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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추방 후 승인…트럼프 2기 행정부 132건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체포된 이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체포자를 해외로 추방한 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단체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추방이 이뤄진 뒤 나중에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최소 132건에 달하고 있다.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명령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해외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단속 강화와 추방 집행 속도 경쟁을 꼽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심리와 항소 절차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추방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목표나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추방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라면 명백히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롱아일랜드에 살던 한 이민자가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사례도 담겨 있다.   마리오씨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2018년에 입국했으며 이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리오는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마리오의 변호인은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역시 “어떠한 출국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연방 당국은 정책적으로 추방 절차 자체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항소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치가 항소 절차를 약화해 추방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핵심 조항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고 자동 기각 절차를 도입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항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가주 정부가 추진했던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 공개 의무화 법안도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주 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신분 공개 방식과 시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추방 집행

2026.04.23. 22:41

이민자 불법 추방 사례 속출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적법한 이민 절차 없이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을 비롯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등 여러 주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법 절차가 생략된 채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final removal order)’을 내려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해외로 송환되거나, 추방 이후에야 법원의 명령이 뒤늦게 발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매체 NY1이 추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추방이 먼저 이루어진 뒤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최소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이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던 한 이민자는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의 요청에 차량을 세웠고, “차에서 나오지 않으면 창문을 깨겠다”는 말에 차에서 나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그는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왔으며, 1년 뒤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했다. SIJ는 21세 미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법원과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대·방임·유기 여부를 심사해 승인한다. 승인될 경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제도다.   해당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ICE에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이후 그는 적법한 추방 절차 없이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그의 변호사는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며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다면 최종 추방 명령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지만, 그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최근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자 및 망명 신청자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추방 이민자 해당 이민자 추방 명령 추방 절차

2026.04.22. 21:30

“총상 겪은 한인 참전용사 왜 추방했나”

파나마 침공 당시 미군으로 복무했던 한인이 올해 초 한국으로 추방된 소식이 연방의회에서 언급됐다.   세스 매거지너(민주·로드아일랜드) 연방하원의원은 11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놈 장관이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나 베테랑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매거지너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한인 남성이 등장하는 태블릿 화면을 꺼내들었다.     그는 “현재 줌(Zoom)으로 ‘세준 박’ 이라는 분과 함께하고 있다”며 “그는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국에 봉사하는 동안 두 차례 총상을 입은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박씨는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약물 남용으로 고생했고, 1990년대 경미한 마약범죄로 체포됐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14년간 마약과 술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훈장 수훈자이고,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만 7살 이후 거주한 적도 없었던 한국으로 추방됐다고 매거지너 의원은 소개했다.     또 의원은 “우리는 국가에 헌신한 이들, 특히 참전한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당신(놈 장관)은 우리나라를 위한 박 씨의 공헌에 함께 감사해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놈 장관은 “그의 사건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거지너 의원은 이후 걸프전 해군 참전용사라는 미주리주 출신 짐 브라운 씨를 방청석에서 일어서게 한 뒤 그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48년간 살아왔음에도 4개월간 수감돼 추방 위기에 있다면서 가석방 등 조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씨는 총상으로 인한 명예제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며, 마약 범죄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매년 이민당국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와이에 체류해오다 올해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구금·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자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참전용사 총상 한인 참전용사 추방 위기 추방 명령

2025.12.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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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온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29)씨와 함께 올 10월 29일 LA다운타운의 USCIS 오피스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황씨의 영주권 인터뷰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됐다. 절차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통상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황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E 요원들이 면담실에 들어와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과거 황씨의 '주소 미갱신' 불찰로 인해 황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화근이었다.     디아즈씨는 "대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도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다.     황씨가 추방명령까지 받은 이유도 다소 황당하다. 황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씨는 서류미비 신분이 됐다. 황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주소 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 직후 황씨는 USCIS 건물 옆 임시 유치장에서 약 30시간을 보냈다. 이곳에는 의자나 침상이 없어 그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후 ICE는 그를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했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겪고 있는 처우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즈씨는 "구치소 물은 탁해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60개의 2층 침대가 있는 곳에 120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며 "70대의 시니어들도 있지만 돌봄 인력이 없어 수감자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아즈씨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단독 면담 직후 ICE가 들어와 바로 남편을 체포했다"는 디아즈씨는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아즈씨는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연락도 어려웠고, 수용시설 방문조차 거부해 중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남편은 멕시코인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다행히 상황은 지난 11월 27일 전환점을 맞았다. 황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Motion to Reopen)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이민법원 판사는 새 심리 일정을 내년 3월 27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bond)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침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전과 없는 구금 이민자의 보석심리 요청권을 확대하는 판결도 내렸다.   LA총영사관의 도움도 시작됐다. 이승용 경찰영사는 "황씨가 영사 조력을 요청해 이미 1차 지원을 마쳤다"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두 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E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범죄기록이 없는 체류 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비브 하스비니 변호사는 CB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11월 12일 첫 연행 사례가 발생한 이후 비슷한 체포가 네 건 더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이런 방식의 단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참석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인터뷰 자체가 구금과 추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한길 기자현장에서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한인 남성 가족 기반 영주권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추방 명령 결혼 기반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2025.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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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참전 용사 박세준 추방이 남긴 과제

최근 ‘자진 추방’한 참전 용사 박세준(55)씨 사연을 두고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육군으로 복무한 그는 지난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국방군 총사령관 축출 작전에 투입됐다. 박씨는 당시 작전 중 총상을 입었다. 그 공로로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3일, 모친과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씨는 영주권자다. 복무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해 군 복무에 따른 자동 귀화 혜택을 받지 못했고, 과거 마약 소지 및 법정 불출석 혐의로 3년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는 환락이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때문이었다. 박씨는 군사 작전에서 생과 사를 오간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선택을 했다. 만약 그에게 적절한 재활센터나 정신 건강 치료 안내가 제때 제공됐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박씨는 복역 후 과거를 반성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왔다.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성실히 살았다. 출소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기 출석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문제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 정책 강화로 추방이 현실화됐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필요한 정책이다. 법의 원칙은 분명 존재해야 한다. 또 사회를 위협하는 조직 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과거 실수를 뉘우치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추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가.   단속 목적이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 되어선 안 된다. 미국은 이제 ‘합리적이고 정교한 단속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전과 이력자에 대한 개별적 위험도 평가 체계’ 도입이다. 범죄 성격과 동기, 복역 이후 삶의 궤적, 재범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들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면적 성격을 가진 체류권 재심사 제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무범죄 이력과 정착 상태가 입증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추방 면제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구제책이 아니라, 이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내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이다. 건설 현장, 식당 주방, 농장, 정비소 등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이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것이 정말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될까.   결국 이 문제는 단지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존중하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박세준씨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치렀고, 이후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국가의 ‘무관용 원칙’에 의해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면, 그것은 단속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다.   앞으로 또 다른 박세준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숫자만 남는 단속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합리성과 정교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살아 있는 이민 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미국의 가치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박세준 참전 참전 용사 추방 대상자 추방 명령

2025.07.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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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년 전 마약을 구매하려다 체포돼 받았던 추방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사진)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그는 NPR과 인터뷰에서 “85세 노모와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육군을 전역한 박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박씨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류를 허용하고 매년 정기적인 출석 보고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박씨는 ICE 하와이 지부와 정기 면담에서 수주 내로 자진 출국하지 않을 시, 구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가 자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다.   박씨는 미국에 산 지 48년이 넘었다. 7세 때 모친을 따라 마이애미로 이민을 왔고, 이후 LA에서 성장했다. 스무 살에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기초군사훈련 직후 파나마로 파병됐다.   이후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했다. 당시 박씨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박씨가 투입된 파나마 작전을 공식적인 ‘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박씨는 명예제대로 인해 군 복무에 따른 귀화 혜택(12개월 이상 복무 시 가능)을 받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했다.   전역 이후 박씨는 불안, 악몽, 과민 반응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위해 딜러를 만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 생활을 했다.   출소 직후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물론 매년 ICE 정기 출석 보고 의무도 잘 이행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됐고, 결국 박씨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도 현실화됐다. 결국 박씨는 자진 출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내 잘못을 알고 충분히 반성했지만, 추방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며 “트럼프 퇴임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영주권자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자진 출국 추방 명령

2025.06.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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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웠다. 친구 너무 보고 싶어”…9살 초등생 아버지와 함께 추방

이민구치소에 구금됐던 토런스의 초등학생〈본지 6월 5일자 A-3면〉과 그의 아버지가 최근 온두라스로 강제 추방됐다.   KTLA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토런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마티르 가르시아 라라(9) 군과 부친 마티르 가르시아-바네가스(50)는 지난달 29일 LA 다운타운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자(사진)는 체포 다음 날 텍사스 이민시설로 이송돼 구금됐으며, 결국 온두라스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라 군은 지난 1학년부터 토런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의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아이를 추방한 것은 과도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음에도 체포된 점에 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지적도 제기됐다.     라라 군은 스페인어 매체인 유니비전의 온두라스 제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서웠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울먹였다. 부친 바네가스는 “우리에게 가한 조치는 비인도적이었다”며 “언젠가 사건이 다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E는 “이들 부자는 2021년 7월 10일 불법 입국했고, 2022년 9월 1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며 “항소도 기각돼 법적 구제 수단은 더 이상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초등 4년생 구금 논란…아버지 이민 심의 동행 강한길 기자토런스 아버지 소년 아버지 토런스 초등학생 추방 명령 9살 온두라스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2025.06.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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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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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

예상은 했지만 파도가 거칠고 세차다.   우리 식당 종업원 다비드가 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종업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가슴이 철렁했다. 손은 빠르지 않지만 근면하고 성실한 그가 오래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틀 전, 우리 식당 가까이 있는 ‘타코 벨’에 이민세관단속반(ICE)이 나타나 쓸고 갔다 하더니 두려워 즉시 비행기표를 산 모양이다.   그가 떠난 후, 마틴이 말을 꺼낸다.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 여러 명과 나누어 사는데 사람이 나가기만 할 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단다. 주말이면 스왑밋 한 자리를 빌려 장사를 하고 주중에는 우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도 멕시코로 돌아갈 계획이란다.   사람들이 ICE 눈을 피해 몸을 사리느라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마틴이 전한다. 스왑밋이 텅 비어 주말 장사도 벌써 접었단다. 어디 스왑밋 뿐인가. 가게 문은 열지만 파리만 날린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는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단속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이 시대의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테다. 새 정부가 ‘you are fired, you are out’ 정책을 외치며 ‘휴직, 업무중지,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날려 일터를 떠날 것을 명령하고, 이민자들에게 정든 땅을 떠나게 하는 거친 행보에 내일이 암울하다.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했던 나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미국이 아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행정부를 대통령 직속화 시키는 계획이 기반인 ‘프로젝트 2025’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행정명령들이 미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세상만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을 듯이 휘젓고 있는 정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불안하다. 예측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곤두박질을 치다 아메리카 드림은 깨지고 모래밭에 밀려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비드나 마틴처럼 미국 땅을 떠나기도 하지만 조국을 등지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 40년, 가꾸고 키워온 나무가 미국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커가고 있는데 땅이 변했다고 옮겨가는 일이 쉽겠는가. 그렇다고 괜찮을 거야, 지나갈 거야, 라는 안이한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뒤를 이어 살아가는 아이들도 걱정이다. 남편은 잠시라도 미국을 떠났으면 하지만 나는 곤두박질로 변하는 미국 모습을 내 눈에 담고 싶다고 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미국 땅을 떠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가 알겠나, 피부가 황색이고 태어난 곳이 미국이 아니라는 애매한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는 날이 올지를.   뜰에 봄기운이 돈다. 언제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소망이 함께했다. 그러나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맞이할 봄을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다.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 이정숙 / 수필가발언대 주말 장사 추방 명령 대통령 직속화

2025.03.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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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

범죄 기록 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들의 추방 판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판결한 추방 케이스는 총 8323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추방 판결을 내렸다. 그 뒤로 LA 이민법원이 7214건을 기록했다. 가주 전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 판결을 받았다.   DHS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추방 명령은 27만9734건으로, 전년도의 21만7965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추방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추방 판결 심리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 출두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까지 추방 명령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재판 절차가 허용되면서 수십 명의 추방 명령이 1시간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지난 8월 63건이었던 추방 판결이 9월에는 2배 가까운 110건으로 늘었을 정도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민법원이 반송된 우편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회계년도 추방 추방 명령 명령 급증 추방 판결

2021.11.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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