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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바뀌는 '세법상 거주자' 기준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간단히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할 세금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6년부터 거주자로 분류되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진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거주자 기준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2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주자로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쉽게 말하면, 해가 바뀌는 시점에 체류 기간을 쪼개서 거주자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한인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쭉 한국에 머무른다면, 연도별로는 183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 해를 이어 보면 183일 이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자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국적이나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실제 생활관계·체류 일수·가족·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 투자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임대소득, 심지어 급여까지도 한국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해외 법인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기준 금액을 넘겼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제재가 상당하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이미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더해지면 한·미 조세조약 등까지 고려해야 하며,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서 실수·정보누락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한국에 체류하지 말거나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체류 기간과 생활의 중심에 따라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고 그 결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체류·재산 계획 등을 세우고, 함께 세무 계획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2026년 이후 강화되는 거주자 기준은 세금 투명성 강화 흐름의 일부다. 필요한 것은 조금 이른 준비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세금 리스크 관리이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거주자 기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2025.11.25. 22:0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17:26

[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모두 수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보고 시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이는 융자금으로 받은 돈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융자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 보고 또는 소득 제외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미리 명시해 놓은 소득 제외 항목들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장학금, 정부 복지 혜택 등은 대표적인 소득제외 항목들이다. 소득은 돈으로 받은 것뿐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등 다른 형태로 받은 것도 소득이 된다. 소득은 임금, 사업 소득 등의 근로 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으로 구분 지어진다.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뺀 순소득을 일컫는다. 또한 주체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 회계상 소득, 또는 세법상 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서로 혼재해 있다.   회계상의 소득과 세법상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계상 수입과 지출은 발생 시점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세법상 수입은 현금의 수령과 지출 여부에 따른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자산을 매각한 시점에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회계상으로는 수입이지만 현금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재해서 사용되는 수입에 대해 서로 확실히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회계상 수입은 경제적인 수입과는 대조가 된다. 회계상 수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 자산에 대해 시가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다 해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입에 대한 회계상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회계원칙에 따라 보유자산의 회계상 가치는 처음 구입했던 취득원가로 기록되고 시가가 상승했다 해도 회계장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시가를 반영하여 소득 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회계상의 수입은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만약 거래에 대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수입 또는 자산의 가치가 과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회계상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600달러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 주식의 가치가 650달러로 50달러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회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취득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인 50달러가 회계상 소득으로 기록될 것이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 될 것이다. 하지만 팔지 않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50달러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은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세법상 소득 회계상 소득 소득 회계상

2022.11.08. 21:35

[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세법에는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1040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 산정은 당해 연도 거주 기간에 일 년 전 거주 기간의 삼 분의 일, 이년 전 거주 기간의 육분의 일을 더 하게 되고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20, 2021, 2022년도에 각각 120일 동안 미국 내에 머물렀다면 2022년도 거주 기간 120일, 2021년도 인정 거주 기간 40일, 2020년도 인정 거주 기간 20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는 A, G, J, Q, F, M 등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해에 거주 기간 규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바로 이전 연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를 시작한 연도의 거주 시작 날짜 이후는 거주자로 그 이전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이중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여 거주 기간을 채워 거주자로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2023년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여 10월 15일까지 2023년도에 거주 기간을 채우면 2022년도 세금 보고도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한 명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연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자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세금보고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공제나 크레딧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셜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와 함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크레딧은 소셜 번호가있을 때만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1040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 이중 거주자

2022.10.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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