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외선거에서 금지된다. 또 외국의 방송, 신문을 이용하거나 집회,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도 재외선거에서는 금지된다.
이처럼 재외선거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의 선거운동과 비교할 때 더 제한적이다. 재외선거는 현지 국가의 사법, 행정, 입법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다 보면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질서 및 법률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한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한국법 위반행위를 면책받을 수는 없다. 이에,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익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에 한하며, 모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선거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장기 3년 이상 여부를 떠나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 위반행위를 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한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가급적 그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재외선거 선거운동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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