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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외선거에서 금지된다. 또 외국의 방송, 신문을 이용하거나 집회,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도 재외선거에서는 금지된다.     이처럼 재외선거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의 선거운동과 비교할 때 더 제한적이다. 재외선거는 현지 국가의 사법, 행정, 입법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다 보면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질서 및 법률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한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한국법 위반행위를 면책받을 수는 없다. 이에,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익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에 한하며, 모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선거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장기 3년 이상 여부를 떠나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 위반행위를 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한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가급적 그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재외선거 선거운동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선거운동 재외선거 선거법상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혐의 선거운동 기간

2025.05.13. 23:49

유권자 조건 수정-예비후보 선거운동 가능

지난 20일 시카고 한인회 사무실에서는 제37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와 출마를 선언한 두 예비후보 측이 모여 선거 일정 및 서약서 협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강민 캠프 측에서는 정강민(회장), 이수재(수석부회장) 예비후보와 박우성선대본부 사무장이 참석했고, 허재은 캠프 측에서는 허재은(회장), 박건일(수석부회장), 조옥순(부회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선관위와 양측 캠프는 이날 유권자 자격과 선거 운동 기간 등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유권자 자격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한인과 그 배우자로 하며, 거주 증명은 운전면허 혹은 여권과 함께 3개월 이내의 공공 서비스 요금 청구서 등의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2번은 ‘일리노이주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또는 스테이트 아이디를 소지 시 투표가 가능하다’로 수정했다. 또 ▶조항 3번 ‘공식 선거운동은 정식후보 등록이 될 때부터 3월 7일 자정까지로 한다’와 관련 ‘예비후보를 달고 하는 선거 예비운동은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수정됐다.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선거 포스터 내용, 홍보물 제작 배포,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의 선관위 사전 승인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조항 4번(등록한 후보자는 선관위 주관 하에 사진, 인사말, 이력, 공약 등이 들어간 선거 포스터 등의 내용을 제작하고 선관위에 이메일로 검증을 요청한다. 선관위는 후보간 선거 포스터 등의 내용을 상호 검증하도록 한다)과 ▶조항 5번(상기 4항의 공동 선거 포스터를 제외하고, 어떠한 유인물 형태의 선거운동 홍보물도 제작 및 배포하지 않는다) ▶조항 6번(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7번(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금품, 식사, 다과, 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조항 9번(선심성 기부금 제공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조항 10번(선관위는 한인 동포들의 한인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선거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이메일로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후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후원 모임 중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삭제됐다.     그러나 조항 11번(후보자 토론회), 조항 12번(선거일 셔틀버스 운행 계획), 조항  14번(선거 활동 비용), 조항 17번(선거 관련 법적 책임) 등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후보 측 선대본부가 24일까지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한 후 2차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공식 부회장 러닝메이트는 2명인데 상대 측에서는 5명의 부회장 예비후보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재은 예비후보 측은 “러닝메이트는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 예비후보 둘이며 다른 부회장 예비후보들은 투표지에 올라가지 않고 등록 서류에 공식 등록되지 않는다. 부회장은 5명이 임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Luke Shin예비후보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홍보물 공식 선거운동

2025.0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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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후보 캠프, 막바지 선거운동 ‘박차’ … “한인 투표율이 관건”

 11월5일(화) 텍사스주 하원 115지역구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영주 후보와 선거캠프의 자원봉사단인 ‘빅토리 로드 팀’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영주 후보는 이른 시간부터 선거 홍보물을 들고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백마디 말 보다는 바람직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신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 후보는 또한 교회, 성당, 사원 뿐만 아니라 단체 및 업체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데 초점을 맞춰가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 후보의 홍보활동에 발 맞추어 ‘빅토리 로드 팀’은 부동층으로 ‘스윙 보터’ 역할을 할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도록 잘 이끌어 내고 있다. ‘빅토리 로드 팀’은 특히 삼삼오오 조를 이뤄 지역의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문고리에 홍보용 도어 행어를 걸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빅토리 로드 팀’의 제니 강 팀원은 “텍사스주 하원 115지역구는 한인들의 오랜 터전이 아닌 우리의 삶과 문화가 깃든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팀원 특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코펠, 어빙, 캐롤튼, 파머스 브랜치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며 “10월 21부터 11월 1일까지 8곳에서 시작되는 조기투표소와 11월 5일 화요일 40곳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본투표소에 꼭 가서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조기투표는 ▲ 10월 21일(월)부터 10월25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 10월 26일(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 10월27일*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 그리고 10월 28일(월)부터 11월1일(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된다. 다음은 제115 지역구 내 8곳의 조기투표소 목록이다. ▲ E0036(Lobby, 15650 Addison Rd. ADDISON, TX 75001) ▲ E0042(Multipurpose Hall, 2180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6) ▲ E2407(Meeting Room 150, 1700 Keller Springs Rd. CARROLLTON, TX 75006) ▲ E2805(Atrium, 255 E. Parkway Blvd., COPPELL, TX 75019) ▲ E2604(Meeting Room, 401 Cimarron Trl. IRVING, TX 75063) ▲ E2305(Community Hub, 13613 Webb Chapel Rd., FARMERS BRANCH, TX 75234) ▲ E2307(Brookhaven W Lobby, 3939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44 ▲ E2052(Black Box Theater, 6990 Belt Line Rd., DALLAS, TX 75254). 전영주 후보는 “조기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근 유권자 등록을 하신 한인 분이나 이미 유권자 등록을 하신 한인 분들의 소중한 한 표에 저의 당선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장소를 모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선거캠프 전화번호 817-443-7622이나 469-235-0041 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니 채 기자〉  선거운동 전영주 전영주 후보 가운데 전영주 빅토리 로드

2024.10.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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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 후보 뉴욕 주하원의원 선거운동 공식 출범

론 김(민주·40선거구, 가운데) 뉴욕주 하원의원이 플러싱 캠페인 오피스에서 25일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6월 예비선거에는 중국계 후보들이 잇달아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5일 론 김 의원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캠페인 오피스에서 출정식을 갖고 재선 캠페인을 공식화했다. 의원실 추산 110명이 모인 가운데 보스 리 109경찰서 퍼블릭세이프티 파운더, 피터 두 회장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인으로는 플러싱 지역 주민, 뉴욕한인상춘회 회장이 자리했다. 임지윤·크리스 쿠이 캠페인 매니저, 엘렌 영·켈리 루 어드바이저, 유진 노 캠페인 디렉터도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플러싱에 늘어나는 중산층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며 "시니어를 위해 거리·지하철·버스 안전에 신경쓰고 어포더블 하우징을 늘리겠다. 학군이 나쁘다고 아이들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펀딩에 힘쓰겠다. 소상공인이 많으니 상권 살리기 운동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캠페인 매니저는 "벌써 6년째 중국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후보들을 내고 있다"며 "우린 계속 승리했고,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 한인 커뮤니티의 후원도 많다. 초선의 마음으로 더 활발하게 시민들을 만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계 다오 인, 앤디 첸 후보가 40선거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후보가 밝힌 플러싱 경제개선지구(BID)와 109경찰서의 지지 등에 대해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의 말은 모두 립서비스"라며 "우리 역시 그들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선거운동 후보 후보 선거운동

2024.02.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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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선거운동”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다고 ‘남’으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아시안이니까 찍으면 안 된다’는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 진영의 캠페인 행태를 두고 한인사회 리더들과 유권자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다.   사태의 발단은 고메즈 측 선거 운동원들이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아시안이니까 찍으면 안된다”고 설명한 것이 LA 시의원 당선자의 제보로 알려지면서다. 〈본지 11월 2일자 A-3면〉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 시의회 당선자(1지구)는 “나 자신도 라티노지만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고메즈 측은 일단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2일 오후까지 본지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인 단체장들은 일제히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라틴계 후보가 라틴계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 후보가 특정 인종이니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어떤 지역, 어떤 후보라도 이런 잘못을 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 유권자라고 밝힌 샘 정(52)씨는 “2년 전 고메즈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똑같은 방식으로 한인 후보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고메즈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정치연합 강석희 회장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격렬해질 수 있지만 같은 소수계에서 그와 같은 캠페인 활동이 펼쳐진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브 강 한미연합회장도 “시의회 파동으로 예민한 시기에 현역 의원의 캠페인 활동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메즈 진영에 기금을 전달한 한인정치력신장위 김봉현 위원장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라틴계와 한인 사회는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인 만큼 불필요한 반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데이빗 김 후보 진영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 후보는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와 캠페인 마무리에 집중하면서 고메즈 의원의 ‘양심의 소리’를 기다려볼 생각”이라며 “하지만 이 사안은 후보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메즈 측은 김 후보가 큐어난과 트럼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흑색선전을 펼쳐 언론들과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선거운동 부적절 고메즈 후보 선거 운동원들 고메즈 반응

2022.11.02. 20:43

연방하원 출마 조재길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

연방하원 의원 출마를 발표했던 조재길(민주) 전 세리토스 시의원이 돌연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조 전 의원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보 명단에는 내 이름이 올라가지만, 선거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5지구 후보로 등록했다. 〈본지 1월 8일 A-3면〉   조 전 의원은 지난 11일 같은 민주당 소속의 대만계 후보 제이 챈과 면담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45지구는 아시안 유권자가 37%에 달한다. 웨스트민스터와 가든그로브를 비롯해 사이프리스-세리토스-부에나파크-풀러턴(북부) 등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이 포함돼 있다.     원용석 기자연방하원 선거운동 연방하원 출마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연방하원 의원

2022.01.12. 21:23

내년 대통령 선거 재외 유권자 선거운동 불법 소지 많아 유의해야

 내년 한국 대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재외국민이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해 한국처럼 자유롭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밴쿠버총영사관(604-681-9581)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PDF 파일을 올려 놓았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투표권을 가진 한국 국적 성인만 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나 미성년자가 할 경우 불법이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즉 전체적인 투표 독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아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현재부터 선거운동기간인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20명 이상 초과하거나 자동 프로그램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다. 또 홈페이지 방법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것은 불법이다. 전자우편은 전송대행업체를 위탁한 경우에 불법이 된다.       밴쿠버 한인들 중 상당수가 캐나다 국적자인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외국국적자이던 한국국적자이던 개인적인 모임 등에서는 무슨 말이던 할 수 있지만, 특정 단체 모임에서 지지 반대의 뜻을 밝히는 선거 운동은 불법이다. 또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지지 반대를 표명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발급 제한이나 반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선거운동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 위반행위 재외선거 위반사례

2021.10.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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