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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실서, 공항서…잇단 이민 단속 ‘체포 공포’

최근 연방정부가 체류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해 영주권 인터뷰를 '미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객들의 정보를 공유해 ICE가 공항에서도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체포와 구금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졌다. 예상치 못했던 공간에서도 이민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 종료 직전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수년간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USCIS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결혼한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최근 LA다운타운USCIS 사무실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됐다.     현장에서는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ICE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USCIS 각 지역 사무실에서도 인터뷰 직후 체포된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만료나 주소 미갱신 등 기록상 문제가 있었지만, 합법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장에 가면 연행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책 공표 없이 실무 관행만 변화한 상황이 인터뷰 기피 현상을 낳고, 합법적 신분 정리 통로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불체자들의 국내 여행도 불안해졌다. 최근에는 공항에서도 추방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되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TSA가 ICE와 여행객 정보를 공유하고,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해 ICE가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TSA와 ICE의 협력 역시 과거에는 없었던 관행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공항 뿐 아니라 육로 국경, 항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4세 미만 어린이와 79세 이상 노인도 사진 촬영이 의무다. 국토안보부는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을 식별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한 과도한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은별·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실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이민 단속 영주권 신청

2025.1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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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체포 미끼로 악용 드러나

영주권 인터뷰가 사실상 체류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터뷰 종료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청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장에 가면 연행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USCIS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터뷰 종료 시점에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수년간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USCIS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결혼한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최근 LA다운타운 USCIS 사무실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됐다.〈본지 12월 1일자 A-1면〉 황씨의 아내 셀레나 디아즈 씨는 “남편이 체포된 사실도 모른 채 대기실에서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현장에서는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ICE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USCIS 각 지역 사무실에서도 인터뷰 직후 체포된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만료나 주소 미갱신 등 기록상 문제가 있었지만, 합법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공표 없이 실무 관행만 변화한 상황이 인터뷰 기피 현상을 낳고, 합법적 신분 정리 통로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직원 노조는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람을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 당국은 “비자 만료는 곧 추방 가능 사유”라며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인터뷰 참석 전 체류 기록 점검과 주소 갱신 여부, 과거 추방 명령 존재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들 인터뷰 종료

2025.1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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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주권 인터뷰 무서워 하겠나

‘한인 추방 위기’ 기사가 또 본지 1면에 실렸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던 황태하(38) 씨 사례다. 그는 지난 10월 인터뷰 도중 들이닥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구치소로 끌려갔다.   황씨 체포 사건은 현 트럼프 행정부 하의 이민 정책이 어디까지 잔혹해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생후 3개월에 미국에 와 사실상 미국에서만 살아왔다.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행정적 실수 하나로 과거의 추방명령이 부활됐고, 새 가정을 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합법적 초청 절차를 밟는 와중에 인터뷰실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설명도, 유예도, 인도적 고려도 없었다. 이게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범죄자 추방’이라는 명분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들어 붙잡혀간 한인들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범죄 전력이 없는 체류 초과자, 신분 변경을 계류 중인 유학생, 시민권자 가족을 둔 배우자, 심지어 수십 년간 세금을 내고 군복무까지 한 한인까지 표적이 됐다. 법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의 도구로 전락했고, 행정 절차는 권리 보장이 아닌 체포를 위한 미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단속은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due process)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에 성실히 출두하면 오히려 체포당하는 현실에서 누가 정의와 절차를 믿겠는가.   올해 한인 관련 부당 구금·추방 사례중 본지 1면에 보도된 기사만 4건이다. 구조적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린 어디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한인 의원들은 어디에 있는가.사설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인터뷰 도중 반이민 정책

2025.12.03. 19:17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온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29)씨와 함께 올 10월 29일 LA다운타운의 USCIS 오피스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황씨의 영주권 인터뷰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됐다. 절차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통상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황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E 요원들이 면담실에 들어와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과거 황씨의 '주소 미갱신' 불찰로 인해 황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화근이었다.     디아즈씨는 "대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도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다.     황씨가 추방명령까지 받은 이유도 다소 황당하다. 황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씨는 서류미비 신분이 됐다. 황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주소 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 직후 황씨는 USCIS 건물 옆 임시 유치장에서 약 30시간을 보냈다. 이곳에는 의자나 침상이 없어 그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후 ICE는 그를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했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겪고 있는 처우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즈씨는 "구치소 물은 탁해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60개의 2층 침대가 있는 곳에 120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며 "70대의 시니어들도 있지만 돌봄 인력이 없어 수감자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아즈씨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단독 면담 직후 ICE가 들어와 바로 남편을 체포했다"는 디아즈씨는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아즈씨는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연락도 어려웠고, 수용시설 방문조차 거부해 중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남편은 멕시코인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다행히 상황은 지난 11월 27일 전환점을 맞았다. 황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Motion to Reopen)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이민법원 판사는 새 심리 일정을 내년 3월 27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bond)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침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전과 없는 구금 이민자의 보석심리 요청권을 확대하는 판결도 내렸다.   LA총영사관의 도움도 시작됐다. 이승용 경찰영사는 "황씨가 영사 조력을 요청해 이미 1차 지원을 마쳤다"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두 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E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범죄기록이 없는 체류 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비브 하스비니 변호사는 CB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11월 12일 첫 연행 사례가 발생한 이후 비슷한 체포가 네 건 더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이런 방식의 단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참석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인터뷰 자체가 구금과 추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한길 기자현장에서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한인 남성 가족 기반 영주권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추방 명령 결혼 기반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2025.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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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온 신혼부부… 아내는 곧장 구치소로 이송

로스앤젤레스 연방 빌딩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도착한 한 신혼부부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남편은 “우리는 속았다. 거짓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브라질 출신의 아내는 7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생활하다 교제를 시작한 뒤 지난 4월 결혼했다. 부부는 모든 이민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며, 영주권 인터뷰에 변호사까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에 따르면, 인터뷰 초반까지만 해도 이민국 담당자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담당자가 “여권 사본을 만들겠다”며 아내를 데리고 나간 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우리가 눈앞에서 놓친 순간, 아내는 연방 요원들에게 곧바로 구금됐다”며 “변호사조차 곁에 둘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당국의 설명은 그녀가 2019년 법정 출석을 놓쳤다는 것이었으나, 부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아내는 애들랜토 구치소를 거쳐 애리조나로 이송된 뒤, 최근 루이지애나 구치소로 옮겨졌다. 남편은 긴급 구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아내가 추방된다면, 다시 미국에 합류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것이 미국 시민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호소했다.   현재 그는 루이지애나 현지에서 아내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를 긴급히 찾고 있다. 연방 규정상 변호사만이 구치소 내 수감자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신혼부부 구치소로 영주권 인터뷰 구치소로 이송 인터뷰 초반

2025.09.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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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17:12

"영주권 신청자 160만명 기다리다 사망"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 중 160만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과 각국 미국대사관의 업무 적체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3순위)인 경우, 멕시코 출신은 영주권을 받는데 160.5년이 걸리고 필리핀 출신은 155.3년이 걸린다.   살아 생전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없다는 뜻으로 한국 등 그외 국가들은 평균 32.6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형제자매 초청(4순위)는 경우에 따라 더욱 심각해 멕시코 출신의 경우 223.9년, 필리핀 63.9년, 인도 51.4년, 그 외 국가는 44.9년이 걸리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는 멕시코 출신 49.6년, 필리핀 16.1년,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 출신은 14.1년이 필요하다.   그나마 가족이민 영주권 대기자 중 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으로 6.8년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2순위 B) 초청의 경우 17.7년이 걸리지만 멕시코 출신의 경우 7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늘어난 대기자 숫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을 통해 국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773만명이다.    해외에서 가족이민을 접수한 304만명, 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주권 발급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96만명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36만6000여명이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했으며, 34만9000명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대기자 숫자는 1992년 300만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는 영주권 발급에 적용하는 연간 쿼터가 없어서 대기자도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는 83만7000명으로 늘어날 만큼 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팬데믹 직후 LA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엘리스 김(50)씨는 영주권 인터뷰가 계속 미뤄져 미국으로의 귀국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팬데믹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계속 대기 중"이라며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LA로 돌아가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직장이나 거주지를 구하는 일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사망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

2022.08.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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