용증명서 등 증빙 ▶불법체류 관련 벌금 납부 ▶범죄 전력 없음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자는 2년 동안 조건부 체류신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스케즈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민자 가족 및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안정, 이민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숨거나 추방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법도 따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도 법안을 환영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SUPU(Somos Un Pueblo Unido) 대표 마르셀라 디아즈는 “이 법안은 필수 산업군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공화 219석, 민주 212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필수 산업군 영주권 자격

2025.09.03. 20:39

썸네일

“미국 영주권 컨설팅을 고객 곁에서 더 가깝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미국 취업 영주권 전문 컨설팅 회사 TIS VISA가 한국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새롭게 오피스를 열었다.   TIS VISA는 2006년 설립 이후 1,200건 이상의 영주권 승인 사례를 보유한 미국 취업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다. EB-2·EB-3 취업 이민을 비롯해 NIW, EB-5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안정적인 수속 관리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이주와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학생·전문직 종사자·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이민 컨설팅을 찾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TIS VISA가 서울에 오피스를 개설한 이유는 단순히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은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조이스 유 대표는 “온라인 상담으로도 정보를 드릴 수 있지만, 고객과 직접 만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 오피스는 고객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오피스에서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검토, 개별 맞춤 수속 전략 수립, 예상 기간 분석, 리스크 점검 등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은 학업·경력·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조이스 유 대표는 “TIS VISA는 앞으로도 ‘정직한 조언, 책임 있는 진행, 투명한 절차’라는 설립 이념을 지키며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영주권 수속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서울 오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영주권 로드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취업 영주권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2025.09.02. 15:31

썸네일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 ‘나이 제한’ 엄격해졌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는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동반자녀 영주권 동반자녀 영주권 나이 제한 영주권 신청

2025.08.18. 5:14

썸네일

영주권 신청자 자녀 나이, 비자 발급 우선일자로 계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자녀의 ‘에이지아웃(age-out)’ 계산 기준을 변경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적용되던 지침에 따르면, 부모를 통한 영주권 이민 절차 시 자녀의 나이는 서류 준비 시작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자녀가 만 21세를 넘으면 더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민 대기 중 이 기준을 넘기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USCIS가 15일부터 이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비자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로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기 중인 이민 가정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겨 자격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15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우선일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발급 우선일자 영주권 이민

2025.08.17. 17:20

9월 영주권 문호 일제히 동결

9월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다음달 가족·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대부분 꽉 막힌 모습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 문호과 같은 수준이었다. 접수가능우선일자에서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다. 가족이민은 지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접수가능우선일자만 일부 순위에서 전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8월 문호에서도 2A순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등은 접수가능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9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8월 문호에서는 한 달 이상 후퇴한 바 있는데, 그나마 9월 문호에선 후퇴하진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3~4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문호는 8월과 같았으며, 4순위(종교이민)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처리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동결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5.08.12. 20:47

썸네일

9월 영주권 문호 대부분 동결…직계가족 접수만 2개월 진전

9월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내달 가족·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대부분 꽉 막힌 모습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 문호과 같은 수준이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에서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다.     가족이민은 지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일부 순위에서 전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8월 문호에서도 2A순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등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9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8월 문호에서는 한 달 이상 후퇴한 바 있는데, 그나마 9월 문호에선 후퇴하진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3~4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문호는 8월과 같았으며, 4순위(종교이민)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처리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직계가족 영주권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 우선일자 직계가족 접수

2025.08.12. 20:46

썸네일

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계속되면서 합법 신분의 한인들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요즘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국이나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 묻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직장인 김모씨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드라이브 라이선스와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 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3일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I-551)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소지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의무는 단속 강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I-94)을 온라인에서 출력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증서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김모씨는 “혹시 몰라 시민권 증서를 차에 넣고 다닌다”며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중 더러 시민권자까지 체포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항 심사대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영주권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CBP는 1484명의 영주권자에게 ‘입국 거부(inadmissible)’ 조치를 내렸다.     영주권자는 엄밀히 보면 ‘합법적 영주 외국인’이다. 연방 당국은 이들 또한 법률 위반 시 언제든지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웹사이트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신분 유지에 불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LA지역에서 인종·언어·직종 등을 근거로 한 무차별 이민단속을 금지한 연방판사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8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사례들 영주권자 1484명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거부 이민 단속

2025.08.10. 20:39

썸네일

가족 이민비자 심사 강화한다…USCIS 서류 검토 더 깐깐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할 때도 관련 사유(시민권자의 군복무, 정부 파견, 해외 근무 등)와 가족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 신청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서류, 관계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친구 및 가족 진술서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시민권자와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청원 시 체류신분 유지 기록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청원 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청원 신청자가 여러 번 결혼했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청원의 경우 합법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 심사도 강화됐다.     USICS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분조정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청원 승인을 이관해 해외 공관에서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화조치들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영주권 안보 강화시민권자 돋보기 심사직계가족 시민권자 가족

2025.08.04. 20:53

썸네일

학대받은 척 해서 미국 영주권을? 4순위 청소년 영주권 안전한 선택인가?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문 닫힌 4순위 청소년 영주권… 누가, 왜 아직도 추천하나   ▶답= 최근 미국 내 일부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미성년 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영주권(SIJS)’, 즉 영주권 4순위를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을 당한 척하며 법원을 통해 신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학대나 방치라는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과장하여 청소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IS VISA는 이러한 시도를 매우 위험하고 사기성이 짙은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내 신분 유지와 영주권 수속 전체에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문= 청소년 영주권(SIJS)란?   ▶답=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즉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는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 등을 당한 만 21세 미만 미혼 청소년이 미국 법원에서 보호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 내에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인도적 프로그램이지만, 최근에는 일부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 지금 4순위 영주권 SIJS를 추천한다면? "정말 수속 가능한가요?"   ▶답= 현재 미국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4순위 청소년 영주권(SIJS)은 ‘처리불가(Unavailable)’ 상태입니다. 이는 즉, 비자 발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새롭게 수속을 시작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이후 이민 수속 과정에서 이민 사기(Fraud)로 판단되어 추방·영주권 박탈·시민권 신청 불허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TIS VISA가 오랫동안 다뤄온 다양한 이민 사례에 비춰보면, 이러한 방식은 매우 불안정하고 비윤리적이며, '쉽게 영주권을 받는 편법'이 아니라 '미래의 신분 리스크를 떠안는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고용주가 필요 없는 취업이민 방식으로 많이 추천되던 NIW(국익면제)조차도 최근에는 심사 강화와 함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속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 문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방식은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은 단순히 '신분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방향과 커리어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4순위 영주권을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추천한다면 지금 다시 한 번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정석적인 영주권 수속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미국 영주권 청소년 영주권 영주권 4순위 4순위 영주권

2025.08.01. 16:56

무고한 영주권자 추방?…분실 영주권 재발급하러 갔다 추방

칠레 출신의 82세 영주권자가 지난달 분실한 영주권 카드 재발급 때문에 이민국 사무소(USCIS)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뒤, 본인과 아무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가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지역 매체 ‘모닝콜’ 등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에 거주하는 루이스 레온(82)이 지난달 20일 필라델피아 소재 USCIS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분실한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을 위해 아내와 함께 예약 방문한 상태였다. 영어가 서툰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0시간 동안 건물 내에 머물렀고, 이후 손녀에게 인계됐다.   이후 수주간 레온의 행방은 묘연했다.  가족은 ICE, 구치소, 병원, 시체안치소 등을 수소문했지만 정보를 받지 못했고, ICE 온라인 구금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다. 이 와중에 한 여성이 이민 변호사라며 연락해왔고, 7월 9일에는 레온이 사망했다는 통보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칠레에 있는 친척을 통해 레온이 과테말라시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미네소타의 ICE 구금시설을 거쳐 7월 1일 과테말라로 이송됐으며, 현재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레온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도 앓고 있다. 휴대전화는 압수돼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레온은 지난 198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40년 가까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합법 거주해왔다. 평생 가죽 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4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가족은 그에게 범죄나 체포 전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모닝콜도 법원 기록에서 그의 위반 이력은 없었다고 전했다.가족은 ICE 요원들이 레온의 이름을 ‘마리오’로 잘못 부르며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테말라 이민청도 미국 정부로부터 레온의 신병 인도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 단체는 “가족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인 등 다른 이민자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영주권자 영주권 합법 영주권 영주권 카드 ice 요원들

2025.07.22. 21:07

썸네일

영주권 갱신 기간 10배 더 걸린다…35만6000건 미처리

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의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양식인 I-90 처리 기간은 8.3개월(중위수치)이나 됐다. 이는 직전 분기(2024년 10월~12월)의 0.8개월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기간이다.     2분기 USCIS의 I-90 접수 건수가 28만5000건으로 전 분기(18만9000건) 대비 51%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말 기준 미처리 신청 건수는 35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필요하며, 분실·도난·훼손 등의 이유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의 80%는 최대 21.5개월, 갱신 신청의 경우엔 12.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이는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큰 폭의 지연이다. 2024년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 2022년에는 1.2개월, 2021년에는 5.2개월이었다.   USCIS는 처리 지연에 따른 해결책으로 2024년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증만 있으면 기존 영주권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해외여행, 신분 확인 등 실물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발급 지연은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갱신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재발급 영주권 카드

2025.07.08. 21:34

썸네일

‘500만불 내면 영주권’ 실현 불투명…6만8000명 대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골드카드(사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보도에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골드카드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신설 및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부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그 랜드 전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고문은 “골드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B-5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자는 6만8703명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는 법적 기반이 없는 제안일 뿐이며, 섣불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는 현재 대기 신청만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나 국가별 조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청자는 이름, 거주 대륙, 가족 여부,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법적 골드카드 정책 골드카드 신청

2025.07.07. 20:09

썸네일

500만불짜리 영주권 신청 폭주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썸네일

“한인 정윤서 학생 영주권 박탈·추방 막아야”

 영주권 한인 학생 영주권 한인 정윤

2025.05.29. 21:21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