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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여권 등 갖고 다녀야 안심…불체자 단속 확대에 불안감

Los Angeles

2025.09.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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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합법 체류 입증해야
고용주도 서류 점검 등 필요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공공장소나 사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단속 요원들의 일단 잡고 보는 체포 방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자까지 구금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 체류자 증명 서류를 항상 지참하는 것과 빈번한 단속이 이뤄지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설명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요즘은 단속에 걸리면 일단 끌려간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 검문에 적발될 위험도 있고, 체류 신분 문제에 더해 허가받지 않은 취업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홈디포 주차장, 농장, 세차장 등 단속이 집중되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오완석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즉시 입증하는 것”이라며 “영주권 카드나 시민권 증서, 노동허가증(EAD), 여권 등을 지참하고 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합법 체류 신분이라도 바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 비상연락망, 변호사 연락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을 허용하면서 특정 언어 사용자나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장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이미 체포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영장을 보여 달라’,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를 달라’는 권리 요구는 해야 한다”며 “ICE 요원이 집에 찾아올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오 변호사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과 비상연락망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 단속 요원이 사업체에 올 경우 영장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단속 상황에서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레드카드는 불체자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힌 안내 카드로, 현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리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자체가 체포를 막아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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