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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전략 재점검] 로스 IRA 열풍…'은퇴 후 세율'이 핵심

국내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가 나날이 체계화되고 있다. 뱅가드(Vanguard)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소비자들은 어떻게 저축을 하나(2025 How America Saves) 리포트에 따르면 401(k) 등 직장 기반 은퇴플랜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납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7.7%를 기록했고 고용주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납입률은 12%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더 눈에 띈다. 로스 401(k) 또는 로스 IRA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비율이 18%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투자자와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세금이 더 오를 것이니, 지금 세금 내고 은퇴 후 비과세로 받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세율 오른다는 인식의 함정   로스 계좌의 장점은 분명하다. 지금 세금을 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중요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은퇴 후의 세율이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막연히 ‘정부가 언젠가는 세금을 더 걷겠지’라는 감정적인 직관에 따라 로스를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은퇴 후에는 대부분 총소득이 줄어든다. 동시에 연방 소득세율 체계 자체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이 현상을 ‘세율 인플레이션 (Tax Bracket Inflation)’이라 부른다. 즉, 명목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도 물가 상승에 맞춰 과세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은퇴 후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로스보다는 지금 세금을 미루고 은퇴 후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세금 연기(Deferred)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맹점   이런 점을 짚어본 한 시뮬레이션은 로스와 세금 연기 방식의 실제 은퇴 자산 차이를 비교해준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가 중간 소득을 올리며 은퇴까지 20년 남은 상태이고 일정 비율의 소득을 은퇴계좌에 매년 납입할 경우다. 은퇴 후에도 보수적인 실질 수익률을 가정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투자수익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출한다. 중요한 것은 세율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과 세율 구간을 연동하는 것이다. 시중의 대부분의 로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로스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내어주게 된다.   하지만 세율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계산법에 따르면 로스에 납입한 경우보다 전통적인 세금 연기 방식으로 저축한 경우에서 자산 고갈 시점이 더 늦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은퇴 기간 더 여유 있는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창 일하는 현역 시절에는 소득이 높아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 뿐 아니라 세금 구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과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즉, 로스 계좌는 지금보다 은퇴 후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클 때만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지금 필요한 현금흐름에는 불리하고 장기적인 복리의 힘도 약해진다.   ▶전략의 기준   그렇다면 로스가 유리한 상황은 언제일까? 먼저 고소득자이면서 은퇴 후에도 상당한 소득이 지속할 경우라야 한다. 로스 적립이나 컨버전이 인기를 끌고 있는 주된 ‘이유’인 향후 세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이다. 실제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이 예상될 경우인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상속 및 증여 전략의 목적으로 비과세 자산을 남기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대부분의 중산층 은퇴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퇴 후의 실질 세율’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많은 재무설계 소프트웨어가 세율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로스 전략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무설계나 은퇴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금, 인출 등 은퇴 시점의 예상 소득을 고려하고 그때 적용될 예상되는 실질 세율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이와 연동하는 세율 구간의 조정 추세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세후 소득에서 얼마나 적립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경제적 여력이 장기적인 복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해봐야 할 것이다.   로스는 강력한 도구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다. 뱅가드 리포트는 우리에게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은퇴 준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여전히 개인별로 다르다.   지금 나의 소득 구조, 세금 구조, 적립 여력, 은퇴 시점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어떤 계좌가 더 좋은지는 세금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숫자보다 구조로, 직관보다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실제 세금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나 타이밍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한다면 세금 연기 플랜과 로스나 저축성 생명보험 등 기타 비과세 저축수단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당히 병행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저축전략 재점검 연금 세율 소득세율 체계 세율 인플레이션 로스 ira

2025.07.22. 21:3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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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진 세율 VS 유효 세울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 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유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 세율보다 낮다.     과세표준금액이란 총소득에서 개인 은퇴계좌, 학자금 대출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2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1만2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0%, 1만276~4만17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2%, 4만1776~8만9075달러는 22%, 8만9076~17만50달러는 24%, 17만51~21만5950달러는 32%, 21만5951~53만9900달러는 35%, 그리고 53만9901달러 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가 12만 달러는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됨으로 12만 달러의 24%인 2만88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이보다 적다. 10% 구간인 1만275달러에서의 10%는 1027.50달러, 12% 구간인 4만1775에서 1만275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2%인 3780달러, 22% 구간인 8만9075달러에서 4만1775달러를 뺀 것의 22%인 1만406달러, 24% 구간인 12만 달러에서 8만9075달러를 제외한 것의 24%인 7422달러를 합한 금액이 12만 달러를 번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다.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즉, 1027.50달러, 3780달러, 1만406달러 7422달러를 더한 금액인 2만2635.50달러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율인 유효 세율은 납세자가 12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만2635.50달러이므로 12만 달러 중 2만2635.50달러, 약 19%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편으로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유효 세율 세율 구간 누진 세율

2023.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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