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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이탈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법상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다.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여권을 만든 적이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녀의 출생 시점이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가 도입되면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성별도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병역 문제는 없지만,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국적 선택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기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포기가 문제 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결합되므로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 전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2008년생 남성은 2026년 3월 31일까지, 2009년생 남성은 2027년 3월 31일까지가 중요한 기준일이다. 이 기한을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한을 놓쳤다고 언제나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 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허가 사례도 있으나, 단순히 기한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절차는 아니다. 결국 예외 제도는 말 그대로 예외일 뿐, 원칙은 여전히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결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부모가 한국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출생일,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성별, 그리고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는지 이탈하려는 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일정표가 적용된다.     특히 미주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적 문제는 서류상 등록 여부보다 출생 당시의 법률관계에서 출발한다.   매년 재외공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안내한다. 이제는 2009년생 자녀를 둔 가정이 2027년 3월 31일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국적 문제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때를 놓치면 자녀의 진로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가 될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자녀 국적이탈 신고기한 복수국적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6.05.13. 0:03

[한국법 이야기] 상속의 기준을 바꾼 민법 개정

상속법상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종전에는 재산 자체, 즉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 일부 등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 과정에서 한 채의 부동산이 공유가 되고 가족회사 지분이 쪼개지면서, 경매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종전에도 예외적으로 가액, 즉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예외적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속법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즉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뀐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현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결국 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급매 등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속 설계는 재산 배분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의 유동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 특별수익에 관한 기여분 규정이 손질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받는 등,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므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거나 더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받더라도, 이른바 ‘효도’의 기여분으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과 관련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의 분쟁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왜 받았는가를 두고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속권 상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도 중요하다. 개정법은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잃을 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적용 시점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되지만, 유류분 가액 지급 규정은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 사건부터 적용된다. 결국 실무에서는 유언 작성일이나 증여 시점 못지않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즉 상속 개시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같은 가족의 상속 분쟁에서도 개별 쟁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상속법은 상속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개정법 아래에서는 분배의 형평, 유동성 확보, 그리고 적용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속 기준 상속법상 유류분 상속권 상실 상속인 지위

2026.04.14. 23:01

[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법왜곡죄 신설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실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온 만큼, 법왜곡죄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폭넓게 규율하는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왜곡죄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직권남용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가 본질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와 같은 외형적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화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법왜곡죄는 고의적 법령 오적용, 증거 왜곡, 위법수집증거의 사용과 같은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법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호법익과 금지행위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죄의 ‘직권’이나 ‘의무’라는 표현이 곧바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왜곡죄 역시 문언을 일정 부분 구체화하고 재량적 판단의 예외까지 두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와 같은 표현이 고의적 왜곡과 단순한 오판 또는 법리 해석의 잘못을 실제로 선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 나아가 법왜곡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의 고의적 왜곡과 법 해석의 잘못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남용될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는 기존 직권남용죄와 차별되는 측면이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조작이나 명백한 법령 오적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볼 문제다.     또한 법왜곡죄에 관한 수사와 기소는 다시 수사기관과 검사가 담당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소의 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형벌조항의 도입이 해당 집단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설령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검찰의 사회적 비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결국 법왜곡죄가 책임과 독립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춘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신중한 운용에 달려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법왜곡죄 한국 그동안 법왜곡죄 기존 직권남용죄 최근 한국

2026.03.18. 0:38

[한국법 이야기]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한국 도입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 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문서·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이 구조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세·금융 등 행정조사에서도 실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하거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해졌다. 다만 그 시행 전의 의사교환·자료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보통법상 특권으로 인정해 왔고, 기업의 내부 소통도 법률자문 목적이면 보호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여기에 소송을 예상해 준비한 자료를 별도로 보호하는 업무 산물보호 원칙(Work Product Doctrine)이 결합해, 변호사의 전략·분석이 증거조사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미국은 제삼자 공유에 따른 면제, 실수 공개에 대한 처리, 범죄·사기 예외 등 ‘권리의 조건’과 ‘상실의 위험’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관건은 결국 관리와 운영이다. 압수수색·현장조사에서 어떤 파일이 ‘법률자문 목적’인지, 포렌식 이미징과 전자메일을 어떻게 선별·차단할지, 사내변호사 자문과 경영 판단이 섞인 자료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은 곧바로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미주 한인 기업처럼 미국 소송의 증거조사(디스커버리)를 겪는 경우, 한국에서 보호된다고 믿은 자료가 미국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보호 명령, 제삼자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특히 회계사·컨설턴트·번역자 등 제삼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 비밀성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문 채널을 분리하고 수신자를 최소화하며 문서 접근 권한과 보관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조사·수사 단계에서 침착하게 권리를 주장할 절차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합법적 조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법치의 안전장치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내부조사와 준법경영이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사실관계 정리와 자진 시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한국법 이야기 비밀유지권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사내변호사 자문 의뢰인 특권

2026.03.03. 9:15

[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세 및 배당 법안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공시지가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를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며, 입법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보다 균등한 부담과 분배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토지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는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이다.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매년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는 사실상 활용이 제한된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활용이나 처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압박에 의한 처분을 유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연 1%의 세율은 일부 은퇴자나 고령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 토지 매각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토지의 장기적 활용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지배당이라는 개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주 한인 중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토지를 소유할 경우 현재 토지세 법안으로는 토지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토지배당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세 형평성 문제,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토지세 법안이 일단 시행될 경우,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배당 구조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토지 보유 자체를 하나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인 만큼, 그에 대한 과세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토지세 법안이 어떤 보완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최종 구성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새해를 맞아, 이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적 수정,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토지세 한국 토지세 법안 이하 토지세 토지배당 형태

2026.01.21. 0:41

[한국법 이야기] 알아둬야 할 한국의 실무 변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유효한 전자여권 보유자 및 재외국민등록자 등 요건이 있고 영사관 방문신청이 원칙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에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신청 등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 여전히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하여 재외국민들을 어렵게 했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 거주국의 연금신청, 경력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써 필요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대리 신청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27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신고대상에 속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을 넘겨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집을 임대 중이거나 가족의 계약을 대신 챙기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임대, 위임장, 상속 관련 서류 등에서 공증이 필요하면 한국에 가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전자공증, 화상 공증)을 이용하면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며, 이용 방법과 개선 사항이 재외공관을 통해 매년 또는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재외국민등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상 대면이 가능한 기기와 본인확인용 한국 신분증(통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실무 한국 실무 한국 웹사이트 재외국민등록 신청

2025.12.23. 22:29

[한국법 이야기] 바뀌는 '세법상 거주자' 기준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간단히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할 세금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6년부터 거주자로 분류되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진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거주자 기준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2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주자로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쉽게 말하면, 해가 바뀌는 시점에 체류 기간을 쪼개서 거주자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한인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쭉 한국에 머무른다면, 연도별로는 183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 해를 이어 보면 183일 이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자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국적이나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실제 생활관계·체류 일수·가족·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 투자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임대소득, 심지어 급여까지도 한국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해외 법인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기준 금액을 넘겼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제재가 상당하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이미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더해지면 한·미 조세조약 등까지 고려해야 하며,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서 실수·정보누락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한국에 체류하지 말거나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체류 기간과 생활의 중심에 따라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고 그 결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체류·재산 계획 등을 세우고, 함께 세무 계획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2026년 이후 강화되는 거주자 기준은 세금 투명성 강화 흐름의 일부다. 필요한 것은 조금 이른 준비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세금 리스크 관리이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거주자 기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2025.11.25. 22:00

[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을 위한 외국 주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후나 매우 예외적인 허가가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큰 국적이탈과 관련해 시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녔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총영사관(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씨가 미국을 생활근거지(외국 주소)로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반려)했다.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본다. 체류가 단지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따른 것인지, 조만간 귀국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 기준을 A씨의 사실관계에 대입해 보면, A씨는 2015년 입국 이후 국적이탈 신고 시점(2022년 7월)까지 대부분을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했고, 그 사이 미국 체류는 극히 단기간에 그쳤다. 따라서 법무부는 A씨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봤으며,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실무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외국 주소는 단순 체류지나 우편 수령지가 아니라, 학업·직업, 가족 동거, 체류 기간과 경위 등 객관적 지표의 총합으로 평가된다. 국적이탈을 준비한다면 재학·재직·사업 증빙, 주거(임대차·공과금) 자료, 세금·보험 기록, 금융거래 내역, 장기체류기록 등으로 해외 생활근거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하다.   물론 사실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과거 주한미군 소속 부모를 따라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체류가 본질적으로 특수한 신분에 기인한 일시적 체류로 평가되고, 미군 부대 내 미국 주소 부여, 미국 교과과정 이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귀국 예정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판례가 존재한다. 핵심은 언제나 삶의 무게중심이 놓인 곳이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의 진로와 권리관계를 좌우하는 중대 절차다. 특히 연방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서두르지 말고 선택·이탈의 요건과 시기, 그리고 필요한 증빙 준비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은 서류 한 장으로 가벼이 바꾸는 표지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로 증명되는 법적 지위임을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 외국 국적이탈 신고 외국 주소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5.10.28. 23:02

[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특별공로자나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서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라는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은퇴 이후에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상징적 의미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국과의 교류, 경제적 기여, 가족 관계 유지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미 사회적 활동력이 크게 줄어든 나이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생활하는 많은 동포는 여전히 한국에 가족과 재산을 두고 있으며, 상속이나 자산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적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젊고 활동적인 시기에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면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동포들이 쌓아온 경험과 자원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여지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동포 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 55세, 더 나아가 50세 또는 40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이어졌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지난 9월 발의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세는 여전히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이이며, 동포들이 모국과의 교류나 기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에 있는 40대 혹은 그 이하 연령대에도 복수국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이 시기야말로 한국 사회에 기술과 자본, 네트워크를 환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크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연령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여전히 “65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복수국적 확대는 복지 재정 부담이나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는 동포들이 복수국적을 통해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장벽은 제도의 추가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이다.   그럼에도 만 50세로의 하향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만 이것이 최종 해답일 수는 없다. 앞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조건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더 낮은 연령대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과 재외동포가 진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확대 재외동포 사회

2025.09.30. 23:52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매입 규제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이제 단순 계약과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 등으로는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당국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미주 한인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영주권자나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6㎡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새 규제의 핵심은 실거주 요건이다.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이나 임대를 전제로 한 매입은 허가를 받기 어렵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과 함께 취득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이미 그 제출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허가구역 제도와 결합되어 해외 송금 내역, 차입 관계, 잔고 증명 등 자금 출처를 더욱 철저히 심사받는다.     특히 단기 체류자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 장기 체류 자격이나 국내 생활 기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구매자의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추가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당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도 있다.   절차는 ▶매입 목적과 자금 출처 구체화 ▶허가 신청 ▶허가 심사 및 승인 ▶허가서를 첨부한 정식 계약과 30일 내 거래 신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입주와 실거주 의무 이행 등 여섯 단계다.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와 복잡한 절차, 자금 심사는 실제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도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본 규제의 시행을 1년이 지난 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따라서 이제부터 외국 국적자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단순한 매매계약을 넘어 본 규제와 그에 따른 절차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한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용 부동산 부동산 취득

2025.09.02. 21:34

[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의 주요 약정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맡은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종결되었는데, 1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거래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는 인수합병계약에 많이 포함되는 약정에 대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주요 약정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봤다.     먼저 투자금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투자금반환약정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회사 및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수익보장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나,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금반환약정은 보통 회사와 투자자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서보다는 기존 주주들과 체결하는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조항에 관한 판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예컨대,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등에서 회사가 특정 투자자와 주주에게만 임원 추천권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무효이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의 동의권 혹은 거부권도 무효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조금 유연하게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약정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 손해나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감시의 기회를 통해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유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서에 많이 포함되는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주주가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행사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 간 미리 약정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위 약정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그 약정이 회사의 의사결정 자체의 유효성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그 약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결의 자체가 무효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신, 대법원은 그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이나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행강제금의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인수합병 거래는 협상으로 해결하면서 실무가 선도해 왔으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협상으로 해결하던 부분들도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더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들이 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유사한 사례들까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투자계약과 필요 대법원 판례들

2025.08.05. 18:02

[한국법 이야기] 기업 이사 충실의무 도입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정 상법이다. 개정 상법에는 전자 주주총회, 감사위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가장 큰 변화와 영향력이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이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한인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제도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면서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회사의 주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이지만,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을 분리하였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됐었다.     그런데, 신주발행, 합병, 분할 등 회사에 중요한 절차에 대해 이사(이사회)가 일부 지배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분쟁들이 다수 발생하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개정 상법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개정 상법 이후 이사의 관점에서 높아진 법적 분쟁 및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둘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나아가 주주 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결국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 혹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사로서는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회사 입장에서도 이사에 대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손해이고 그럴수록 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사에게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항시 주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만들어 미리 배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도 이사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분쟁의 숫자가 당장은 많지 않더라도 높아진 분쟁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 것이므로, 신주발행, 합병, 분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회사는 이사가 주주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는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충실의무 도입 상법상 이사 법체계상 이사 기업 이사

2025.07.08. 22:09

[한국법 이야기] 타이브레이커 룰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납세제도에 관심이 많다. 모든 상담의 근본은 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다. 어떤 분은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이브레이커 룰의 핵심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쪽의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이브레이커 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영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지역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최근 타이브레이커 룰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적용하는데 타이브레이커 룰이 적용되는지였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납세자 A씨는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의 거주자이지만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믿고 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은 A씨에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년 4월 17일 자 2024마6881 결정. A씨는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조세 조약상 타이브레이커 룰은 이중과세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상, 그 타이브레이커 룰과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타이브레이커 룰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라 납세 “협력” 의무인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유한 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 개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내역을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는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면제 규정은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본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5년 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설령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더라도, 한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타이브레이커 룰을 적용받는다고 본인이 판단하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미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수정신고 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경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타이브레이커 해외금융계좌 최근 타이브레이커 개별 해외금융계좌 한국 거주자

2025.06.10. 22:41

[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외선거에서 금지된다. 또 외국의 방송, 신문을 이용하거나 집회,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도 재외선거에서는 금지된다.     이처럼 재외선거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의 선거운동과 비교할 때 더 제한적이다. 재외선거는 현지 국가의 사법, 행정, 입법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다 보면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질서 및 법률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한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한국법 위반행위를 면책받을 수는 없다. 이에,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익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에 한하며, 모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선거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장기 3년 이상 여부를 떠나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 위반행위를 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한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가급적 그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재외선거 선거운동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선거운동 재외선거 선거법상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혐의 선거운동 기간

2025.05.13. 23:49

[한국법 이야기]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시 파면됐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 세계에서 2025년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도록 했다. 지역별 구체적인 재외선거일은 곧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선거등록을 해야만 재외선거 기간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선거등록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은 국외 부재자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투표할 것을 전제하므로 선거 때마다 국외 부재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이미 했으면, 기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한, 매번 등록할 필요는 없다. 재외선거등록은 선거일 40일 전까지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는 24일까지다.     재외선거등록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재외선거의 절차와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확대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외선거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재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재외선거의 아쉬움도 그 부분이었다. 재외선거의 특성상 투표소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와 투표하려는 노력이 재외선거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을 때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이 탄핵으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재외선거등록을 미리 한다는 것이 해외에서 생업에 바쁜 국민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이라도 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면에서 재외선거등록을 위한 홍보와 구체적인 안내가 필수적인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치러야 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향후 재외선거등록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 해외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 대통령 이번 대통령선거 향후 재외선거등록 재외선거 기간

2025.04.15. 20:45

[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우자가 자녀보다 크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세 공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요 논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모두 공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제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인상이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징벌적 세율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고세율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해외이민, 조세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고세율 자체를 30%까지 내리거나 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자녀공제액 인상, 가업 승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할 내용은 상속세 부과 방식 변경이다. 현행 상속법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상속인별로 받게 된다. 즉,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부과받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며, 특히 상속인들이 많아질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과세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도록 하는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별로 인적공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은 곧 생전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만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사항까지 반영이 될 것이기에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 상속세 개정안 배우자 상속세 정부 개정안

2025.03.18. 23:35

[한국법 이야기] 국내 소송의 한국 집행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거주는 국내에서 주로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지금은 국내에서 거주하지만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분쟁이지만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분쟁의 종착지인 집행의 용이함이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에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국에 걸친 분쟁은 결국 그 집행이 어디에서 이뤄질지를 검토하여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송 초기에 그와 같은 검토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중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물론,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어도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한국에 있음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만 받아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최근 사례에서도 드러난 두 가지 실무적인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한국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결국 그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한국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무런 인적사항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집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법원 판결의 절차적 및 실체적 쟁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이다. 한국 법원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미국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괜히 그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하다. 집행 판결을 청구하기 전에 한국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집행 한국 집행 한국 법원 집행 판결

2025.02.18. 22:23

[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의 한국 진출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설립절차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 신고를 거쳐 자본금 송금, 사무실 임차,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고, 연락사무소는 더욱 간단히 국내 지사 설치신고와 고유번호 등록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법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본사(외국인 투자자)와는 별도의 법적 주체를 세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별도의 법적 주체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한국 회사에만 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법적 책임은 바로 본사에 직접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한 큰 특징 중 하나로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점은 본사의 업무와 동일한 영업활동만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아예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하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로이 상호(이름)를 정할 수 있으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한국 회사는 운영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지점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에 따른 장부 작성 및 보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그러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와 지점은 법인세 의무를 부담하나, 연락사무소는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고, 별도의 한국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 설립 대신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활동 측면에서 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법적 책임이 한국 회사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자금 차입을 시중은행으로부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이 없다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만 설치한 다음 한국에서 본사와 다른 범위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영업을 하는 바람에 본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 한국 한국 회사 한국 진출 한국 기업회계기준

2025.01.21. 17:46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2)

지난 칼럼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미국에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들로 그 관계를 입증하여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관련된 상속 사건에서 한국 은행, 보험사, 법원 등기소 등 기관은 확인된 상속인들 이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속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였는데, 그 사람(피대습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될 경우,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그리고 고모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는 비록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본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원래 상속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혈족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습상속은 혈족이 아닌 며느리, 사위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고 자칫 상속세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연대납부 의무로 인하여, 상속세가 제때에 완납되지 못한 경우 결국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미납된 세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상속세가 완납되지 못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공동상속인의 재산에도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할아버지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고지서

2024.12.17. 22:02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1)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오면서 고객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제 시스템이 다름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법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사망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 민법은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속이 얽혀 있어 유언에 있어 국제사법과 한미 양국의 상속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상속은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 유언의 형식과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가족관계 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전에 잘 유언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피상속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성질 (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결정되는데,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뤄진다. 여기서, 법정상속인들이라 함은 한국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들마다 동일한 비율로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50%)을 가산하여 갖는다.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이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려면 반드시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먼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사실혼) 동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혼은 꼭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다만 중혼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은 무효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법정상속인들이라 함 2순위 상속인들 한국 상속법

2024.11.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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