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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받으면 영주권 탈락?” 전문가들 “대부분 해당 안 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 기록을 영주권 심사에 더욱 엄격히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민 사회에서는 “정부 혜택은 곧 영주권 탈락”이라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모든 공적부조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건강 상태, 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는 수준에 가깝다”며 “건강보험 보조나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이후 공적부조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복지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공적부조로 직접 분류되는 지원은 ▶생계보조금(SSI) ▶저소득 자녀가정 임시 지원(TANF) 등 현금성 복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수용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임산부·영유아 영양 보조(WIC) ▶학교 급식 ▶비상 의료 ▶주거 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이용은 공적부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지원이나 SNAP 수혜만으로 영주권 심사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번 규정의 핵심에 대해 “결국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재정보증서(I-864)를 충족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개인 자산·소득·부채, 가족 구성, 취업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모두 심사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보증서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약정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세금보고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적부조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공적부조 심사 강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영주권 심사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의 향후 자립 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과정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서류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심사 저소득층 식품 영주권 탈락

2025.12.10.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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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규정 강화, SD 10만명 영향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 의무화 규정이 시작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SNAP의 근로 요건 강화는 이번 주부터 시작됐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푸드뱅크의 케이시 카스티요 CEO는 "SNAP 혜택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관료주의적 절차 등 어려움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식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스티요는 "샌디에이고의 SNAP 수혜자는 40만여 명"이라며 "달라진 정책에 전체의 ¼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포함된 것이다.     즉, 54~64세 사이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SNAP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 이상 퇴역군인, 노숙자, 위탁가정 출신 청년에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지지하는 칼 디마이오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새 규정으로 수혜 사기를 줄일 수 있어 진짜로 어려운 주민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샌디에이고 푸드뱅크는 단체 48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5300만 파운드의 식량을 배포했다. 카스티요 의원에 따르면 수혜자 73%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고 대다수가 군인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 지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디마이오 의원은 "우린 주민들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되길 원치 않고 수혜자들은 실제로 삶을 개선하고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나 기자저소득층 식료품 snap 수혜자 저소득층 식품 snap 혜택

2025.12.09. 20:31

메디캘·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 불리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등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시행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오늘)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폐기되는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시설 비용만 공적부조로 판단하겠다’는 기준이다. 새 규정에는 메디캘·SNAP·주정부 의료지원 등 대부분의 사회·의료 서비스까지 판단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DHS는 “정부 혜택 때문에 이민자가 유입돼선 안 된다”며 “이민자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HS는 이날 향후 더 포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변화는 한인을 비롯해 메디캘 혜택 비중이 높은 소수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현재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SSA)이 복지 수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두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복지 이용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적발돼 영주권 기각뿐 아니라 향후 전체 이민 기록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다. 당시엔 공적부조 판단을 현금보조와 장기 요양시설 비용으로만 제한해, 메디캘·SNAP·공공주택·WIC 등 비현금성 복지는 심사에서 제외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 메디캘·SNAP·공공주택 등을 공적부조에 포함하는 강력한 규정을 추진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기하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어떤 혜택이 어느 수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심사관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자에 대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s)’하는 방식이 강조되면서 자의적 결정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및 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가족보호연합(PIF)의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혼란과 공포를 만들어 합법 이민자와 시민권자까지 필요한 의료·영양 지원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이민사회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심사 저소득층 식품 주정부 의료지원

2025.1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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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식품 수령인 1주 새 50명 증가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니어센터(회장 김가등, 이하 센터)가 매주 화요일 배포하는 무료 식품 배포 행사 참여 주민이 1주 새 50여 명 늘었다.   이달 들어 처음 열린 4일 식품 배포 행사는 오전 9시에 시작됐지만, 가든그로브의 센터(9884 Garden Grove Blvd) 입구와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번호표를 받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센터 측은 오전 7시부터 줄을 선 이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식품을 수령한 이는 277명에 달했다. 1주일 전 220명에 비해 57명이 늘었다. 센터 측은 이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 혜택 제공이 이달부터 지연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터 이 센터 사무국장은 “식품이 필요한 OC 주민을 위한 핫라인 211에 전화를 걸면 가까운 식품 배포처를 알려준다. 지난주 이후 211을 통해 센터 전화번호를 받아 우리에게 전화한 타인종만 10여 명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가든그로브의 특성상 식품을 받아가는 이들 중 30% 이상은 베트남계다. 이번엔 전에 보기 힘들었던 흑인과 백인이 여럿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센터 사무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미리 준비한 식품을 나눠줬다. 배포는 약 한 시간 만에 식품이 동나면서 끝났다. 뒤늦게 찾아온 10여 명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가등 회장은 “요즘 세상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센터의 식품 배포 행사가 힘든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주차장에서 ‘OC 세컨드 하비스트 푸드뱅크’가 제공하는 식품을 나눠준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9시엔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액션 파트너십’의 협조를 받아 식품을 무료 배포한다. 문의는 전화(714-530-6705)로 하면 된다.   식품이 필요한 OC 주민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되는 211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1 웹사이트(211oc.org/Food)를 이용하면 가까운 식품 배포처를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무료 식품 식품 배포처 무료 식품 저소득층 식품

2025.1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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