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간단히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할 세금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6년부터 거주자로 분류되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진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거주자 기준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2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주자로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쉽게 말하면, 해가 바뀌는 시점에 체류 기간을 쪼개서 거주자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한인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쭉 한국에 머무른다면, 연도별로는 183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 해를 이어 보면 183일 이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자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국적이나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실제 생활관계·체류 일수·가족·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 투자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임대소득, 심지어 급여까지도 한국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해외 법인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기준 금액을 넘겼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제재가 상당하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이미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더해지면 한·미 조세조약 등까지 고려해야 하며,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서 실수·정보누락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한국에 체류하지 말거나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체류 기간과 생활의 중심에 따라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고 그 결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체류·재산 계획 등을 세우고, 함께 세무 계획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2026년 이후 강화되는 거주자 기준은 세금 투명성 강화 흐름의 일부다. 필요한 것은 조금 이른 준비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세금 리스크 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