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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 불리

Los Angeles

2025.11.18 20:55 2025.1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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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스스로 생계 유지"
공적부조 규정 범위 확대
기준 애매, 심사관이 좌우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등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시행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오늘)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폐기되는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시설 비용만 공적부조로 판단하겠다’는 기준이다. 새 규정에는 메디캘·SNAP·주정부 의료지원 등 대부분의 사회·의료 서비스까지 판단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DHS는 “정부 혜택 때문에 이민자가 유입돼선 안 된다”며 “이민자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HS는 이날 향후 더 포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변화는 한인을 비롯해 메디캘 혜택 비중이 높은 소수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현재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SSA)이 복지 수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두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복지 이용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적발돼 영주권 기각뿐 아니라 향후 전체 이민 기록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다. 당시엔 공적부조 판단을 현금보조와 장기 요양시설 비용으로만 제한해, 메디캘·SNAP·공공주택·WIC 등 비현금성 복지는 심사에서 제외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 메디캘·SNAP·공공주택 등을 공적부조에 포함하는 강력한 규정을 추진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기하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어떤 혜택이 어느 수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심사관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자에 대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s)’하는 방식이 강조되면서 자의적 결정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및 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가족보호연합(PIF)의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혼란과 공포를 만들어 합법 이민자와 시민권자까지 필요한 의료·영양 지원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이민사회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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