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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세 및 배당 법안

Los Angeles

2026.01.20 23:41 2026.01.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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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토지 보유한 미주 한인도 영향권
세금만 부담하고 배당은 제외될 수 있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공시지가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를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며, 입법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보다 균등한 부담과 분배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토지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는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이다.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매년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는 사실상 활용이 제한된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활용이나 처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압박에 의한 처분을 유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연 1%의 세율은 일부 은퇴자나 고령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 토지 매각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토지의 장기적 활용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지배당이라는 개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주 한인 중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토지를 소유할 경우 현재 토지세 법안으로는 토지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토지배당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세 형평성 문제,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토지세 법안이 일단 시행될 경우,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배당 구조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토지 보유 자체를 하나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인 만큼, 그에 대한 과세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토지세 법안이 어떤 보완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최종 구성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새해를 맞아, 이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적 수정,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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