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영주권·시민권 신청 온라인 의무화…우편접수 사라진다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서류의 신청이 온라인 위주로 바뀐다. 지금은 온라인과 우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 전용으로 지정되는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일 이민서류의 온라인 접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임시최종규정(IFR)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11일)부터 발효된다.   당장 모든 이민서류가 온라인 전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USCIS가 앞으로 서류별로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이민서류에 온라인 접수 방식이 도입된 지 최소 180일이 지나야 의무화할 수 있다. USCIS가 온라인으로만 받기로 결정하면 시행 최소 6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후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   현재 영주권 갱신(I-90), 가족초청(I-130), 영주권 신청(I-485), 노동허가(I-765), 망명(I-589), 시민권 신청(N-400) 등 주요 이민서류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2025회계연도 전체 신청의 약 44%가 온라인으로 신청됐다.   USCIS는 종이서류 처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자화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분석할 수 있어 이민 사기 적발과 신원 확인, 국가안보 심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된 서류는 기존처럼 종이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USCIS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번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온라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2026.08.10. 20:14

썸네일

서류 하나만 빠져도 영주권·비자 거부…심사관 재량권 대폭 확대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할 때 서류 하나 빠뜨렸다간 보완할 기회조차 없이 신청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이미 수년째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계류 신청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인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부터 영주권·비자 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할 때 필수 서류가 빠졌거나 자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보충서류요청서(RFE)나 서류기각의향서(NOID)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Evidentiary Standards)을 바꿨다.   문제는 새로 접수되는 신청서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계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장기간 결과를 기다려온 신청도 보완 기회 없이 거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서류가 부족하면 RFE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주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NOID를 보내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처럼 RFE나 NOID를 보낼 수 있다.   USCIS는 불완전하거나 승인 가능성이 낮은 신청을 줄여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후 취업허가서(EAD)나 여행허가서(AP) 등 부수 혜택만 먼저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오완석 변호사는 “기존에는 RFE와 NOID를 통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곧바로 거부될 가능성이 커져 신청자에게 훨씬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지연된 계류 신청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한 지 4년이 넘었다는 김모씨는 “올해 초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보완 기회도 없이 갑자기 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청 거부가 체류 신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만 믿고 기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거부와 동시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FE를 받더라도 서류를 보완할 시간은 더 짧아졌다. 기존에는 통상 최대 12주가 주어졌지만 새 지침에 따라 사안별로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해외로 발송되는 RFE와 NOID의 추가 우편 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줄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심사관 계류 신청자들 심사관 재량권 영주권 신청

2026.08.06. 21:12

썸네일

“국내선 탑승 때도 불시 검문” 한인 남성, 게이트서 신분 증명 요구받아

지난달 30일 스와니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텍사스 휴스턴공항에서 테네시 내슈빌행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불시 검문(random security check)’을 당했다. TSA(교통안전청) 직원들이 와서 이미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게이트 앞에 줄 선 탑승객들의 신분증과 티켓을 다시 확인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그는 “(TSA 직원들이) 티켓의 이름과 신분증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며 “일부 탑승객들에게 국적을 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TSA 직원은 그에게 국적과 비자 신분을 물었고, 영주권자라고 답하니 “증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TSA는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고 탑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분명 해당 항공편은 만석이었는데, 랜덤 체크 후 몇몇 자리가 비워져서 이륙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 주요 공항에서 이민 단속 및 체포가 늘고 있고, 김씨의 사례처럼 국내선에서도 이민 관련 문서를 지참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들어 애틀랜타를 포함한 전국 약 15개 공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공항에서 미국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과 미국인 배우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체포 사례는 TSA와 ICE 간의 협력 체계 확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SA는 ICE와 승객 명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ICE 요원들이 공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와 방문객이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자 만료자 중 상당수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을 기다리며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NYT는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들이 우선적인 추방 대상이 아니었고, 구금되는 일도 드물었으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벌이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모든 경우가 현 행정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인들도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영주권 카드 등 이민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E2, 주재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여권과 I-94(공식 출입국 기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국내선 이용 시 지참해야 한다"며 "특히 신분 연장 신청 중인 사람이라면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편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출장 업무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해 이민국에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운용 변호사는 "분실 위험 때문에 이민 서류 원본을 지참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사본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영주권 국내 국내 여행 영주권 카드 국내선 항공편

2026.08.03. 15:11

썸네일

일리노이 영주권 소지자, ICE에 1년째 구금

30년 이상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 소지자가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1년 가까이 구금 상태에 있다. 과거 경범죄 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족들은 “미국 사회에 정착한 합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과 시사매체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출신 비아타 시미온코비치(57)는 1995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2003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시카고 북서 서버브 라운드레이크에서 청소업과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일하며 두 딸(21•25)을 키웠으나, 작년 8월 자택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ICE는 2005년과 2011년 발생한 소매 절도 사건, 2001년 이민 관련 서류 위조 의혹 등을 체포 및 추방 사유로 들면서 “이를 ‘도덕적 비행’(moral turpitude)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법상 사기•절도•부정직한 행위 등 특정 범죄는 ‘도덕적 비행’으로 간주돼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미국 법을 위반하면 언제고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은 이미 끝났고 시미온코비치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합법 이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딸은 “어머니가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시미온코비치의 구금 동료였던 아일랜드 출신 영주권자 도나 휴스-브라운도 비슷한 사례로 ICE에 구금됐다가 5개월 만인 작년 12월, 연방 법원의 개입으로 석방됐다. 가족들은 이 사례가 시미온코비치의 구금 해제와 법적 대응에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를 공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합법 이민자들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국중서부 #영주권 노재원일리노이 영주권 합법적 영주권 이상 일리노이주 구금 상태

2026.07.30. 15:27

썸네일

영주권 인터뷰 중 체포된 시카고 여성

시카고에 거주하던 리투아니아 출신 여성 아이라이다 굴드가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두 달 넘게 구금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시카고abc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굴드는 미 육군 참전용사인 남편과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현재 켄터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다.   굴드는 지난 5월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변호인 측은 약 17년 전 내려진 추방 명령이 체포 배경이 됐다며, 당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고 전했다.   굴드는 이민항소위원회(BIA)에 구제 요청을 했으나, 변호인은 ICE가 기존 추방 명령을 집행할 경우 심리가 열리기 전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굴드의 변호를 맡은 전 시카고 이민법원 판사 칼라 에스피노자는 “현재는 추방 명령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굴드는 현재 가족과 문자 메시지와 제한적인 영상 통화로만 연락하고 있으며, ICE와 관련 기관은 이 사안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영주권 #이민  Kevin Rho 기자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시카고 여성 시카고 이민법원

2026.07.21. 14:06

썸네일

이민·유학 장벽 더 높인다…영주권 신청 '10만불 보증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유학생 비자 심사를 동시에 강화하며 외국인의 미국 입국과 체류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해외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공적부조 심사를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 기간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환급형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현재 영주권 신청자에게 이 같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는 없다. 국무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은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반환 시점이다. 영주권 취득 때가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한 뒤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취득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0만 달러가 장기간 묶일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영주권자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민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송정훈 변호사는 “아직 검토 단계인 데다 모든 영주권 신청자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국토안보부(DHS)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완화한 공적부조 심사 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거 지원 등 현금이 아닌 복지 혜택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심사관은 복지 혜택 이용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소득, 자산, 부채, 학력, 직업 능력 등을 살펴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판단하게 된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영주권 신청서에 적은 소득과 자산, 부채, 학력 등이 형식적으로 활용됐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경제력과 장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는 매년 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약 58만8000명이 공적부조 심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학생 체류 규정도 크게 바뀐다.   DHS는 16일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에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해 학업을 이어가면 별도의 만료일 없이 체류 자격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을 넘겨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하려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학생 신분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USCIS가 직접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며 “석·박사 과정이나 의학·공학처럼 4년을 넘기기 쉬운 과정의 학생들은 체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새 규정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DHS는 새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60일 뒤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보증금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영주권 취득

2026.07.16. 19:28

썸네일

위장결혼 영주권, 끝까지 추적한다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심사와 사후 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14년 가까이 지난 한국인 송정훈〈본지 7월 6일자 A-3면〉씨의 사례는 이민 당국이 과거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한국인 남성 위장 결혼 적발…동거 사실 허위 기재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위장결혼 사실이 확인되면 수년이 지난 뒤라도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위장결혼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와 조사도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영주권 심사 전반이 까다로워지면서 결혼 영주권 신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정부 재량에 따른 혜택으로 보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위장결혼 단속과 신원 검증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대면 인터뷰 확대와 정부 데이터베이스 교차 확인, 추가 증빙자료 요구 등이 늘면서 심사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도 위장결혼과 허위 비자 서류를 이용한 이민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인타운에서 법률서류 대행업체를 운영해왔던 마리아 데 레온(77)은 필리핀계 종교단체와 공모해 위장결혼과 허위 비자 서류를 준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 연방법원에서는 오는 20일 이에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결혼이민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제 공동 거주 여부다.   오 변호사는 “이민국은 차량등록국(DMV) 주소 기록과 각종 공공 기록, 공동 명의 은행 계좌와 임대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실제 함께 생활한 흔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며 “의심 사례의 경우 부부를 따로 분리 인터뷰하거나 예고 없이 거주지를 기습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적의 송씨는 괌 주민 보니 조 키초초(50) 씨와 지난 2011년 위장결혼한 뒤 함께 살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송씨는 이후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고 두 사람은 2018년에 이혼했다. 즉,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이혼한 뒤 약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뒤늦게 적발된 셈이다.   괌 연방검찰은 지난 1일 송 씨에게 비자 사기 혐의로 1년의 보호관찰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하고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 당국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CIS는 “결혼 사기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민 혜택을 노린 사기 행각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위장결혼 영주권 위장결혼 단속 위장결혼 사실 가운데 위장결혼

2026.07.06. 20:18

썸네일

범죄 이력 영주권자, 입국 거부·추방 더 쉬워진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제한과 관련해 정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정부가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 해당 인물이 ‘도덕적 품성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찬성 6명·반대 3명)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이민법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입증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까다로운 입증 절차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로 공항 등 국경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신분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범죄 이력이 조금이라도 확인될 경우 입국 불허나 추방 절차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이 실제 이민 심사와 추방 절차에 어떤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법원 판단과 정부의 집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부의 또 다른 결정도 나왔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국토안보부(DHS)가 신속 추방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당초 신속 추방 제도는 국경을 넘은 직후 체포된 불법 이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이를 대폭 확대해,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체포된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거주 기간(2년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적법절차 침해 우려로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넓히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법부의 모든 결정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패트릭 케이시 피츠 연방 가주 북부지법 판사는 23일 이민법원 복도에서 불법체류자 체포가 불법이라 판결했다. 또 페르난도 M. 올긴 연방 가주 중부지법 판사는 최근 LA시의 ‘이민자 보호 도시 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해당 조례가 정부 간 면책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올긴 판사는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엔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조례는 연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LA시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방정부 측에 내달 3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는 남겨뒀다.   한편, 현장에서는 실제 추방 집행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일 워싱턴 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에서 출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항공편은 약 300편으로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김경준 기자영주권 재량권 추방 절차 신속 추방 트럼프 행정부

2026.06.23. 21:50

썸네일

영주권 신청,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해석은 오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USCIS 정책 메모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을 할 수 없고 모두 해외로 나가야 하나?   ▶답= 아니다.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청 자격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등 현재 법적으로 AOS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메모를 근거로 "앞으로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해외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 그렇다면 이번 메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메모의 핵심은 AOS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USCIS의 재량이 적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입국 목적, 신분 유지 여부,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광비자, ESTA, 학생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당시 의도와 이후 행위의 일관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문=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 대부분의 정상적인 케이스는 기존 법에 따라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이번 메모만으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거나 해외 출국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입국 경위, 신분 유지 기록, 세금 신고, 결혼 또는 고용관계의 진정성,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기보다 USCIS가 재량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신청 자격

2026.06.10. 19:04

영주권, 본국 아닌 미국서 진행…DHS, 출국 의무 정책서 후퇴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해외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사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DHS가 최근 논란이 된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고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6일자 A-2면〉이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변경(AOS) 절차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특히 유학생(F-1), 투자비자(E-2) 소지자, 방문비자 체류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DHS는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떤 신청자가 해외 영사 절차 대상이 되는지, 기존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DH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논란이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H-1B 등 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전문직 인력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신청자들 여전 영주권

2026.06.01. 20:45

썸네일

특별 기고 – 영주권 신청은 해외에서만?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이민국의 정책 메모(Policy Memo)로 인해 이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Adjustment of Status is a Matter of Discretion”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모의 제목과 직후 이어진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미국 내 I-485 신청 자체가 크게 제한되거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해외 미국대사관 절차로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민국이 공개한 6페이지 분량의 공식 문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심사관들이 재량권(discretion)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데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메모는 신청자의 입국 이후 체류 이력, 신청 경위, 자산 형성 과정,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이민자분들께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발표는 1960년부터 미국 이민법(INA) 245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온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를 행정적 재량을 통해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민국이 추가 지침, 과도한 서류보완 요구(RFE), 또는 자의적인 거절 결정을 통해 실제로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법률적 소송과 사법적 견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번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비자 입국이나 방문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해 왔던 일부 케이스들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입국 당시의 의도(intent)와 체류 경위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흐름을 돌아보면, 발표 당시에는 강경하게 보였던 여러 반이민 정책들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하거나 수정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생비자 발급 중단 발표 후의 원상복귀, 취업비자 관련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결국 해외 신규 신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충분한 실무적 검토 없이 발표된 정책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상당 부분 완화된 전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 해외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적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 역시 실제로는 미국 내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약 2년 반 정도는 영주권 심사 전반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으면 거의 영주권 받는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각 케이스마다 약점과 강점이 더욱 세밀하게 검토되고, 최종 승인 전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이 확대될수록 자의적 판단의 여지도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과도한 불안감으로 기존 이민 절차 계획을 성급하게 변경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전략에 따라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이민 절차의 경우, 이번 메모는 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통상 약 2~3년이 소요되는 앞단계의 노동허가(LC)와 I-140 이민청원 절차 자체를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는 데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추가 지침과 실제 심사 실무상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각 케이스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변호사, NOW Immigration Law)   김영언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분조정 절차 해외 대사관

2026.05.28. 13:51

썸네일

[사설] 이민 사회 배려 안 하는 영주권 정책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제는 합법 체류 신분 취득 자체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불허’ 지침도 이의 연장 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영주권 신청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 수속을 밟으라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불법 체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옹색한 변명이다.이런 이유라면 신속 처리와 수속 기간 내 체류 신분 보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겪을 불편은 크다. 우선 많은 비용과 시간 문제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본인 일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최종 인터뷰 일정이 잡힐 때까지 출신국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과의 이별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만 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새 지침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이민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국경 강화와 불법체류자 추방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화살이 이민 사회 전체로 향하는 느낌이다. 취업비자 자격 요건 강화, 출생시민권 중단, 난민 프로그램 축소, 시민권 심사와 귀화 시민권자 조사 강화 방침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지금도 이민자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 이민 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사설 영주권 이민 영주권 신청자 이민 사회 영주권 취득

2026.05.27. 18:48

"이미 접수된 I-485<영주권 신청서>도?" 혼란 가중

국내에 머무는 비이민비자 체류자의 신분조정(AOS)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가 공개〈본지 5월 26일자 A-2면〉된 이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는 물론 유학생·취업비자·E-2 직원비자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부터 아직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며 “평소보다 문의가 약 5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은 결국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하고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국내 신분조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모씨(36)는 “관련 내용을 보고 내 케이스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정책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지아대를 졸업한 김모씨(25)도 “H-1B 등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E-2 등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까지 막히는 분위기라면 미국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번 메모의 핵심은 국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당연한 절차처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메모가 곧바로 국내 신분조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H-1B나 L-1처럼 듀얼 인텐트(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ESTA·B-2 입국 뒤 결혼하거나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새로운 재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인 커뮤니티와 유학생 게시판 등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해외 인터뷰로 넘어가는 것인가”, “E-2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메모는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과 혼합신분 가정에 더 큰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가족이민·취업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AOS 절차를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 이민 경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신청서 취업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심사

2026.05.26. 22:21

썸네일

미국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국(USCIS)은 22일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해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면서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40만명이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중 82만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발급받았다. 규정이 바뀌면 이 82만명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경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      #영주권 #이민국 #신분조정   연합뉴스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 신분 조정

2026.05.26. 13:51

썸네일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에게 사실상 “영주권은 본국에 가서 받으라”는 방향의 이민당국 정책이 발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2일 공개한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근무 중인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본국의 미 대사관을 통한 일반 이민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분조정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구제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에는 학생비자(F-1),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직원(E-2) 비자, 관광·ESTA 입국자 등이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가족초청 방식으로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를 마친 뒤 출국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내 신분조정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실상 국내 신분조정 통로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라며 “F-1, ESTA·방문, E-2 비자처럼 원칙적으로 이민 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비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던 사례, ESTA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던 사례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업계에서는 H-1B나 L-1처럼 이민 의도를 일부 허용하는 ‘듀얼 인텐트(dual intent)’ 계열 비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비이민비자 체류자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처리 가능했던 사안들이 해외 영사 절차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과 대기 지연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공관들도 이미 인터뷰 적체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USCIS 업무 부담이 해외 영사관으로 넘어갈 경우 처리 지연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변호사는 또 “불법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진행하던 경우에는 출국 시 장기 재입국 금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메모에는 기존 접수된 I-485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되는지, 어떤 비자군이 실제 우선 대상이 되는지 등은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대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도 확대하고 있다.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혐의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늘리고 있으며, 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연방 검찰 조직에 일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LA·뉴욕·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국제선 여행객 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국제공항 내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철수하는 방안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본국 비이민비자 체류자들 가족초청 영주권 국내 신분조정

2026.05.25. 19:01

썸네일

“영주권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이민국, 비이민비자 체류자 대상 새 지침 발표

미국 내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민국 정책이 발표됐다.     이민국(USCIS)은 22일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수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 온 외국인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잭 칼러 이민국 대변인은 “이제부터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책은 이민 시스템이 의도된 방식대로 작동하게 하며,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본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부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추방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사실상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교환연수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들은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해 왔다.   이에 대해 이민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기존 비자 신분을 잃거나, 재입국 금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였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면 장기간 재입국 금지 조치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이민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비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지난 한 세대 동안 합법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신분 조정 제도를 이용해 왔다”며 “의회도 그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반이민적인 정부라는 점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끼칠 피해는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직장과 가족을 잃게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 건의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다. 이날 이민국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이미 접수된 I-485 케이스가 자동 취소되는지, 신규 신청자부터만 적용되는지, H-1B/F-1/O-1 등 어떤 비자군이 실제 대상인지 분명치 않다.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자체를 큰 특혜로 규정했다”며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과속 티켓 등의 위반(regulatory violation) 사항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 거절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I-485 심사는 항상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discretionary) 결정됐다”며 지침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H-1B 규정과 같이 여러 소송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본격적으로 실행될지 알려진 바 없어 “패닉하지 말라”라면서도 “한인들은 누구에게 법적 자문을 받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안 택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대한 정책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지아 기자영주권 이민국 이민국 발표 영주권 신청 정책 발표

2026.05.22. 14:42

썸네일

LAX서 영주권자 체포돼 수갑…14시간 동안 바닥에서 재워

영주권자가 LA국제공항(LAX)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위크는 뉴질랜드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에벌리 아멜리아 위홍기(37)씨가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LAX로 입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에 체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위홍기씨는 지난 2014년 위스콘신주에서 THC(마리화나 환각 성분)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과거 마약 관련 중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며 “연방법상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해 현재 구금 및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HS는 “영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박탈 및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홍기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애리조나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4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며 “음식과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홍기씨는 애리조나주 엘로이 구금센터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당국은 영주권 재검 전담 조직까지 가동하며 과거 범죄 기록이나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영주권 재검 전담반 가동…승인 사례 역추적 단속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취득 영주권 박탈 최근 영주권

2026.05.18. 20:31

썸네일

이민부 "영주권 3만3천 명 빠른 심사" 소도시 근로자 우선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근무해 온 임시 근로자 최대 3만3,000명의 영주권 전환을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신규 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캐나다 내 근로자 이니셔티브 본격 가동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캐나다 내 근로자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곽 지역과 소규모 지역사회가 겪는 인력 부족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26년에 최소 2만 명을 먼저 영주권자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이미 3,600명이 이 조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발표가 새 이민 프로그램 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부는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우선 심사한다.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내지 않은 임시근로자에게 새 신청 창구가 열린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따로 낼 필요도 없다. 우선 심사 대상은 주정부 이민,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 간병인 파일럿, 농식품 파일럿 등을 통해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대도시 제외 및 지역 공동체 정착 여부가 핵심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규모 지역사회에 정착해 일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온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한 캐나다 소도시와 외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새 임시거주자를 계속 늘리기보다, 이미 캐나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영주권자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버클리 벨랑제 농촌개발 장관도 정부가 외곽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오래 일해 온 임시근로자의 영주권 전환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임시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아래로 낮추려는 장기 이민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소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과 돌봄 서비스처럼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에서 일해 온 신청자들은 영주권 심사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부 영주권 영주권 신청서 근로자 프로그램 영주권 전환

2026.05.06. 18:33

썸네일

이민 심사, 집까지 방문한다…배우자 영주권 현장 검증 강화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Home Visit)’을 강화하고 있다.   서류 중심이던 심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절차 강화와 맞물리면서 예고 없는 현장 검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 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당국은 단순히 문서 심사뿐 아니라 요즘은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 확인한다”며 “많은 신청자가 '설마 여기까지 확인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탐지국(FDNS)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FDNS는 내부 시스템(FDNS-DS)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 서로 국적이 다르거나, 거주지 증빙, 혼인의 진정성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점이 발견되면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요즘은 이 때문에 현장 심사는 물론 추가서류요청서(RFE)까지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이뤄진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동거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점검한다. 또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도 수집된다. 최근에는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 등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FDNS가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사기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조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관은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지만, 과도한 수색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 보호가 존재한다. 다만 불필요한 거부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천관우 변호사는 “당국은 보통 부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때 차량등록국(DMV)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며 “DMV 기록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를 명시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배우자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현장 방문 이민법 전문

2026.04.05. 20:29

썸네일

영주권 진행 중 이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영주권 진행 중 언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   ▶답=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I-485 접수 전 또는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이다. 이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기존 고용주를 기반으로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한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유지되므로 대기 순번 자체는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문=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   ▶답= 이 경우에는 AC21 규정을 통해 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I-140과 Labor Certifica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회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건은 새 직무가 기존 직무와 "same or similar occupation(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책명이 달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면 인정될 수 있다. 지역 이동도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직무 유사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AC21 적용이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다만, I-140이 최소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만약 I-14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할 경우, 처음부터 근무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영주권 진행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취득

2026.04.01. 18:5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