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 인터뷰는 오랫동안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시민권자와 가정을 꾸렸다면 체류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라는 믿음이 있었다. 법원 출석이나 이민국 방문은 단속이 아닌 보호의 공간이라는 인식도 강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이민 당국의 행태는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제 영주권 인터뷰는 합법화의 문이 아니라,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단속 지점’이 되고 있다. 한인 이민자 황태하(38)씨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후 3개월에 미국에 와 사실상 미국에서 자란 그는 지난 10월 29일,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29)와 함께 LA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을 찾았다.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면 비로소 불안정했던 체류 신분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부부는 내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인터뷰는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됐다. 부부 동반 질문이 이어졌고, 이후 각각 분리 면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황씨가 혼자 진행한 면담을 마치자 상황은 급변했다. 방을 나선 심사관 대신 들어온 것은 수갑을 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었다. 황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황씨가 체포된 이유는 범죄 전력도, 결혼 사기도 아니었다. 문제는 과거의 ‘행정적 공백’이었다. 그는 이전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서류미비자’가 돼 있었다. 이 기록은 두 번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났고, 인터뷰는 즉시 단속으로 전환됐다. 황씨는 침대조차 없는 임시 구금실에서 30시간 넘게 바닥에서 대기해야 했고, 이후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결혼을 증명하러 간 자리가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황씨의 사례는 극단적인 예외가 아니다. 최근 공개된 USCIS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인터뷰 종료 직전 심사관이 신청자 정보를 ICE에 전달하도록 한 절차가 정착되고 있다. 인터뷰 이전 단계에서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고, 면담이 끝난 뒤 요원이 투입되는 방식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승인 판정을 받은 직후 연행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비자 만료나 행정상 실수만으로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은 사실상 금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소 미갱신,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과거 신청 기록, 존재조차 몰랐던 추방 명령 하나가 체포의 빌미가 된다. 영주권 인터뷰가 ‘불체자 체포 미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이민자 사회 전반에 “영주권 인터뷰장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화는 이민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진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과거 체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했는지, 과거 이민 신청이 중도에 종료되지는 않았는지, 이민법원 기록에 출석 명령이나 추방 명령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A-넘버(이민자 등록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억조차 희미한 옛 기록이, 현재의 삶을 단숨에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미국 이민 현실에서 주소 변경은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이민법원 출석
2026.01.05. 19:36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온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29)씨와 함께 올 10월 29일 LA다운타운의 USCIS 오피스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황씨의 영주권 인터뷰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됐다. 절차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통상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황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E 요원들이 면담실에 들어와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과거 황씨의 '주소 미갱신' 불찰로 인해 황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화근이었다. 디아즈씨는 "대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도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다. 황씨가 추방명령까지 받은 이유도 다소 황당하다. 황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씨는 서류미비 신분이 됐다. 황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주소 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 직후 황씨는 USCIS 건물 옆 임시 유치장에서 약 30시간을 보냈다. 이곳에는 의자나 침상이 없어 그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후 ICE는 그를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했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겪고 있는 처우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즈씨는 "구치소 물은 탁해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60개의 2층 침대가 있는 곳에 120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며 "70대의 시니어들도 있지만 돌봄 인력이 없어 수감자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아즈씨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단독 면담 직후 ICE가 들어와 바로 남편을 체포했다"는 디아즈씨는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아즈씨는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연락도 어려웠고, 수용시설 방문조차 거부해 중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남편은 멕시코인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다행히 상황은 지난 11월 27일 전환점을 맞았다. 황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Motion to Reopen)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이민법원 판사는 새 심리 일정을 내년 3월 27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bond)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침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전과 없는 구금 이민자의 보석심리 요청권을 확대하는 판결도 내렸다. LA총영사관의 도움도 시작됐다. 이승용 경찰영사는 "황씨가 영사 조력을 요청해 이미 1차 지원을 마쳤다"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두 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E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범죄기록이 없는 체류 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비브 하스비니 변호사는 CB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11월 12일 첫 연행 사례가 발생한 이후 비슷한 체포가 네 건 더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이런 방식의 단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참석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인터뷰 자체가 구금과 추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한길 기자현장에서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한인 남성 가족 기반 영주권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추방 명령 결혼 기반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2025.11.30. 19:43
▶문= 임시 영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게 되나? ▶답=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급됩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위장결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이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입증해야만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751 서류와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게 되어 영주권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I-751 심사가 계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했더라도 결혼이 진실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0만 불 투자자는 지정된 경제특구(TEA)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법 투자이민 방지를 위해 먼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료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I-829)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80만 불을 경제특구에 투자한 경우, 10명의 고용을 직접 창출하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영주권이 만료 90일전 이민국 양식 I-829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I-829 접수증이 있으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영주권 임시 영주권 영구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2025.04.15. 20:39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