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아내도 동행 과거 이사 후 '주소 미갱신' '불출석 추방 명령'이 화근 다행히 법원 재심신청 승인
LA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된 황태하(오른쪽) 씨와 부인 셀레나 디아즈 씨. [셀레나 디아즈 씨 제공]
황씨 부부의 결혼증명서. [셀레나 디아즈 씨 제공]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온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29)씨와 함께 올 10월 29일 LA다운타운의 USCIS 오피스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황씨의 영주권 인터뷰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됐다. 절차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통상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황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E 요원들이 면담실에 들어와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과거 황씨의 '주소 미갱신' 불찰로 인해 황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화근이었다.
디아즈씨는 "대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도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다.
황씨가 추방명령까지 받은 이유도 다소 황당하다. 황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씨는 서류미비 신분이 됐다. 황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주소 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 직후 황씨는 USCIS 건물 옆 임시 유치장에서 약 30시간을 보냈다. 이곳에는 의자나 침상이 없어 그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후 ICE는 그를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했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겪고 있는 처우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즈씨는 "구치소 물은 탁해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60개의 2층 침대가 있는 곳에 120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며 "70대의 시니어들도 있지만 돌봄 인력이 없어 수감자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아즈씨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단독 면담 직후 ICE가 들어와 바로 남편을 체포했다"는 디아즈씨는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아즈씨는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연락도 어려웠고, 수용시설 방문조차 거부해 중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남편은 멕시코인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다행히 상황은 지난 11월 27일 전환점을 맞았다. 황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Motion to Reopen)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이민법원 판사는 새 심리 일정을 내년 3월 27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bond)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침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전과 없는 구금 이민자의 보석심리 요청권을 확대하는 판결도 내렸다.
LA총영사관의 도움도 시작됐다. 이승용 경찰영사는 "황씨가 영사 조력을 요청해 이미 1차 지원을 마쳤다"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두 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E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범죄기록이 없는 체류 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비브 하스비니 변호사는 CB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11월 12일 첫 연행 사례가 발생한 이후 비슷한 체포가 네 건 더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이런 방식의 단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참석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인터뷰 자체가 구금과 추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