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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타이브레이커 룰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납세제도에 관심이 많다. 모든 상담의 근본은 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다. 어떤 분은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이브레이커 룰의 핵심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쪽의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이브레이커 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영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지역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최근 타이브레이커 룰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적용하는데 타이브레이커 룰이 적용되는지였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납세자 A씨는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의 거주자이지만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믿고 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은 A씨에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년 4월 17일 자 2024마6881 결정. A씨는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조세 조약상 타이브레이커 룰은 이중과세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상, 그 타이브레이커 룰과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타이브레이커 룰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라 납세 “협력” 의무인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유한 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 개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내역을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는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면제 규정은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본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5년 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설령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더라도, 한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타이브레이커 룰을 적용받는다고 본인이 판단하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미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수정신고 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경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타이브레이커 해외금융계좌 최근 타이브레이커 개별 해외금융계좌 한국 거주자

2025.06.10. 22:41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0:12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NTS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NTS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5억원 국세청 NTS 세금 자진신고 해외금융자산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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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요건? 가상화폐도?

 작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에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작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밝힌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고의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이다.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올해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계좌가 포함된다. 표영태 기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한국 해외금융계좌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3.06.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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