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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온 신혼부부… 아내는 곧장 구치소로 이송

로스앤젤레스 연방 빌딩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도착한 한 신혼부부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남편은 “우리는 속았다. 거짓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브라질 출신의 아내는 7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생활하다 교제를 시작한 뒤 지난 4월 결혼했다. 부부는 모든 이민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며, 영주권 인터뷰에 변호사까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에 따르면, 인터뷰 초반까지만 해도 이민국 담당자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담당자가 “여권 사본을 만들겠다”며 아내를 데리고 나간 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우리가 눈앞에서 놓친 순간, 아내는 연방 요원들에게 곧바로 구금됐다”며 “변호사조차 곁에 둘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당국의 설명은 그녀가 2019년 법정 출석을 놓쳤다는 것이었으나, 부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아내는 애들랜토 구치소를 거쳐 애리조나로 이송된 뒤, 최근 루이지애나 구치소로 옮겨졌다. 남편은 긴급 구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아내가 추방된다면, 다시 미국에 합류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것이 미국 시민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호소했다.   현재 그는 루이지애나 현지에서 아내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를 긴급히 찾고 있다. 연방 규정상 변호사만이 구치소 내 수감자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신혼부부 구치소로 영주권 인터뷰 구치소로 이송 인터뷰 초반

2025.09.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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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17:12

"영주권 신청자 160만명 기다리다 사망"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 중 160만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과 각국 미국대사관의 업무 적체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3순위)인 경우, 멕시코 출신은 영주권을 받는데 160.5년이 걸리고 필리핀 출신은 155.3년이 걸린다.   살아 생전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없다는 뜻으로 한국 등 그외 국가들은 평균 32.6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형제자매 초청(4순위)는 경우에 따라 더욱 심각해 멕시코 출신의 경우 223.9년, 필리핀 63.9년, 인도 51.4년, 그 외 국가는 44.9년이 걸리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는 멕시코 출신 49.6년, 필리핀 16.1년,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 출신은 14.1년이 필요하다.   그나마 가족이민 영주권 대기자 중 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으로 6.8년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2순위 B) 초청의 경우 17.7년이 걸리지만 멕시코 출신의 경우 7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늘어난 대기자 숫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을 통해 국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773만명이다.    해외에서 가족이민을 접수한 304만명, 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주권 발급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96만명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36만6000여명이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했으며, 34만9000명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대기자 숫자는 1992년 300만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는 영주권 발급에 적용하는 연간 쿼터가 없어서 대기자도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는 83만7000명으로 늘어날 만큼 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팬데믹 직후 LA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엘리스 김(50)씨는 영주권 인터뷰가 계속 미뤄져 미국으로의 귀국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팬데믹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계속 대기 중"이라며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LA로 돌아가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직장이나 거주지를 구하는 일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사망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

2022.08.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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