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 기록을 영주권 심사에 더욱 엄격히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민 사회에서는 “정부 혜택은 곧 영주권 탈락”이라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모든 공적부조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건강 상태, 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는 수준에 가깝다”며 “건강보험 보조나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이후 공적부조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복지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공적부조로 직접 분류되는 지원은 ▶생계보조금(SSI) ▶저소득 자녀가정 임시 지원(TANF) 등 현금성 복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수용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임산부·영유아 영양 보조(WIC) ▶학교 급식 ▶비상 의료 ▶주거 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이용은 공적부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지원이나 SNAP 수혜만으로 영주권 심사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번 규정의 핵심에 대해 “결국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재정보증서(I-864)를 충족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개인 자산·소득·부채, 가족 구성, 취업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모두 심사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보증서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약정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세금보고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적부조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공적부조 심사 강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영주권 심사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의 향후 자립 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과정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서류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