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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금 보고’ 강좌…멘토23재단 20일 개최

멘토23재단(회장 김재석)이 오는 20일(목) 오후 6시 애너하임의 메가시스(1962 W. Corporate Way) 강의실에서 월례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엔 이용철(사진) 회계사가 초청 강사로 나와 올해 개정된 세법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2024년 개인 및 사업체 세금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이 회계사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강좌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좌 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재석 회장은 “세금 보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참석을 권유했다.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어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예약은 전화(949-910-4561) 문자로 하면 된다.   멘토23재단은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매달 개최하는 한편,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또 한인 청소년의 멘토가 될 만한 정치인, 봉사자, 교육자, 전문가 초청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세법 세금 세법 세금 강좌 참석자들 월례 강좌

2025.0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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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 세법은 정책이다

미국 연방세법은 6,000페이지 분량에 3백만 글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규모부터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세법 규정이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루지는 못한다.     조세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조세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조세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제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조세정책도 함께 변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서 정부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것이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납세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공화당의 경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공약한다. 복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 외에 뚜렷한 묘안은 없다.   불황에는 정부가 여러가지 조세제도를 일시적으로 바꾼다. 공제혜택과 크레딧을 늘리거나, 환급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 반면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무거운 조세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행동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변동하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조세제도다. 그러다보니, 조세제도는 계속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에 예외를 두는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나 유래를 곰곰 따져보면 모든 조세정책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숨어있는 일관성이 있다.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조세제도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했고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익이 생겼다고 해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런 예외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는 분명히 납세자들이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것보다는 자기집에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남의 집에 살게 되면 주택을 함부로 사용하고 주변 청소도 게을리 하기가 쉽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고 범죄율도 올라가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집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즉,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면 환경도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율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법 여러가지 조세제도 여러가지 복지정책 누더기 정책

2024.08.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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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미국 세법 개정 사항

2023년도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체 운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연기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벤모, 젤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에야 비로소 연간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 거래 경우 해당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Form 1099-K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을 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간 선물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주택 청정 에너지 크레딧(Solar Tax Credit)   2023년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나 창문, 지붕, 내장재 등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니라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주나 테넌트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나 이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는 특정 전기 차량을 샀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 시는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세금보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고(BOI)   기업의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의 정보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실소유자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이외 2023년 연간 1만7000달러(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세법 크레딧 신청 연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크레딧

2024.02.07. 18:20

[회계 이야기]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세금보고 당사자로부터 생계비의 반을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으로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이들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는 세금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이라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계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하며 연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학교, 군대, 병원, 휴가 등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 기간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이민 신분과는 별도로 세법에서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소셜 번호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친척(relative)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에서의 친척은 꼭 혈연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친척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일 년 동안을 함께 거주했어야만 한다. 소득이 2023년 기준 47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님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친척 부양가족 공제의 예로 25세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로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지만,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일 년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동거인의 소득이 4700달러 미만이면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거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보고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임금, 급여 등의 근로소득은 1만 385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세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만 2000달러를 일해서 벌었고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서 자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공제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받기 원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면 된다.   부양가족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가족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에 문의해서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양가족 세법 친척 부양가족 부양가족 신청 부양가족 공제

2024.01.02. 21:10

아인슈타인도 어려워 했다는 ‘세법’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관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5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지호 참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법은 어려워 했다”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이후에는 개개인 세무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신중현 조사관은 ‘한국세법 거주자 판정기준’ 강연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를 비롯해 판정 기준과 거주 기간 계산법, 그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신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정준기 사무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세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유튜브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 분들을 많이 본다”며 “계약, 등기 이전에 반드시 국세청에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장수환 조사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강의했으며, 주미대사관 정상수 국세관이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세,  박규리 변호사(뉴욕)가 미국 세법을 각각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50여명 참석자들은 '알면 알수록 까다로운 세법'에 대해 질문하며 전문가들의 답변에 귀 기울였다.  이날 참석한 김 모 씨(페어팩스 거주)는 "세무사보다 훨씬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이런 설명회가 자주 마련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됐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아인슈타인 세법 한국세법 거주자 천재 아인슈타인 한국 국세청

2023.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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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전문가로 납세자 권익 보호" 해럴드 정 세법 변호사·CPA

"한인사회를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는 단일 단체를 세워 도약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럴드 정 세법 전문 변호사(전 국세청 감사관)는 빛을 발하기 시작한 한인사회가 앞으로 더 탄탄한 성장을 하려면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법 전문 변호사는 흔치 않은 데다 30년 가까이 세무 업계에서 세무 감사 납세 분쟁 세금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1982년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그의 가족은 그 이듬해부터 리커스토어를 운영했다. 하루 16~17시간 일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근면.성실이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즈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후 국세청(IRS)의 감사관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일한 지 1년도 채 안 된 1992년 4월 LA에서 4.29 폭동이 일어났다. 그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직원들과 함께 피해 업주 지원역으로 파견됐다.     정 변호사는 "한인 이민 1세대가 쉬지 않고 일해서 힘들게 일군 생활의 터전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불탄 업소를 바라보는 피해 한인 업주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회상했다. 4.29폭동으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힘을 길러서 소수계라는 약자에 벗어나야 한다는 경각심이 생겼다.   IRS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복잡한 세금 문제나 분쟁 해결 절차를 몰라서 곤경에 처한 많은 한인 업주를 봤다. 세법 전문 한인 변호사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경야독을 하며 3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인 세법 전문 변호사로 한인 CPA 협회에서 수차례 강연도 하며 한인사회와도 인연을 이었다. 조세 시스템 절차에 어두워 고생하는 한인 납세자의 권익 옹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젊은 한인 고객과 일을 하면서 한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정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당당히 세금을 내고 납세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한인이 느는 추세"라며 "세금은 의무이지만 4.29폭동 같은 일이 일어나면 납부한 세금이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사회가 1세대에서 1.5~2세대로 바뀌는 과도기에 접어들며 이런 경향이 더 짙다"고 설명했다.     4.29 폭동 이후 약 30년간 한인들은 경제와 정치에서 힘을 길렀다. 특히 경제적인 파워는 다른 비한인 사회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한인 1.5세와 2세를 이끌어갈 단체는 매우 부족한 상태다. 10년 후 한인사회의 주역인 한인 2세에게 한인 정체성과 한인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한인 단체가 절실하다.     정 변호사는 "우리의 눈과 귀에 포착되지 않은 성공한 한인 1세와 1.5세가 많다"며 "그들이 이제는 나서서 차세대 한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단일 단체)를 조성해주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사익을 내세우지 않고 한인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단체가 생긴다면 미전역 곳곳에 있는 한인들이 차세대 한인 육성에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세법 전문가 한인 세법 한인 납세자 세법 전문

2021.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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