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정부 혜택 받으면 영주권 탈락?” 전문가들 “대부분 해당 안 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 기록을 영주권 심사에 더욱 엄격히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민 사회에서는 “정부 혜택은 곧 영주권 탈락”이라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모든 공적부조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건강 상태, 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는 수준에 가깝다”며 “건강보험 보조나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이후 공적부조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복지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공적부조로 직접 분류되는 지원은 ▶생계보조금(SSI) ▶저소득 자녀가정 임시 지원(TANF) 등 현금성 복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수용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임산부·영유아 영양 보조(WIC) ▶학교 급식 ▶비상 의료 ▶주거 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이용은 공적부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지원이나 SNAP 수혜만으로 영주권 심사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번 규정의 핵심에 대해 “결국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재정보증서(I-864)를 충족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개인 자산·소득·부채, 가족 구성, 취업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모두 심사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보증서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약정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세금보고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적부조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공적부조 심사 강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영주권 심사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의 향후 자립 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과정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서류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심사 저소득층 식품 영주권 탈락

2025.12.10. 0:04

썸네일

메디캘·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 불리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등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시행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오늘)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폐기되는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시설 비용만 공적부조로 판단하겠다’는 기준이다. 새 규정에는 메디캘·SNAP·주정부 의료지원 등 대부분의 사회·의료 서비스까지 판단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DHS는 “정부 혜택 때문에 이민자가 유입돼선 안 된다”며 “이민자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HS는 이날 향후 더 포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변화는 한인을 비롯해 메디캘 혜택 비중이 높은 소수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현재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SSA)이 복지 수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두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복지 이용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적발돼 영주권 기각뿐 아니라 향후 전체 이민 기록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다. 당시엔 공적부조 판단을 현금보조와 장기 요양시설 비용으로만 제한해, 메디캘·SNAP·공공주택·WIC 등 비현금성 복지는 심사에서 제외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 메디캘·SNAP·공공주택 등을 공적부조에 포함하는 강력한 규정을 추진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기하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어떤 혜택이 어느 수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심사관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자에 대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s)’하는 방식이 강조되면서 자의적 결정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및 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가족보호연합(PIF)의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혼란과 공포를 만들어 합법 이민자와 시민권자까지 필요한 의료·영양 지원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이민사회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심사 저소득층 식품 주정부 의료지원

2025.11.18. 21:55

썸네일

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공적부조

2025.09.17. 20:43

썸네일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관련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늘(9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여러 주·지방정부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 따른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신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정부지원 수혜자 정부지원 수혜자 제한 철회 영주권 심사

2022.09.08. 22:4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