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최대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이 보유 중인 다수의 주거용 건물에서 ‘섹션 8’ 자격자의 입주 거부 정황이 드러났다. 섹션 8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임대료의 약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 준다. 탐사보도 매체 ‘캐피탈 앤드 메인(Capital & Main)’은 LA카운티 내 대형 부동산 기업 7곳을 조사한 결과, 제이미슨이 유일하게 여러 주거용 건물에서 섹션 8을 받지 않거나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캐피탈 앤드 메인 측은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이미슨 소유 주거용 건물에 입주한 섹션 8 세입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주택국 자료를 토대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이미슨 소유 주거용 건물 21곳 가운데 실제 15곳에서 “섹션 8 입주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건물에서는 섹션 8 자격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소득 요건을 제시하거나, 시 승인 또는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입주를 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LA 한인타운 내 제이미슨 소유의 아틀라스 하우스, 시에나 온 세라노, 로야 등 신축 고급 아파트의 임대 직원들은 “섹션 8 세입자를 받기 위해 시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섹션 8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A시 주택국은 “섹션 8 자격자가 입주하기 위해 별도의 사전 승인이나 건물 단위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를로스 반 네터 LA시 주택국 섹션 8 국장은 “건물 전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데이비드 이 제이미슨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상황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만 말했다. 제이미슨은 지난 12년간 6000유닛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확보하며 L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다가구 주택 개발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약 8만5000가구가 섹션 8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업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실제로 저소득층이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제이미슨을 제외한 조사 대상 대형 부동산 기업 6곳은 모두 섹션 8을 수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제이미 세입자 세입자 입주 세입자 신청 주거용 건물
2025.12.17. 20:58
2025년에도 캘리포니아의 렌탈 프로퍼티 법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의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련 법은 테넌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랜드로드는 새로운 법규를 꼼꼼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렌탈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넌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1. 신청비 청구 방식 명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신청서 비용 청구 방식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신청서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서면으로 어떤 기준을 스크리닝할 것인지 세입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25~30달러 정도의 신청서 비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월 소득이 렌트의 3배 이상인지, 크레딧 점수가 680 이상 같은 스크리닝 기준을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2. 발코니 검사 기한 연장 나무로 지어진 발코니나 계단이 있는 멀티패밀리 아파트는 2026년 1월 1일까지 라이센스를 보유한 제너럴 컨트랙터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6년마다 정기적으로 발코니의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집 열쇠 교체 세입자가 학대 피해자이며 열쇠 교체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24시간 이내 자신의 비용으로 열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열쇠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크레딧 리포트 제공 의무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은 4월 1일까지 서면으로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렌트 납부 상황을 보고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고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매달 세입자의 렌트 납부 상황을 크레딧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보고를 원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거 서류 응답 기한 연장 기존에는 퇴거 서류 접수 후 세입자가 5일 이내에 답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10일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6. 크레딧 조회 결과 제공 여섯 번째로 변경된 법은 세입자 크레딧 체크 결과 제공 의무입니다. 집주인은 크레딧 체크를 한 후,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입주전 집 촬영 의무화 일곱 번째로 변경된 법은 입주 전 집 상태 사진 촬영 의무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세입자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퇴거 후 집 상태를 비교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멀티패밀리 아파트 소유주이거나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멀티패밀리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전문적으로 관리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테넌트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최상의 조건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의: (818)963-2118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임대법 새해 세입자 크레딧 세입자 입주 반면 세입자
2025.01.29. 17:35