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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자 절반이 이 주에서”…ICE 단속, 가주 등에 집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불법체류자 추방 건 중 약 절반이 가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은 주로 가주, 뉴욕, 일리노이주 등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3일 시라큐스대학교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매체는 지난 3월까지 추방된 4만2000명 중 약 50%가 가주,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TRAC에 따르면 전국에서 휴스턴이 있는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2460명)가 추방됐다. 추방 명령 적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15만4974명)다. 이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11만3959명), LA카운티(11만2090명) 등의 순이다.   악시오스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법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가장 협조적”이라며 “해당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은 ICE와 이민법 집행 관련 협약 등을 맺고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전국 629개 법집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전체 협약 중 플로리다주가 43%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 14%, 조지아주 5%, 노스캐롤라이나주 3.5%, 버지니아주 3.4% 등 순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해당 주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 비중이 높은 공통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 중심의 가주, 오리건주, 워싱턴주를 비롯해 중서부 일리노이주, 동부의 뉴저지주, 버몬트주, 로드아일랜드주 법집행기관은 ICE와 관련 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ICE 등 연방 당국은 주로 가주와 뉴욕주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시정부와 법집행기관 등은 ICE와 같은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도심 동쪽 유명 이탈리안 식당 부오나 포체타에 ICE와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해당 식당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4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요원들과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ICE 요원들은 시민들에게 섬광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연방 정부가 공공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일을 목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거주자 절반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2025.06.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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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를 위한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 및 절세 방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을 가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매각 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해외에 거주 중이라 세금과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뒤 상속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이다. 2가지 방법은 세금 구조와 행정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진다.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합된 형태로, 한국 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을 받으면 먼저 부모님 생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다. 반면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후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긴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또 한 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세금 총액, 자산 관리와 활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세금 신고, 서류 공증.인증, 금융기관 대응 등 모든 절차를 한국 내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가 겸용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까?   ▶답= 먼저 부동산의 구조와 실질적인 사용 상태를 확인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과 직접 상속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관리 비용 등을 종합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상속 개시 이후 미국 내에서 공증·인증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생전 절세 전략을 세우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양도소득세 상속세 해외 거주자 이후 부동산

2025.04.16. 17:51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20:20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15:06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9:24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17:43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국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 부모가 미국 국적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답=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주에 거주했을 경우 망인의 국적 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 재산 (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 (domicile)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주라면 가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가주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유산 상속법 최소한 한국법 1순위 상속인

2024.01.17. 18:11

타운 거주민 나눔에 인색…가주 평균 기부액의 절반

LA한인타운 거주자가 지난 한해 교회 등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연소득의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우편번호별로 발표한 기부금 통계를 토대로 LA한인타운 지역 4개 우편번호(90005, 90006, 90010, 90020)만 별도로 집계한 결과 한인들의 평균 기부금은 808.24달러로 나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평균 기부금인 1421.51달러의 절반 가량에 그친다. IRS 통계를 보면 가주민이 지난 한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평균 연소득의 1.67%였다. 이를 연방센서스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의 중위소득 추정치(8만5300달러)를 토대로 계산하면 가주민 1명이 지난해 평균 1421.51달러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반면 한인타운 지역 일부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한인타운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우편번호는 한인타운 6가와 3가 사이의 90020 지역으로, 전체 연소득의 2.32%를 기부했다. 이는 가주 평균보다 0.65%포인트 더 많다. 하지만 이 지역의 중위소득은 가주 평균인 8만5300달러보다 3만 달러가량 낮은 5만1013달러로 나타나 낮은 소득 수준이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윌셔 불러바드의 사무실과 콘도빌딩이 밀집해 있는 90010 지역이 연소득의 1.94%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이 지역 역시 가주 평균 기부금보다 많은 규모다. 이 지역의 중위소득은 7만6547달러로, 기부금 액수도 다른 한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1485.25달러로 나왔다.   반면 8가를 중심으로 후버에서 크렌쇼 불러바드까지 커버하는 90005의 경우 지역 중위소득(4만4913달러)의 0.89%인 401.36달러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림픽 불러바드를 기준으로 피코-유니온 지역까지 해당하는 90006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0.39%만 기부했다. 이 지역 중위소득은 4만1068달러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158.37달러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한인들이 몰려 있는 어바인 거주자는 평균 1.69%를 기부했다. 특히 중위소득이 17만5012달러인 92603 거주자는 연소득의 3.22%인 5635.38달러를 교회나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했다. 또 중위소득이 12만2228달러인 풀러턴의 92835 지역도 평균 2.02%를 기부금으로 냈다.   한편 가주 전체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지역은 북가주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샌프란시스코인 94104로 나타났다. 차이나타운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중위소득이 4만2591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평균 17.6%를 소외된 이들을 돕는 비영리 기관에 기부했다.   그 뒤로 스탠퍼드 대학이 위치한 팔로알토 지역(94301, 94304) 주민들로, 각각 17.1%, 12.9%를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중위소득은 각각 12만2473달러와 10만3971달러다.   남가주의 부유층 지역 거주지로 알려진 브렌트우드(90049)는 4.27%(중위소득 11만854달러)만 기부했으며, 중위소득이 16만8036달러인 벨에어의 경우 4.22%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거주자 평균 기부금인 la한인타운 지역 기부 la한인타운

2023.11.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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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 거주자도 국적 이탈 가능…"이탈조항 기계적 해석 안 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어도 예외적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부 부장판사)는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6세가 되던 2018년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국적법 제14조 1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탈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구목적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17년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남성은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여성은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이탈신고 당시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며 반려처분했다.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한 상황이었다. A씨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8년 11개월이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A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며 “A씨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씨의 미국 생활의 장기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탈조항 거주자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국적이탈신고 당시 이탈조항 기계적

2023.09.07. 22:5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재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미국 거주자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유형과 각각의 해결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많은 빚이 발견된 경우다. 이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해당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물려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청산하고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된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외 있음)   유형 2는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어떻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상속등기를 신청해 사망한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 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①협의분할서, ②서명, ③주소, ④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 내용 등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인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대한민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2023.07.26. 17:57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거주자(2)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느냐”고 문의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 중 국적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취급하는데, 그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쉽게 얘기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돈을 보내는 것과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모두 연관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어서, 관련되는 미주 한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 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 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중거주자는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되는 개인이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만약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은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을 두어, 영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체류 기간, 재산의 위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거주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보신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린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도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2023.02.14. 17:44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 데다가 그 분량도 많으며,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세금 이해의 시작이라 생각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세법상 소득세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데, 비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 거주자 한국 세금제 반면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2023.01.17. 23:26

[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세법에는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1040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 산정은 당해 연도 거주 기간에 일 년 전 거주 기간의 삼 분의 일, 이년 전 거주 기간의 육분의 일을 더 하게 되고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20, 2021, 2022년도에 각각 120일 동안 미국 내에 머물렀다면 2022년도 거주 기간 120일, 2021년도 인정 거주 기간 40일, 2020년도 인정 거주 기간 20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는 A, G, J, Q, F, M 등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해에 거주 기간 규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바로 이전 연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를 시작한 연도의 거주 시작 날짜 이후는 거주자로 그 이전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이중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여 거주 기간을 채워 거주자로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2023년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여 10월 15일까지 2023년도에 거주 기간을 채우면 2022년도 세금 보고도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한 명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연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자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세금보고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공제나 크레딧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셜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와 함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크레딧은 소셜 번호가있을 때만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1040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 이중 거주자

2022.10.11. 21:55

가주 한인 거주자 78만 3513명

2020년 현재 가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78만35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가 2020년 12월 기준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을 조사·집계해 지난 24일 발표한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은 총 263만3777명으로 이중 29%가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남가주 거주자는 60만1744명, 북가주는 18만1769명이었다. 가주 한인을 체류 신분으로 구분하면 시민권자 48만7237명(62.1%), 영주권자 13만2720명(17%), 일반 체류자 15만5796명(20%), 유학생 7760명(0.9%)이었다.     〈표 참조〉   외교부는 홀수연도마다 재외공관을 통해 전년 말 기준 한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현황은 ▶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공식 통계 ▶공관 직접 조사 ▶재외국민등록부 등 민원처리자료 ▶한인 단체 자료 등을 활용해 산출한 추정치다.       미국 거주 한인은 외교부 발표 연도 기준으로 2015년 223만8989명, 2017년 249만2252명, 2019년 254만6982명, 2021년 263만3777명 등으로 매 2년마다 각각 11.3%(25만3263명), 2.2%(5만4730명), 3.4%(8만6795명) 증가해왔다.       전 세계 한인 수는 732만514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인 중 한국 국적 한인은 251만1521명, 외국 국적 한인은 481만3622명이었다. 해외 한인 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2019년의 749만3587명과 비교해 2.3%(16만8000명) 감소했다. 특히 유학생 수가 29만3157명에서 17만1343명으로 41.55%(12만1814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의 한인이 2.96% 증가했으며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한인 수를 보면 565만명(2001), 663만명(2005년), 716만명(2011년), 753만명(2017년) 등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중국(234만명), 일본(81만명), 캐나다(23만명) 등의 순이다.  안유회 기자미국 거주자 한인 거주자 거주 한인 기준 한인

2021.12.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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