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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타이브레이커 룰

해외금융계좌 신고, 타이브레이커 룰 제외
필요시 수정 또는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경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납세제도에 관심이 많다. 모든 상담의 근본은 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다. 어떤 분은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이브레이커 룰의 핵심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쪽의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이브레이커 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영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지역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최근 타이브레이커 룰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적용하는데 타이브레이커 룰이 적용되는지였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납세자 A씨는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의 거주자이지만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믿고 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은 A씨에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년 4월 17일 자 2024마6881 결정. A씨는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조세 조약상 타이브레이커 룰은 이중과세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상, 그 타이브레이커 룰과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타이브레이커 룰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라 납세 “협력” 의무인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유한 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 개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내역을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는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면제 규정은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본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5년 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설령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더라도, 한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타이브레이커 룰을 적용받는다고 본인이 판단하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미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수정신고 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경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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