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의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양식인 I-90 처리 기간은 8.3개월(중위수치)이나 됐다. 이는 직전 분기(2024년 10월~12월)의 0.8개월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기간이다. 2분기 USCIS의 I-90 접수 건수가 28만5000건으로 전 분기(18만9000건) 대비 51%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말 기준 미처리 신청 건수는 35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필요하며, 분실·도난·훼손 등의 이유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의 80%는 최대 21.5개월, 갱신 신청의 경우엔 12.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이는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큰 폭의 지연이다. 2024년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 2022년에는 1.2개월, 2021년에는 5.2개월이었다. USCIS는 처리 지연에 따른 해결책으로 2024년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증만 있으면 기존 영주권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해외여행, 신분 확인 등 실물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발급 지연은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갱신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재발급 영주권 카드
2025.07.08. 21: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골드카드(사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보도에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골드카드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신설 및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부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그 랜드 전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고문은 “골드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B-5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자는 6만8703명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는 법적 기반이 없는 제안일 뿐이며, 섣불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는 현재 대기 신청만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나 국가별 조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청자는 이름, 거주 대륙, 가족 여부,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법적 골드카드 정책 골드카드 신청
2025.07.07. 20:09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영주권 한인 학생 영주권 한인 정윤
2025.05.29. 21:21
▶문= 임시 영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게 되나? ▶답=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급됩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위장결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이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입증해야만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751 서류와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게 되어 영주권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I-751 심사가 계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했더라도 결혼이 진실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0만 불 투자자는 지정된 경제특구(TEA)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법 투자이민 방지를 위해 먼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료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I-829)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80만 불을 경제특구에 투자한 경우, 10명의 고용을 직접 창출하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영주권이 만료 90일전 이민국 양식 I-829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I-829 접수증이 있으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영주권 임시 영주권 영구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2025.04.15. 20:39
중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처벌을 다 받았는데도 전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패리스(45)라는 영주권자의 사연을 지난 3일 보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패리스는 이라크전에 두 차례 파병돼 테러전 훈장과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다. 하지만 패리스는 전역 후인 지난 2011년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ICE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구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패리스의 추방심사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영주권자인 루엘린 딕슨(64)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여년 전의 범죄 사실로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본지 3월 26일자 A-2면〉 그는 25년 전인 2000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4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되자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지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4월3일자 A-3면〉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각종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다”며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 여행은 하지 말 것과 시민권 신청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근거가 불확실한 소문이 퍼지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틱톡에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가 LA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조회 수 250만 회를 넘은 이 영상에서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조카의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라버리고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영주권 모서리를 자른다는 건 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정윤재 기자영주권 완료 구금 중범죄 영주권 갱신 범죄 전력
2025.04.06. 19:15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관보에도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USCIS는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실제로 이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의 셀폰과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생 비자와 기타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NYT는 1일 익명의 미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SNS를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에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2. 20:22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USCIS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USCIS 측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여론 수렴 후 해당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 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항 입국이나 비자 심사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이번 계획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일 뉴욕타임스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등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셀폰 및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BP가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은 체류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셀폰 등을 검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등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셀폰 얼굴 인식 기능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선택하고,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1. 21:5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20:50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16:44
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중 한인은 상위 10개국에 속할 정도로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은 총 1360명이다. 매년 27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의 미군이 가장 많이 귀화를 선택했다.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군인은 총 5630명이다. 귀화를 선택한 한인 군인은 전체 국적자 중 카메룬(1750명) 등에 이어 열 번째다. 아시아계만 따로 추려보면 한인은 필리핀, 중국(2010명), 베트남(14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USCIS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귀화자 중 약 20%가 한인 등 아시아계”라고 밝혔다. 한인만 따로 추려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1) 한인 귀화자는 총 480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후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에 귀화를 선택한 한인은 590명이다. 이는 동기간 대비 약 23% 늘어난 셈이다. 미육군 이형민 모병관(LA 담당)은 “입대하면 사실상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귀화자들은 그해에 입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인타운에서도 한인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군 모병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크게 신분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입대를 선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입대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모병관은 “육군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사병들의 월급이 14.5%나 인상된다”며 “게다가 가주의 경우 워낙 물가 등 생활비가 오르다 보니 삶의 안정을 위해 군 입대를 타진하는 사례가 늘어 입대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회계연도별 귀화자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년 이래 미군 귀화자가 가장 많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2021년(8800명), 2022년(1만 690명), 2023년(1만2150명) 등 계속 증가하며 입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세까지 입대 가능 미 공군 출신의 서경운(44) 씨는 “입대 후 2~3개월 내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도 급행으로 진행된다”며 “게다가 기혼자의 경우는 풀타임 군인이라 해도 출퇴근을 하면서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고 일부 집값도 따로 지원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입대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42세까지 입대 지원이 가능하다. USCIS의 지난 5년간 미군 귀화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중 31~42세 사이 귀화자는 전체 중 32.5%에 이른다. 뒤늦게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약 3명 중 1명에 이르는 셈이다. 일례로 현재 미 육군의 경우 입대 시 시민권 취득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입대 보너스(최대 6만 5000달러까지) ▶100% 의료 보험 ▶연금 ▶401K ▶주택 수당 ▶식비 ▶유급휴가 연 30일 ▶군인 전용 주택 융자 프로그램 ▶국립공원 무료 및 각종 할인 혜택 ▶기본급(대학 졸업자일 경우 최대 2752달러), 주택비, 식비 지원비를 합할 경우 월 6000달러 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 육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213) 550-7208 ▶미 해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805) 574-3100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군 입대 한인 귀화자 미육군 미주중앙일보 장열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 미국시민권 이민국 USCIS 모병 영주권 입대
2025.03.05. 20:3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그것은 그린카드(영주권)와 같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며 “그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책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고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도 골드카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김은빈 기자골드카드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내면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2025.02.25. 20:0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선 소폭 문호가 열렸지만 종교이민 문호는 1년 넘게 후퇴했고, 가족이민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부문인 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9년 8월 1일로 공지됐다. 2월 비자발급 우선일자(2021년 1월 1일)에서 1년 5개월 후퇴한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전달에 이어 기존 문호를 그대로 유지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해 발표된 2025년 1월 문호에서 보름 가량 앞당겨 진 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인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5월 15일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12월 8일에서 2021년 2월 1일로 2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흐름을 유지했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월 문호 그대로 유지됐으며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가족이민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전 부문 동결사태를 맞았다.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문호 그대로 동결됐다. 영주권 문호는 지난 2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전면 동결되는 사태를 맞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전면 동결 부문 동결사태
2025.02.12. 19:4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취업이민의 발급·접수가능일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이다. 가족이민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이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이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트럼프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5.01.13. 20:13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16:27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한인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영주권 항소심 영주권 사기 한인 사기범 항소심 재판부
2024.12.05. 20:30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17:35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21:08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영주권 취득 한인 한국
2024.05.12. 20:18
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온몸을 수색당하고 문신이 드러나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날 전망이다. 4일자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케이스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센시오는 2008년 한 결혼식장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뒤 결혼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과 가슴에 새겨진 LA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아센시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다. 아센시오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돼 LA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인터뷰를 위해 엘살바도를 동행했던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와 “연방 정부가 문신만 보고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딸(17)도 수년째 보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2년 10월 “연방 정부가 3년간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자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에 대한 기본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아센시오는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아센시오는 엘살바도르에서 바이크 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 년에 서너 차례 엘살바도를 방문하거나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부인과 만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엘살바도르 영주권 엘살바도르 출신 엘살바도르 갱단 영주권 기각
2024.01.0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